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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1. 16. 결정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감1285 사건명 :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 30 Cecil Street, #19-08 Prudential Tower, Singapore 049712 대표이사 엔릭 카잘스(Enric Casals)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승혁, 박종욱 심의종결일 : 2022.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온라인 숙박 예약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숙박업체의 숙박정보 제공, 숙박예약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 2 피심인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한국어로 된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한 국내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피심인을 검색하면 피심인의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국내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상품을 검색하며, 숙박상품의 예약ㆍ결제ㆍ취소ㆍ변경 등 숙박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심인의 아고다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법 규율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다.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의 개념 및 운영구조 5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이하 'OTA’<각주>2</각주>라 한다)이란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연결하여 숙박 예약ㆍ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OTA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등장한 모바일 기반 O2O<각주>3</각주>서비스의 하나로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호텔 등 오프라인 숙박업체를 예약할 수 있도록 중개해준다. 6 OTA는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숙박업체를 보여주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용자 주변의 숙박업체를 보여준다. 7 OTA 사업자는 숙박업체의 시설ㆍ이용요금 및 소비자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예약ㆍ결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OTA 사업자는 중개의뢰자인 숙박업체로부터 예약금액 당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예약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다. 2) 국내 OTA 시장 현황 8 '여행 및 예약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거래규모는 2001년 약 2,100억원에서 2016년 약 11조원으로 15년간 5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여행ㆍ예약서비스 거래규모는 급속히 증가하였다.<각주>4</각주><표 2> 연도별 '여행 및 예약서비스 분야’ 온라인 거래액 증가 추이<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김현주(2017) 9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OTA 사업자들이 숙박시설 예약시장에 진입하면서, OTA 사업자들의 국내 숙박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0 한편, 2017년 기준 OTA의 숙박시설 예약점유율은 87%(외국 OTA 사업자 53.7%, 국내 OTA 사업자 33.3%)인 반면,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6.7%에 불과하다. <표 3> 관광숙박시설 예약 경로별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김현주(2017) 11 특히 독자적인 마케팅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숙박시설은 외국계 OTA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5성급 호텔의 경우 전체 예약 중 약 31% 정도가 OTA를 통해 숙박예약을 받고 있지만, 1∼3급 호텔의 경우 전체 예약 중 약 55%, 일반숙박업의 경우 79%의 예약이 OTA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관광숙박시설 규모별 예약유형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김현주(2017) 12 OTA 사업자들은 최근 호텔뿐만 아니라 펜션ㆍ게스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숙박시설과의 제휴를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보아 OTA 사업자들의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스폰서드 리스팅’ 광고상품 13 피심인은 2015. 10. 14.부터 2022. 7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호텔에게 '스폰서드 리스팅’(Sponsored Listing)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을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4 '스폰서드 리스팅’ 상품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으며, 피심인의 숙박예약 플랫폼 내 기본(default) 정렬방식<각주>5</각주>인 '추천 상품’<각주>6</각주>검색결과 목록의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숙박상품이 위치하도록 해주는 광고상품이다. 15 실제로 피심인은 2019년 국내 한 호텔과 아래 <표 5>와 같이 호텔의 수수료 지불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피심인 플랫폼의 기본 정렬방식인 '추천 상품’ 검색결과 목록 첫 페이지 최상단에 호텔의 숙박상품을 표시한다는 조건으로 '스폰서드 리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호텔과 실제로 체결한 '스폰서드 리스팅’ 서비스 공급 계약서(발췌)<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표 6> '스폰서드 리스팅’광고상품 구입 호텔 검색결과(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16 이렇게 '스폰서드 리스팅’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은 계약 조건에 따라 피심인에게 지급할 숙박예약 중개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피심인에게 정액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피심인의 '스폰서드 리스팅’ 광고상품 판매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스폰서드 리스팅’ 광고상품 판매 현황 (단위: 개, 건,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7 피심인은 2021. 6월 서면 제출 자료를 통해 아래 <표 8>과 같이, '스폰서드 리스팅’ 상품을 구매한 호텔은 자신이 아고다로부터 구매한 특정 위치에 표시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표 8>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8 피심인이 '스폰서드 리스팅’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을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래 <표 9> 숙박업체 직원의 진술조서에서 인정된다. <표 9> 광고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숙박업체 직원의 진술조서(2019. 12.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19 한편 피심인은 2020. 3. 30.부터는 앞 <표 6>과 같이 '제휴 캠페인’이라는 아이콘을 표시하였다.<각주>9</각주>그러나 피심인은 여전히 '제휴 캠페인’ 아이콘 표시가 해당 호텔로부터 추가적인 광고비를 지급받은 대가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2) 'AGP’ 광고상품 20 피심인은 2016. 2. 5.부터 2022. 7월까지 'AGP’(Agoda Growth Program)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에 대해 '아고다 추천 숙소’로 표시하고 'Agoda Preferre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아이콘을 부착하면서, 검색결과 순위를 상승시켰다는 사실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았다. 21 'AGP’ 광고상품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AGP’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로부터 기존 숙박 예약 중개 수수료에 더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객실 요금의 일정 비율을 광고수수료<각주>10</각주>로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피심인의 'AGP’광고상품 판매 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AGP’ 광고상품 판매 현황 (단위: 개, 건,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표 11> 'AGP’광고상품 구입호텔 검색결과(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아고다 웹사이트 22 피심인은 2021. 7월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아래 <표 12>와 같이 'AGP’ 광고 상품의 구매 대가로 호텔의 검색결과 순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12>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3 피심인의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Agoda Preferred’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탭 하면 <표 13>과 같이 “아고다 추천 숙소 -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라는 메시지만 표시될 뿐이며, 해당 호텔이 'AGP’ 광고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4 참고로, 위 설명 메시지와는 달리, 피심인이 'AGP’ 광고상품 구입 호텔들에게 'Agoda Preferred’ 아이콘을 표시하기 위해 별도의 품질기준 등 충족 여부를 평가ㆍ검증한 사실은 없으며, 호텔들은 'AGP’ 광고상품을 구입하기만 하면 해당 아이콘을 부여받았다. <표 13> 'Agoda Preferred’ 표시 관련 설명 메시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아고다 웹사이트 3) 'AGX’ 광고상품 25 피심인은 2019. 12. 12.부터 2022. 7월까지 'AGX’(Agoda Growth Express)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에 대해 '현재 인기있는 숙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로 표시하고 검색결과 순위도 상승시켰다는 사실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았다. 26 피심인은 'AGX’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표 14>와 같이 'Agoda Growth Express 계약서’[Agoda Growth Express(AGX) Agreement]를 통해 호텔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심인이 아고다 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의 마케팅 노출을 증가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 14> 'AGX’ 서비스 공급 계약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5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표 15> 'AGX’광고상품 구입 호텔 검색결과(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5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아고다 웹사이트 27 'AGX’ 광고상품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AGX’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로부터 기존 숙박 예약 중개 수수료에 더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객실 요금의 일정 비율을 광고수수료<각주>11</각주>로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피심인의 'AGX’광고상품 판매 현황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AGX’ 광고상품 판매 현황 (단위: 개, 건,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8 피심인은 2021. 7월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아래 <표 17>과 같이 'AGX’ 광고 상품의 구매 대가로 호텔의 검색결과 순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17>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9 피심인의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현재 인기있는 숙소’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탭을 하면 <표 18>과 같이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라는 메시지만 표시될 뿐이며, 해당 호텔이 'AGX’ 광고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 18> '현재 인기있는 숙소’ 관련 설명 메시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아고다 웹사이트 30 한편, 피심인은 2022. 7. 21. 이 사건 관련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 나. 근거 3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스폰서드 리스팅 서비스 공급 계약서), 소갑 제2호증[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6. 25.)], 소갑 제3호증(광고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숙박업체 직원의 진술조서), 소갑 제4호증[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7. 30.)]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법리 3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소비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33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2</각주>34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5 우선 '스폰서드 리스팅’ 광고상품의 경우, 피심인은 2015. 10. 14. ∼ 2020. 3. 29. 기간 동안에는 광고비 지불의 대가로 해당 호텔이 플랫폼 검색결과의 첫 페이지 최상단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2020. 3. 30.부터 2022. 7. 20.까지는 해당 호텔에 '제휴 캠페인’이라는 아이콘을 부착하였을 뿐, 여전히 이것이 자신의 광고상품 구입에 따른 것이라거나 기타 어떠한 설명이나 표시도 하지 않았다. 36 사전적으로 '제휴’는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어 도와줌”을, '캠페인’은 “사회ㆍ정치적 목적 따위를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휴 캠페인’이라는 모호한 표기만으로는 광고비 지불 대가로 해당 호텔이 검색결과 첫 페이지 최상단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4</각주>37 다음으로, 'AGP’ 및 'AGX’ 광고상품의 경우에도, 피심인은 '아고다 추천 숙소’('AGP’ 구입)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라고 설명하거나 '현재 인기있는 숙소’('AGX’ 구입)의 경우 “이용자와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라고 설명하였을 뿐, 광고상품을 구입한 호텔이 자신에게 광고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38 일반 소비자들은 광고상품 구입이나 광고비 지급 관련 설명ㆍ표시가 없을 경우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 등과 상관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플랫폼 검색결과 내 숙박상품들이 상위에 배치되거나 '추천’ 등의 표시가 부착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39 만약 상위에 배치되거나 '추천’ 등의 표시가 부착된 호텔들이 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숙박업체로서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나 다른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천된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단순히 광고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숙박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른 숙박업체의 정보를 탐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40 이처럼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객관적ㆍ경험적 기준인지 아니면 오로지 광고비 지급 여부인지는,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에 배치된 호텔들이 일반적인 검색결과에서 나타나는 숙박업체에 비해 숙박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심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라면,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광고비 지불 대가로 호텔의 검색결과 노출순위가 높아지거나, '추천’ 등의 표시가 부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4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피심인이 자신의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43 피심인도 이와 같은 특성을 잘 알고, 광고상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아래 <표 19>에서 피심인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스폰서드 리스팅’ 상품을 홍보한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을 통한 예약의 ㅇ%는 피심인의 플랫폼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는 숙소에서 발생하고, '스폰서드 리스팅’ 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체는 방문자 수의 경우 ㅇ%, 예약의 경우 ㅇ%, 예약금액의 경우 ㅇ%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19> 피심인의 스폰서드 리스팅의 효과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44 이와 같은 특징은 광고상품을 이용한 숙박업체의 매출액과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0>에서 숙박업체가 기대매출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광고전에 비해 광고후(3위 자리), 광고후(1위 자리)의 매출액이 각각 24.5%, 26.1%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광고상품 이용에 따른 기대매출 관련 참고인 내부보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45 또한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박업체 내부보고서에서 '스폰서드 리스팅’ 상품을 구매한 이후 순방문자 수, 예약 등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아고다의 광고상품을 이용한 이 호텔의 6개의 체인점들은 전년 대비 순방문자수 기준으로는 41%, 예약건수 기준으로는 83% 가량 증가했다. <표 21> 광고상품 이용 이후 지표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3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46 다음으로, '추천’ㆍ'인기’ 등의 표시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아고다 추천’, '인기 있는 숙소’라고 할 경우 그 의미를 일반 숙박업체에 비해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소개하는 숙박업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47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아이콘들이 추가 비용을 지급한 대가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고다 추천 숙소’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라고 설명하거나, '현재 인기있는 숙소’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숙소라고 설명하였다. 48 이처럼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이 동일하더라도 플랫폼 내에서 어느 위치에 어떤 명칭으로 게시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광고상품을 상위에 배치하거나 '아고다 추천’, '인기 있는 숙소’ 표시가 있으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해당 숙박상품을 다른 숙박상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3) 소결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1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5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42조 및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2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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