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유한책임회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경1844 사건명 : 아디다스 유한책임회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디다스 유한책임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22층~24층 대표업무집행자 곽○○(Kwak ○○ ○○ ○○) 대리인 변호사 신○○ 심 의 종 결 일 : 2024. 11.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아디다스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스포츠 의류ㆍ신발 및 용품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자신이 수입한 위 상품의 재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급업자에 해당된다. 2 도소매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리점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피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1982. 11. 11. 주식회사로 설립, 2017. 3. 20.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피심인 제출자료다. 피심인의 대리점 거래형태 및 현황 1) 피심인의 유통 구조 4 피심인은 '아디다스’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ㆍ신발 및 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자이며, 2022년 9월까지는 '리복’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ㆍ신발 및 용품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였다. 5 이 사건 행위 기간 중 구체적인 수입 방식은 2017년 11월 이전의 경우 아디다스 글로벌 본사의 자회사인 adidas International Trading B.V.가 피심인을 대행하여 해외의 여러 제조업체들로부터 단가 협의 등을 거쳐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 11월 이후부터는<각주>4</각주>위 회사가 해외 제조업체들의 원청업체가 되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피심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6 피심인은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직영점, 전속ㆍ비전속 대리점, 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한다. 가) 직영점 및 대리점 7 직영점과 전속 대리점은 정상 매장과 상설 할인매장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정상 매장이란 해당 시즌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정규 시즌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의미하며, 상설 할인매장이란 시즌이 지난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의미한다. 이 사건 관련 대리점은 전속 대리점 중 상설 할인매장 대리점에 해당한다. 8 피심인이 거래하는 비전속 대리점으로는 다양한 스포츠ㆍ패션 브랜드의 신발, 의류, 잡화 등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이른바 멀티샵(예: ABC 마트), 축구ㆍ농구 등 특정 스포츠 용품에 특화된 유통상(피심인은 'specialty’로 지칭), 홈쇼핑에 입점하여 피심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이 있다. 나) 기타 유통채널 9 그 밖에도 직영 온라인 쇼핑몰, 마트, 일회성 B2B 거래, 임직원 판매 등의 유통채널이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 또한 피심인은 직영점ㆍ대리점을 통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재고를 해외에 소재한 재고처리회사(일명 '땡처리업자’)에게 수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출은 피심인 내부에서 'ICM’으로 지칭된다. 10 이 사건 행위기간 동안 피심인의 유통채널별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상설 할인매장 대리점 거래 형태 및 현황 11 피심인은 정상 매장 대리점(이하 '정상 대리점’이라 함)이 해당 시즌 내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한 잔여 재고를 합의된 요율에 따라 반품받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설 할인매장 대리점(이하 '상설 대리점’이라 함)은 이 반품 상품을 피심인으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이다.<각주>5</각주>따라서 상설 대리점이 주문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시즌에 정상 대리점에서 반품된 상품 재고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상설 대리점의 주문 과정은 다음과 같다.<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 행위 당시 상설 대리점 주문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심인 직원의 아래 진술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2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2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기간 동안 상설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 단가는 기본적으로 아디다스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 권장가격의 ○○%(정상 대리점은 ○○%), 리복 브랜드의 경우 ○○%(정상 대리점은 ○○%)로 책정되었으나, 대리점주들의 추가 매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권장가격의 ○○~○○% 수준으로 추가 할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2호증 상설 대리점 계약서 참조</각주> <각주>정상 대리점에서 반품된 상품 중 상설 대리점에 공급되지 않는 상품은 해외 소재 재고처리업체(이른바 '땡처리업자’)에 수출하며, 이 단가는 소비자권장가격 대비 ○○~○○%에서 협의하여 결정된다.</각주> 13 이와 같이 피심인이 상설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면, 대리점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상품 대금을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심인과 대리점과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형태<각주>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 1. 가.).</각주> 에 해당하였다. 14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기간 중 직영점 및 대리점 점포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리점의 점포 수는 피심인의 물류시스템상에 등록되었던 물품 출고 대상 점포 숫자를 산출한 것인 바, 대리점주가 여러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중 한 곳만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품을 일괄 배송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운영되었던 대리점 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기간 중 거래한 대리점주(사업자 기준)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리점주가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상 매장과 상설 할인매장을 모두 운영하는 점주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포츠 의류ㆍ신발 상품 및 산업의 특성 16 피심인이 취급하는 스포츠 의류ㆍ신발은 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능성에 그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의류 제품은 그 특성상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봄ㆍ여름 상품, 가을ㆍ겨울 상품 등 계졀 변화에 시장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제품 가격대가 고가는 아니므로 소비자의 구매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17 국내 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프로스펙스, 르까프, 라피도 등 대기업의 국내 브랜드가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나이키, 아디다스(피심인) 등 글로벌 브랜드가 주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여가 시간의 증가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상생활 착용을 목적으로 한 애슬레저 의류(운동과 여가생활 겸용으로 만들어진 의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나이키, 뉴발란스 등 피심인과 같은 해외 스포츠 브랜드뿐 아니라 아웃도어 브랜드, 일반 패션 브랜드 등에서도 이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브랜드사 간에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 국내 스포츠 의류ㆍ신발 시장 현황 18 이 사건 관련 스포츠 의류ㆍ신발 또는 피심인이 취급하는 스포츠 용품까지를 모두 포괄한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스포츠 의류 시장은 6조 5007억원, 국내 신발 시장(스포츠 신발, 운동화 등의 제품군뿐 아니라 정장 구두 등을 모두 포함)은 7조 1,62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각주>출처: 「한국패션소비시장 빅데이터 2023 연감」(트렌드리서치 발간)</각주> 19 피심인은 스포츠 의류ㆍ신발 및 용품을 모두 포괄한 국내 시장에서의 주요 사업자별 점유율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각주>시장조사 전문업체 서카나(Circana)가 매월 1,400명의 국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에 소비한 금액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다(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종료시인 2017년 기준으로는 ○○%,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자신이 아디다스 및 리복 브랜드 스포츠 의류ㆍ신발을 공급하는 상설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상품의 사이즈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로 품목별 총 수량만을 주문받고 사이즈는 자신이 임의로 배분하여 공급하며, 대리점주가 원하지 않는 사이즈의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1 피심인은 2014년 1월부터<각주>현재 이 사건 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상설 대리점 업무의 주 담당자인 ○○○ 차장이 2019년 퇴사함에 따라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년 전 파기되어, 피심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한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은 해당 시점이 2014년도부터라고 주장하며, 피심인 직원들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나 2014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바, 이 사건 행위의 시기는 최소한 2014년 1월로 인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3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상설 대리점에 대해 제품 주문 공지를 하면서, 주문 가능한 제품의 사이즈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품목명, 총 재고량, 공급가격 등만 기재한 엑셀 파일을 송부하여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품목별 총 주문 희망 수량을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심인-대리점주 간 주고받았던 주문 요청ㆍ회신 내용 및 피심인 담당자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위 문건 내용과 같이, 상설 대리점주는 품목명('Artical Name’), 공급단가(소비자 권장가격인 'Retail’ 단가의 일정 비율로 결정), 주문 가능한 총 재고량('volume’) 등의 정보만 확인 후 주문 희망 수량을 결정하였으며(<표 8> 문건 '▤▤▤▤상설합계’의 '수량’ 부분), 품목별 사이즈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이즈를 선택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아래와 같이 주문 희망수량 회신시 비고란 등에 자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이즈를 부기하여 요청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위와 같이 주문을 받은 뒤, 피심인 직원들은 품목별로 남아있는 사이즈별 재고 수량을 참고하여 상설 대리점들의 품목별 주문 수량을 사이즈별 수량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심인 직원들은 이 작업을 '사이즈 런(size run)’으로 지칭하였다. 피심인은 수량 배분시 사이즈별 재고를 대리점별 요청 수량 비율대로 배분하되, 매출 규모가 큰 대리점에는 더 배분하기도 하였다. 배분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설 대리점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고될 물품을 임의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피심인 담당자의 진술 및 피심인 내부 문건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4 위 문건을 보면, 피심인은 상설 대리점으로부터 품목(Article)별 주문 희망 수량인 '요청수량’을 회신받아, 피심인 영업 담당자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가용 재고를 참고하여 의류 사이즈(080~115) 별로 수량을 배분하고, 최종 출고 수량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 총 수량('total’)은 피심인 보유 재고와 다른 대리점의 주문 상황에 따라 당초 대리점이 요청한 수량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 하였다.<각주>대리점주가 당초 요청한 수량보다 최종 출고 수량이 증가한 경우 이것이 별개의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으나, 재고가 한정되어 있어 주문 희망수량을 그대로 공급받기 어려운 상설 대리점의 특성상 피심인이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취합하여 출고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점주와 유선으로 빈번히 협의하여 수량을 조정한 바(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전 직원 ○○○ 진술조서) 현재 정확한 협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기 상품 재고가 부족하여 대리점이 공급받을 수 있는 총 수량이 당초 주문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대리점주로서도 당초 요청하지 않은 상품이라도 대체품으로 공급받아 매출을 확보할 유인도 있으므로 자발적 동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장조사 결과 주문수량의 일방적 증가 관행 및 점주들의 불만 표시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6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5 위 문건은 상설 대리점의 신발 제품 품목별 주문 수량에 대한 피심인의 사이즈 배분 결과다. 위 문건에서는 2열의 'total’이 점주의 당초 주문 희먕 수량을 의미하며, 제목 없는 3열이 사이즈 배분을 거쳐 확정된 총 출고 수량을 의미한다. 26 이와 같은 피심인의 사이즈 임의 배분 결과, 상설 대리점주들은 아래와 같이 원하지 않는 사이즈를 공급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7 위 문건 내용에서 '몰사이즈’란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에 비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사이즈를 의미한다.<각주>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전 직원 ○○○ 진술조서, 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직원 △△△, ???, ◎◎◎ 진술조서 참조</각주> 즉 대리점주들은 공급받은 물품 중 이러한 사이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가 어려우므로, 피심인에게 반품을 요청하거나, 사이즈 배분시 이러한 사이즈의 수량은 대폭 줄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8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 17> 문건 내용(피심인 전 직원 ○○○ 차장의 회신 내용 중 '상설은 원래 불량 반품밖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및 아래의 계약서, 피심인 직원 진술 내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설 대리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상품이 아닌 이상 반품을 받지 아니하였고, 점주가 재고 누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을 공급받기 어렵다며 재고품을 반품받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리점주가 피심인이 임의로 배분한 사이즈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상품을 반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위 진술 내용을 통해 신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의 상품을 골라서 공급받기 위해 피심인에게 사이즈를 공개하여 주문을 받거나, 피심인의 사이즈 배분 후 점주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기존 공급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30 피심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12월까지 상설 대리점 물품공급을 지속하였다. 피심인은 내부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대리점주에게 상품의 사이즈별로 주문을 받고 이를 취합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자,<각주>신고인은 피심인 전 직원 ○○○ 차장에게서 직접 서명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이러한 주문방식 변경이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차장에 대한 진술조사 결과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현장조사 결과 신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1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018년 1월부터는 상설 대리점에게 사이즈를 공개하여 사이즈별로 상품을 주문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신고인 주장 내용 및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1 피심인-상설 대리점주 간 송부한 아래 주문 공지 및 주문 내역을 통해서도 최소한 2018년 1월 17일 이후로는 사이즈를 공개하여 주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7.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8. 6. 5. 대통령령 제28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2) 법령 적용에 대한 검토 32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2014. 1. 1.~2017. 12. 31.)에 대해서는 위 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대리점법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동법 제4조 규정<각주>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각주> 에 따라 대리점법이 최초 제정ㆍ시행된 2016. 12. 23.부터 행위 종료 시점인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적용하고,<각주>대리점법 부칙(법률 제13614호, 2015. 12. 22. 부칙, 법률 제15013호, 2017. 10. 31.로 부칙 개정) 제2조(적용례)에 따라 대리점법은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각주> 행위 개시 시점인 2014. 1. 1.부터 2016. 12. 2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각주>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096호, 2023. 7. 3.) 등 참조</각주> 3) 법리 33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6. 가.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와,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대체로 동일한 바,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서술한다. 34 각 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 ②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 대리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35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3호</각주> 판례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각주>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2두9359 판결,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각주> 36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의 곤란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20. 6.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8호로 제정된 것) Ⅲ. 3. 나</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상설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첫째, 이 사건 상설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전속대리점으로서 피심인의 브랜드 로고 이미지 등을 전면에 내세워 매장 인테리어를 하고 해당 매장 내에서 다른 브랜드의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하지 않는 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면 해당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져 심각한 사업 곤란에 처할 우려가 있다. 39 둘째, 피심인은 국내 스포츠 의류ㆍ신발 및 용품 시장에서 2017년 기준 피심인 추산 시장점유율이 17.5%에 달하는 2위 사업자이며, 피심인이 보유하였던 아디다스 및 리복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바 그 브랜드 가치가 높다. 상설 대리점들이 피심인 이외에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받을 수 있는 대체 거래선을 찾기도 어렵다. 40 셋째, 피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설 대리점들의 주문 희망 내역을 취합한 후 인기ㆍ비인기 품목 및 사이즈를 어느 대리점에 배분할지를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각주>소갑 제2호증(상설 대리점 계약서) 참조</각주> 상설 대리점들의 주문 수락 여부를 결정할 권한, 하자 없는 제품을 반품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 등 상설 대리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41 넷째, 2017년 기준 피심인의 연매출액은 ○조 ○○○억원에 달하였던 반면,<각주>소갑 제1호증 참조</각주> 상설 대리점의 경우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피심인의 상설 대리점 대상 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각주>신고인은 2017년 당시 6개 점포를 운영하며 피심인의 전체 리복 상설 대리점 대상 공급액의 27.7%를 차지하였다[소갑 제16호증(리복 상설 대리점 사업자별 피심인의 연도별 공급금액), 소갑 제5호증(피심인 전 직원 ○○○ 진술조서), 소갑 제4호증(신고서) 참조]</각주> 신고인의 경우에도 연매출액이 2017년 총 ○○억원에 그쳤던 바,<각주>출처: 신고인 제출자료</각주> 양측 간에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 2)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의 존재 여부 4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상설 대리점주들에게 사이즈를 공개하지 않고 주문을 받은 뒤 임의로 사이즈를 배분하여 공급하였던 행위는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로 인정된다. 43 첫째, 이 사건 상설 대리점들은 독립된 사업자이며 재판매 방식으로 거래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일단 상품을 구입하면 그 판매 및 재고누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게 되므로, 구입할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의류 및 신발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는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상품만을 구매할 수 있어 사이즈가 상품 선택의 중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리점주는 구입 가능한 상품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 및 제품별 인기 사이즈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은 대리점이 이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사이즈의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44 둘째, 대리점이 판매하기 어려운 사이즈의 상품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결과 그 중 결국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 발생한다면 대리점주는 이를 폐기하거나 염가로 처분하여야 하는 바,<각주>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작은 사이즈의 운동화를 과도하게 공급받은 결과 정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 염가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예상치 못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지게 된다. 45 셋째, 앞서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고인을 포함한 상설 대리점주들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심인에게 주문 방식을 사이즈 공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사이즈의 상품을 반품받아 줄 것을 요구하고, 피심인에게 주문 희망 내역을 송부할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를 부기하여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상설 대리점주들이 상품의 사이즈를 구매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사이즈를 선택하여 상품을 공급받기를 원하였으나 피심인의 정책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이즈의 상품까지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3) 소결 46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상설 대리점주들에게 사이즈를 공개하지 않고 주문을 받은 뒤 임의로 사이즈를 배분하여 상품을 공급하였던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7 피심인은 상설 대리점 거래란 정상 대리점에서 반품된 상품을 염가로 공급받는 방식인 바, 상품 선택권이 한정되고 비인기 상품의 비중이 높은 대신 공급 단가가 낮아 마진을 남기기 유리하다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므로 사이즈까지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며, 대리점 계약 과정 등에서 이러한 상품 공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상설 대리점주들도 이를 양해하였던 것이므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 첫째, 상설 대리점의 특성상 정상 대리점에 비해 비인기 상품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의류ㆍ신발 상품의 중요 선택 요소인 사이즈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심인도 2018년 초 스스로 이러한 방식을 개선한 이래 현재까지 6년 이상 점주들에게 사이즈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문ㆍ공급 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는 바, 사이즈 선택권 박탈이 상설 대리점 거래의 본질적 특성이라거나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월상품 재고 소진이 상설 대리점 거래의 주요 목적이므로 비인기 사이즈 재고도 소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즈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여야만 이러한 사업상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기 사이즈에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비인기 사이즈에 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1차적으로 정상 가격에 대리점주들이 원하는 제품의 공급을 완료한 후 비인기 사이즈 등 남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추가 할인하여 주문을 받아 공급<각주>실제로 피심인은 사이즈를 비공개한 상태에서도 비인기 '품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최초 주문ㆍ공급 후에 더욱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여 추가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한 바, 이러한 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도 보기 어렵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9572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대안도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50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 과정 등에서 상설 대리점주들에게 이러한 상품 공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심인의 상설 대리점 계약서상에도 이러한 공급방식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처분 5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24. 7. 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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