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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6. 결정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2362 사건명 :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 중구 다산로11길 19 대표이사 강ㅇㅇ 2. 서울검사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대표이사 강** 3. 주식회사 아거스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9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한종연, 최승호 4. 유영검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1길 20 대표이사 임ㅇㅇ 5. 주식회사 지스콥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1길 20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6.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서울 송파구 오금로 471 대표이사 백ㅇㅇ 피심인 1., 2., 4., 5., 6.의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양대권, 하정림 심의종결일 : 2016. 8.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각주>1</각주>, 서울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거스, 유영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스콥<각주>2</각주>,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각주>3</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모두 비파괴검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한국전력공사가 2011. 9. 20. 공고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 10. 19. 피심인들 대표이사들은 서울 역삼동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간 해외용역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전에 낙찰사를 미리 정하고, 현지업체 컨소시엄 지분 10%를 제외한 90%의 지분에 대하여 6개사가 동등하게 15%씩의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를 한 후, 제비뽑기로 지스콥과 유영검사, 아거스와 서울검사, 삼영검사와 한국공업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결정<각주>4</각주>하고, 사다리타기로 지스콥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사로 결정하였다. 3 이후 지스콥 고ㅇㅇ 전무는 각 컨소시엄의 투찰가격을 정한 후에 이를 각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아거스 한ㅇㅇ 전무, 삼영검사 김ㅇㅇ 전무, 한국공업 김** 전무에게 통보<각주>5</각주>하였으며, 2011. 12. 12. 각 컨소시엄의 주관사 실무 임원들은 지스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 개찰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지스콥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로 최저가 투찰자로서 적격심사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고, 적격 심사 결과 종합평점 99.2점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입찰 결과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5 위 행위사실은 발주처의 입찰 관련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6</각주>내지 제1-7호증), 아거스 하ㅇㅇ 사장 달력(소갑 제2-1호증), 협약서(소갑 제2-2호증), 공동수행협정서 및 관련메일(소갑 제2-3호증, 제2-4호증), 정산서류(소갑 제2-5호증), 피심인들 임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함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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