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4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3563, 2016경심3564, 2016경심3565, 2016경심3566 사건명 :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4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 중구 다산로11길 19 대표이사 강ㅇㅇ 2. 서울검사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대표이사 강ㅇㅇ 3. 유영검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1길 20 대표이사 임ㅇㅇ 4. 주식회사 지스콥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1길 20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피심인 1. 내지 4.의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양대권, 김욱일, 이세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9. 6. 의결 제2016-245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6개 사업자<각주>1</각주>들은 2011. 9. 20.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정하고 합의에 가담한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들은 모두 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제한적인 경쟁제한성 및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보다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위원회의 최근 심결례 등에 비추어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을 20%가 아닌 30%로 조정해야 하며, ③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해외 현지 업체 지분 10%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④ 최근 조선업계 위기 등에 따른 비파괴검사용역시장의 극심한 불황, 신청인들의 급격한 경영상황 악화, 현실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스콥은 이외에도 ⑤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스콥에 대해서도 유영검사와 같이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추가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7.0% 이상 10.0%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해외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설계금액 산정에서 촉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② 조사협력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였다. 또한, 원심결은 ③ 해외 현지업체 지분 10% 참여 부분은 다른 업체가 10%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데 낙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점을 감안하여 감경해 준 것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감경하지 않았고, ④ 부과과징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 감경할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았으며, ⑤ 유영검사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지분율 20%)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감경하였으나, 지스콥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지분율이 70%에 이르므로 추가 감경을 하지 않았다. 5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그 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결은 타당하다. 3. 결론 6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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