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글로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247 사건명 : ㈜아로마글로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로마글로바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2로 27 대표이사 임** 심 의 종 결 일 : 2022. 02.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로마글로바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양키캔들(YANKEE CANDLE)’을 사용하여 방향제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년 가맹계약서에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성이나 신용훼손, 피심인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법령의 위반사실 통보 후 10일 이내 시정, 시정요구에 대한 기간제한 없이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20년 가맹계약서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 ◇◇◇◇◇◇ 등 총 4개의 가맹점사업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 등 총 90개의 가맹점사업자와 재계약<각주>4</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3> 피심인 가맹계약서(2020년) 즉시해지 관련 조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020년 가맹계약서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별표2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8 피심인이 즉시해지 사유를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보다 넓게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3. 다목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0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양키캔들(YANKEE CANDLE)’ 영업표지 사용의 대가로 피심인에게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ㆍ상표ㆍ포장ㆍ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판매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11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시공비 등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2) 부당성 여부 12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13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해지 사유를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보다 넓게 설정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지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거나 정당한 소명이나 변론의 기회조차 원칙적으로 봉쇄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14 둘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 이후 그 해지사유와 반대되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영업장 폐쇄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 15 셋째, 피심인이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보다 넓게 설정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 예외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 44건을 <별지 2>와 같이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 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여부 18 위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전자적인 방법을 포함)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21. 11. 12.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고 위 2. 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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