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29(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3483 사건명 : 아론29(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론29 주식회사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비동 1002호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심의종결일 : 2016. 5.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모찌이야기)를 사용하여 과일 찹쌀떡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70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피심인 등록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70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5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홍보 입간판(배너)<각주>3</각주>및 홍보 전단지<각주>4</각주>64,000매를 제작하여 자신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포하였는바, 홍보 입간판에는 '대한민국 최초 과일 찹쌀떡 원조집’으로, 홍보 전단지에는 '대한민국 최초! 과일 찹쌀떡 원조!’, '현지에서 3대째 모찌를 만들고 계신 재일교포 ○○○ ○○○ 선생님께 김○○ 사장이 직접 전수 받은 100년의 기술’이라는 문구를 넣어 이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입간판 및 홍보전단지 및 소갑 제2호증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내역). <그림 1> 입간판 광고 및 홍보전단지 문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7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아래 <그림 2>와 같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데스크 모니터에도 '현지에서 3대째 모찌를 만들고 계신 재일교포 ○○○ ○○○ 선생님께 김○○ 사장이 직접 전수 받은 100년의 기술’이라는 문구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 데스크 모니터 광고내용). <그림 2> 데스크 모니터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70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⑦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 과일 찹쌀떡 원조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홍보 입간판 및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또한 홍보 전단지 및 데스크 모니터에는 '현지에서 3대째 모찌를 만들고 계신 재일교포 ○○○ ○○○ 선생님께 김○○ 사장이 직접 전수 받은 100년의 기술’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인지 여부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제작한 홍보 입간판 및 홍보 전단지에 '대한민국 최초 과일 찹쌀떡 원조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과일 찹쌀떡 가맹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른 사업자<각주>6</각주>가 과일 찹쌀떡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있고, 딸기 찹쌀떡 제조기술이 피심인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등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각주>7</각주>. 11 둘째, 피심인은 홍보 전단지 및 데스크 모니터를 통해 '현지에서 3대째 모찌를 만들고 계신 재일교포 ○○○ ○○○ 선생님께 김○○ 사장이 직접 전수 받은 100년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신고인 ○○○ ○○○는 피심인에게 딸기 찹쌀떡에 관한 제조기술을 전수한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100년의 기술이라는 표현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자기가 사용한 문구가 사실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각주>8</각주>12 셋째, 전단지 등에 기재된 '○○○ ○○○’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이름은 '○○○ ○○○’로 이름부터 사실이 아니고, 신고인 ○○○ ○○○는 '떡 장사를 한 지가 20년 밖에 안 되며, 과일 찹쌀떡을 판매한 것은 15년밖에 되지 않아 100년 기술의 장인이라는 표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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