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1331 사건명 : 아리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리아건설 주식회사[구: 동해건설 주식회사] 경기 화성 진안동 878-6 대표이사 김태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동서기공 등 7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2 (주)동서기공 등 7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1> 및 <별지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은 <별지1> 참조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주)동서기공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하도급 대금(406,550천 원)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33,1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미지급 지연이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구체적인 산출내역 : <별지 2> 참고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1</각주>,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2</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2 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0. 5. 3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