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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0.4. 결정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구사2588 사건명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78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조동민 심의종결일 : 2016. 9. 2.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2009. 4. 21. 주식회사 ㅇㅇㅇㅇ와 피심인 사업장에서 LCD용 유리기판의 세정 및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심인은 2015. 12. 20. 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2015. 6. 30. 계열회사인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주식회사와 한욱테크노글라스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유휴인력을 피심인 소속으로 전직시켜 ㅇㅇㅇㅇ가 담당하던 도급업무에 대체 투입하기 위하여 ㅇㅇㅇㅇ에 계약해지 예고통보서를 송부하고, 2015. 7. 31. ㅇㅇㅇㅇ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심인은 위 행위로 ㅇㅇㅇㅇ에게 약 **억 원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입혔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남용) 라목(불이익제공)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5 ㅇㅇㅇㅇ와의 계약해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ㅇㅇㅇㅇ에게 손실보상을 하여 불이익이 없다. 3.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ㅇㅇㅇㅇ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바<각주>1</각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7 도급계약에 따라 ㅇㅇㅇㅇ가 수행하는 업무는 피심인의 LCD용 유리기판을 치수와 품질 규격에 맞게 검사, 절단, 포장하는 것으로 단순 용역업무에 해당하는 점, ㅇㅇㅇㅇ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시설투자 등을 한 바가 없어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거나 다른 거래처로의 전환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과 ㅇㅇㅇㅇ는 도급계약서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이전에 계약해약의 통고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중도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바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ㅇㅇㅇㅇ가 요구한대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각주>2</각주>피심인의 행위로 실제 발생한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8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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