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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0. 결정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고강성 PVC 이중벽관 구매 입찰참가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4033 사건명 :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고강성 PVC 이중벽관 구매 입찰참가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신우산업 주식회사 인천 서구 당하동 834-4 대표이사 김홍기 2. 주식회사 삼정디씨피 김제시 흥사동 204-1 대표이사 이문승 3. 주식회사 뉴보텍 원주시 태장 2동 1720-28 대표이사 한태희 4. 주식회사 평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0-1 대표이사 한영준 5. 주식회사 프라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516-1 대표이사 배경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들<각주>1</각주>은 프라스틱 선ㆍ봉ㆍ관 및 호스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 매출액(이중벽관)은 전체 매출액 중 고강성 PVC 이중벽관 관련 매출액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개요 하수도사업은 배수설비, 연결관, 지선하수관거의 시공 등 하수 수집 및 이송과 관련한 '하수관거 신설ㆍ정비사업’과 오수ㆍ슬러지<각주>2</각주>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ㆍ정비사업’이 있고, 환경부가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비의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8,824㎞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5조 6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2) 국내 플라스틱하수관 시장현황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하수관에는 콘크리트 하수관인 흄관, 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PVC관), 폴리에틸렌관(PE관), 유리섬유복합관 등이 있다. 종전에는 주로 콘크리트하수관인 흄관이 하수관에 사용되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플라스틱하수관으로 점차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기준으로 PVC관, 이음관, 부속품 등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74개 업체가 있으며, 생산규모는 약 20만 4천 톤이고, 매출액은 약 3,292억원이다. PVC 하수관 관련 제품생산업체 중 하수관용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는 9개 업체<각주>3</각주>가 있으며,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그림 1>과 같이 확관타입과 직관타입이 있고, 100mm ~ 600mm 규격의 제품이 생산ㆍ판매되고 있다. <그림 1> 고강성 PVC 이중벽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 이 사건은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2008. 5. 26. 공고<각주>4</각주>한「배방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거)사업 관급자재(고강성 PVC 이중벽관) 구매」(이하 ''배방 입찰 건” 이라 한다),「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고강성 PVC 이중벽관) 구매」(이하 “둔포 입찰 건” 이라 한다),「온양 및 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급자재(고강성 PVC 이중벽관) 구매」(이하 “온양 및 신창 입찰 건” 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입찰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 개요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이 사건 입찰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2008. 2. 18. 개정, 중소기업청 공고 2008-36호)에 따라 예정가격<각주>6</각주>이하 최저가<각주>7</각주>입찰자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심사('입찰가격 점수 및 '납품이행능력 점수’ 평가<각주>8</각주>)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의 영업실무자들<각주>9</각주>은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배방 입찰 건’ 등 이 사건 3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2008. 6. 4. 오전 11시 경 안양시 소재 삼정디씨피의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배방 입찰 건’은 신우산업을, '둔포 입찰 건’은 삼정디씨피를, '온양 및 신창 입찰 건’은 뉴보텍을 각각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하고, 각 입찰 건의 들러리업체들<각주>10</각주>은 입찰 건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예정가격의 10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업체에서 제외된 들러리업체인 평화, 프라코 2개사에 대하여는 추후 발주되는 공개경쟁 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 낙찰예정업체로 결정된 신우산업, 삼정디씨피, 뉴보텍의 영업실무자들은 각 입찰 건별 낙찰가능 범위를 초과한 투찰율(%)을 각각의 입찰 시행 전에 협의하여 이를 공유하거나 다른 들러리업체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각 입찰에서 들러리업체들은 낙찰예정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율(%) 대로 투찰한 결과, <표 2>와 같이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각 입찰 건에 낙찰되었다. (3) 위 사실들은 피심인들의 2008. 11. 20.자 확인서 및 2008. 12. 8.자 의견서<각주>11</각주>, 각 입찰의 개찰내역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당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경쟁제한의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 3>과 같이 입찰 건별로 낙찰자에게는 각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부과기준율 100분의 7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탈락자에게는 낙찰자에 대한 기본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총액은 <표 4>와 같다. <표 3> 입찰 건별 기본과징금 세부 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이 공동행위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하고, 뉴보텍의 경우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 적자이므로 20%를 추가감경하여 <표 5>와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5>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이 중소기업체로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모두에게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5%를 감경하고 100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하여 <표 6>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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