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아이디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0881 사건명 : 아시아나아이디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시아나아이디티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대표이사 황○○ 심 의 일 : 201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 외 117개 사업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시스템유지보수 업무를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SI산업의 하도급거래 특징 1) SI 산업의 정의 4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산업<각주>2</각주>이란 각종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협의의 SI산업) 그러나 업계<각주>3</각주>에서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ㆍ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 전체를 SI산업(광의의 SI산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5 SI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하여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SI 사업자’가 모기업 발주 사업 또는 공공발주사업의 원사업자가 되어,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를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각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 '전문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및 하드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자신의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6 일반적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고 대기업 계열 SI사는 주로 영업과 PM(Project Management)을 수행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 1>와 같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주로 원사업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계열 SI사는 계열 그룹사의 SI 및 SM 서비스 등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4</각주>의 물량이 SI 사업자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5</각주>으로써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분야에서 서비스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에서 얻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 등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룹외부시장에서 저가로 입찰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장의 발주물량도 상당부분 대기업 계열 SI사가 원사업자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각주>6</각주>이다. <그림 1> 국내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09.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 (주)△△△ 외 117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1>과 같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의 용역수행행위 시작일로부터 61일 ∼ 380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9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10 이러한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여러정황을 고려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4)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이 위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09.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 (주)△△△ 외 96개 수급사업자과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용역위탁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각주>7</각주>하였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별지 2>와 같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일<각주>8</각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9,878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2)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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