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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24. 결정

아시아나항공(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국카0209 사건명 : 아시아나항공(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오쇠동 47 아시아나타운 대표이사 윤영두 대리인 변호사 황창식, 김유진, 최기록, 김효상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3호〔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 제2010-145호〔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일본발)〕및 제2010-146호〔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홍콩발)〕에 의하여 각각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았는 바, 이후 신청인에 대한 위 전원회의 의결 중 제2010-143호 및 제2010-146호의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2011. 1.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1-001호〔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 유럽발, 홍콩발)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각주>1</각주>로 과징금이 경정된 바 있다<각주>2</각주>. 이에 따라 원심결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의 신청취지 1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09년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 재무상황 및 현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시에 납부하기에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등으로 신규 차입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또는 6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2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해당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3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일은 2010. 12. 28.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0. 11. 29.)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4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iv)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황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각주>3</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6 첫째, 신청인은 2010년 3/4분기 기준으로 부채비율<각주>4</각주>이 493.5%에 달하고 자기자본비율<각주>5</각주>은 17.2%에 불과한 바와 같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7 둘째, 신청인의 예상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1년 1월과 2월에는 항공기 도입 선급금 지출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각 월말 현금이 420억 원과 65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신청인의 현금흐름 현황 (단위 : 억원, 2010. 12. 23.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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