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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1. 20. 결정

㈜아시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제1565 사건명 : ㈜아시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시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04 대표이사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심 의 종 결 일 : 2023. 11.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시아는 △△△ 등 차량용 전기 배선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의 중간재인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 주식회사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전선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선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아시아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07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참조 4 한편,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5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전선의 규격과 색상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이 사건 전선을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6 법 제2조 제1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각주>3</각주>」 Ⅰ. 1. 나항은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은 위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 가. (1). (나). ①.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예시로 '자동차ㆍ기계ㆍ전자제조업자 등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7 이 사건 전선은 피심인의 △△△ 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피심인은 규격과 색상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이 사건 전선을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8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2018. 4. 11.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전선의 제조를 위탁한 발주서에는 품명, 수량, 가격, 납품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품명을 통해 피복두께, 절연체 타입, 도체 타입, 도체 단위면적, 색상 등 피심인이 제조위탁한 전선의 규격을 알 수 있다. 9 둘째, 이 사건 전선은 주문생산 방식의 형태로 제조되어 납품되었다. 1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5개월 전부터 월별 예상 발주할 물량을 통보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선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특히 이 사건 전선에 사용되는 피복 원재료는 유럽에서 수입되므로 해당 원재료의 확보에는 약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위 예상 발주 물량을 토대로 원재료 등 제조 물량을 관리하였다. 11 셋째, 이 사건 전선은 피심인이 지정한 사양에 따라 제조되었으므로 단순 범용성 제품으로 볼 수 없고, 피심인이 지정한 규격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전매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전선을 전용할 경우 피심인이 지정한 규격 그대로의 전용은 어렵고 다시 일부 공작을 더해야만 전용할 수 있다. 12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전선이 ISO 규격에 맞춰 제조된 규격품이라던가 ○○○○㈜(이하 '○○○’라고 한다)의 다른 협력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대체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이 사건 전선이 위 주장에 따른 규격품 또는 대체품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심인이 규격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인 물품에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공작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들고, 이것을 피심인에게 납품한 이상 이 사건 전선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13 나아가 이 사건 전선은 ISO 규격이 아닌 글로벌 ○○이 정한 ○○○-○○○○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으며, 피심인이 지정한 규격에 맞춰 제조된 이 사건 전선은 ○○○의 다른 협력업체에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각주>4</각주>14 ① ISO 규격과 ○○○-○○○○ 규격에 따른 전선은 시험항목, 사양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전선은 ISO 규격에 맞춰 제조된 범용성 제품으로 볼 수 없다. 15 구체적으로 ISO 규격의 시험 항목은 22개인데 반해 ○○○-○○○○ 규격의 경우 이보다 더 엄격한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5.17 유체 적합성” 항목은 시험 방법 및 요구 조건이 서로 상이하다. 16 ② 피심인은 동일 품목(△△△△, ▽▽▽▽) 내에서도 기능별로 굵기, 색상을 각각 다르게 지정ㆍ세분화하여 발주하였다. 17 즉, 수급사업자는 △△△△ 품목의 경우 피심인이 지정한 6가지 단면적(0.5, 0.75, 1.0, 1.5, 2.5, 6.0㎟)의 제품을 피심인이 지정한 색상으로 제조하여 2017년 기준 110가지의 서로 다른 △△△△ 제품을 납품하였고, ▽▽▽▽ 품목의 경우 13가지 단면적의 제품을 피심인이 지정한 색상으로 제조하여 2017년 기준 199가지의 서로 다른 ▽▽▽▽ 제품을 납품하였다. 나아가 안정성 제고, 오조립 방지 등을 위해 기능 및 부품별로 색상을 달리 지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용도의 색상을 지정하여 제조된 이 사건 제품을 범용성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18 ③ 이 사건 전선은 대체나 전용이 불가능하다. 19 OEM 업체로서 완성차 업체에 이 사건 전선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완성차 업체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받는 데에만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OEM 업체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은 29개의 시험항목(이중 13개 항목은 ○○만 실시)을, ○○ㆍ○○○는 26개의 시험항목(이중 13개 항목은 ○○ㆍ○○○만 실시)을 실시하고 있어, 동일 품목이라도 완성차 업체별로 세부 규격이나 사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차종에 따라 기능별 전선의 색상이 다르게 지정되는데, 피심인이 납품하는 ○○○○ △△△의 경우 ○○의 ○○○, ○○○ 차종에, ○○의 또 다른 1차 업체인 ○○○○의 제품은 ○○○, ○○○ 차종에 각각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1) 거래 품목 20 수급사업자는 전신인 ○○○○가 2007년 11월경 피심인과 기본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차량용 전선을 ○○○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제조 공장을 세워 직접 전선을 생산해 피심인 등 ○○○의 △△△ 협력업체들에게 납품하였다. 2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전선으로 제조한 △△△를 ○○○의 ○○○ 구형 차종에 납품하다가 2012년 6월부터 ○○○ 차종에, 2015년 3월부터 ○○○ 차종에 각각 납품하였다. 22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전선의 종류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와의 분쟁 가) 1차 반품 및 하도급대금 상계 23 피심인은 2018. 3. 17.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전선에서 크랙하자(전선 피복이 끊어지는 현상)를 발견하고, 이 전선의 해당 LOT(약 10,000m의 전선 묶음으로 납품하는 단위)와 이 LOT에서 생산된 △△△ 제품 등 총 166백만 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반품하고, 반품에 따른 반환 대금 166백만 원을 2018. 4. 30.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계하였다. 24 피심인은 크랙 하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이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 전선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로부터 수입하여 △△△를 제조하였다. 나) 2차 반품 및 하도급대금 상계 25 피심인은 크랙 하자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수급사업자가 △△△△ 제품에 ○○○의 4M 승인을 받지 않은 ○○○○사의 컴파운드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6. 22.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선 제품과 이 전선으로 제조한 △△△ 반제품 등 총 331백만 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반품하고 반품에 따른 반환 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26 피심인은 자신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2018. 5. 31. 수령한 물품의 하도급대금 1,588백만 원을 2018. 6. 29. 지급하면서 331백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1,25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27 피심인은 2018년 5월 이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 전선의 제조도 위탁하지 않고, ○○○○사로부터 수입하여 △△△를 제조하였다. 28 한편, 수급사업자는 2018년 6월경 ○○○에 논란이 된 ○○○ 사의 컴파운드를 사용한 전선에 대한 4M 승인을 신청한 후 2018. 7. 24. 승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 29 또한 수급사업자는 반품대상 제품들을 2018년 8월경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각주>5</각주>반품 및 상계에 대해서 피심인과 신고인 간에 주고받은 메일 및 문서의 내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형사 및 민사 분쟁 (1) 형사 분쟁 30 피심인은 4M 승인을 받지 않은 전선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20. 1. 31.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 민사 분쟁 31 수급사업자는 2021. 3. 21. 피심인을 상대로 대금 497백만 원의 반환 등 총 6,30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전선 중 △△△△ 제품에 ○○○의 4M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컴파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전선의 재고품(328백만 원 상당)과 이 전선으로 피심인이 가공한 △△△ 반제품(3.2백만 원 상당) 등 총 331백만 원에 해당하는 제품의 반품 및 반품에 따른 반환받을 대금을 2018년 6월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33 이후 피심인은 2018. 5. 31. 수령한 전선에 대한 하도급대금 1,588백만 원을 2018. 6. 29. 지급하면서 반환받을 대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33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9>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07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당사자 간에 체결된 기본거래협약서 제6조(금형 및 부품개발) 제8호에는 “'갑’부품에 사용되어질 원재료는 '갑’에 의해 인준된 업체로부터만 구매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을’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고자 할 때는 '갑’의 인준절차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갑’의 인준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여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을’이 그 결과로 야기되어지는 손해를 포함한 제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제20조 제1호 1).에는 “상대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21조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5 이러한 사실은 기본거래협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상계를 통보한 문서(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상계 통보에 답변한 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진술서(소갑 제1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피심인, 수급사업자 등이 과천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36 피심인은 2018. 5. 31. 수급사업자로부터 1,588백만 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전선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금액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7 한편,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331백만 원 중 일부 금액(해당 금액 모두에는 미치지 못함)이 피심인의 손해액(내지 반품액)<각주>8</각주>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331백만 원 모두를 이 사건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으로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38 첫째, 피심인이 자신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331백만 원과 하도급대금채무 사이에 온전한 상계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9 피심인은 2018. 6. 22.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사 무단 변경 등을 이유로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4월 말경까지 납품된 △△△△ 전선 및 해당 전선을 사용하여 조립된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며 총 331,673,402원을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0 그러나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상계의사표시에 합의 내지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심인이 임의 산정한 위 손해액 또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1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산정한 위 손해액에는 “이 사건 전선의 원자재 비용(328,396,102원)”과 함께 이 사건 전선을 사용하여 제조된 “반조립 절압물 비용(3,277,300원)”이 포함되었는데, 반조립 절압물 비용에는 피심인이 임의 산정한 자신의 가공비가 포함되었는바, 이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42 나아가 위 손해액에는 반품대상이 아닌 당초 사용하던 ○○○ 사의 원재료를 이용한 전선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심인이 임의 산정한 위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 43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심인이 산정한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4 둘째, 이 사건 관련 분쟁은 수급사업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각주>9</각주>45 당사자 간에 체결된 기본거래협약서 제6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할 경우 피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는 2016년 12월부터 피심인의 승인 없이 당초 사용하던 ○○○○ 사의 컴파운드를 ○○○○ 사의 컴파운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46 나아가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원재료사의 변경 사실을 부인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 3. 17. △△△△ 전선에서 피복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하자 당사자들은 공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 3. 21. 작성된 회의록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의 경우 초기 승인된 ○○○○ 사 컴파운드를 사용 중”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18. 5. 21. “▽▽▽▽ Wire 원재료 업체변경 유무”를 묻는 피심인의 질의에 수급사업자가 답변하지 않은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47 피심인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가 ○○에 ▽▽▽▽에 대한 원재료사 변경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 전선을 반품하였다는 것이다. 48 결과적으로 피심인의 반품행위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수급사업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피심인의 반품행위가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49 셋째, 피심인의 반품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촉발된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중 일부는 피심인의 손해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5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반품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원재료사 무단 변경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기본거래협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산정한 손해액 331백만 원 중 일부에 대해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51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2018. 7. 30.) 이전인 2018. 6. 22. 그 손해액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331백만 원 중 적어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 또한 상당하다. 52 결과적으로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31백만 원에서 수급사업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촉발된 피심인의 반품 관련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심인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피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또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3 피심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총 80,662,9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0>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07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에 의해 산정 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진술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5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총 80,662,914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5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80,662,91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11</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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