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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0. 31. 결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기간2004 사건명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대표이사 안드레콘스브룩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우디 에이지사의 아우디 브랜드 등의 자동차를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 피심인 일반 현황 (2007. 12. 3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기의 딜러들과 체결한 딜러 계약서 제14조 제2호에 “딜러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차종(모델)별 판매가격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딜러들에게 아우디 브랜드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2004년 10월 이후 년간 6~12회에 걸쳐 차종별 판매가격리스트를 각 딜러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자기의 딜러들과 체결한 딜러 계약서 제19조에 “딜러들이 딜러 계약서 제14조 제2호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심인은 자기의 딜러들에게 통지한 차종별 판매가격리스트를 각 딜러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딜러에게 2006. 11. 21. '딜러 가격 감사 실시 건’ 제하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 (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여야 하고, 둘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와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으로부터 아우디 브랜드의 자동차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딜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별개의 독립 사업자이므로 상품의 판매가격을 관련 시장에서 자기의 영업 전략과 판매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기의 딜러들과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 가.와 같이 자기가 통지한 차종별 판매가격리스트에 따라 아우디 브랜드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딜러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 감사 실시 건’ 제하의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자기가 통지한 차종별 판매가격리스트에 따라 딜러들이 아우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딜러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8. 8. 27. 위 2.의 행위사실과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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