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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1619 사건명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 대표이사 ○○○ ○○○○ ○○(------- -----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연, 김호준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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