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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10. 결정

㈜아이디오테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제1150 사건명 : ㈜아이디오테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이디오테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79, 201호 대표자 사내이사 ㅇㅇㅇ 2. ㅇㅇㅇ(ㅇㅇㅇㅇ년 ㅇ월 ㅇㅇ일 생) 심의종결일 : 2024. 9. 6.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쳤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5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아이디오테크는 2024. 2. 1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아이디오테크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4. 1. 및 2024. 5. 8.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각각 2024. 4. 2. 및 2024. 5. 10.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아이디오테크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아이디오테크의 유일한 사내이사<각주>3</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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