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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2. 13. 결정

아이보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3393 사건명 : 아이보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이보람 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303 (평내동, 리치플러스) 대표이사 신** 심 의 일 : 2016. 1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아이보람’이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어교육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각주>2</각주>(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2012. 10. 08. ~ 2015. 10. 07.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점 가맹희망자 등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은 **점 가맹점사업자 등 *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 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점 가맹점사업자 등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일부 사항<각주>4</각주>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 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4)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10 피심인은 센터 스티커, 대봉투, 원비봉투, 명함, 명찰, CD종이케이스, 회원가입신청서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 8. (생 략)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 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생 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 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 략) 다. 피심인의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2 위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대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가맹금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3 위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일부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4 위 가. 4)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센터 스티커, 대봉투, 원비봉투, 명함, 명찰, CD종이케이스, 회원가입신청서는 피심인 가맹상품인 모국어식 영어교육 방법 컨설팅과 관련하여 컨설팅의 내용 또는 수준과 관련이 없는 점, 위 물품들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품질기준(디자인 시안, 서식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상품을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6. 10.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11조 제2항, 법 제12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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