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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7. 결정

㈜아이비케이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건하2021 사건명 : ㈜아이비케이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시스템 서울 중구 퇴계로 141-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65개 사업자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2</각주>등 65개 사업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표 2> 기재와 같이 65개 수급사업자에게 71건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 서면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5∼12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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