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서비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0326 사건명 : 아이서비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이서비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5(아이파크타워 Ⅱ)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아이케어서비스’ 라는 영업표지로 노인 재가요양 서비스에 관한 영업<각주>1</각주>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2012년도 기준 연간매출액이 171,070,877천 원으로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도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재가요양복지 서비스 시장 6. 피심인이 영위하고 있는 노인 재가요양복지 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은 노인의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사용자의 기여금과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며, 당해 관련 시장현황에 대해 별도로 작성된 자료는 없으나 현재 서비스 대상 수요가 약 25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재가요양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평균수가가 8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시장규모는 약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7. 한편, 현재 노인 재가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4,890개로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말 기준 가맹점 및 직영점 수가 22개인 피심인이나 18개인 (주)○○(대표이사 홍○○, 이하 “○○”라고 함) 모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유○○과 '아이케어서비스 ○○센터’ 가맹계약을 하고 거래해 오던 중, 아래 <그림 1>과 같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90일 이상 앞선 2012. 2. 27. '본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을 것’ 임을 유○○에게 통보한 후, 같은 해 7. 5.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림 2>와 같이 '피심인과 각 복지센터 간 가맹계약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문서<각주>2</각주>를 보냈다. <표 5>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관련 법규정 <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 사. (생 략)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개정 2012. 5. 7. 대통령령 제23775호)>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3. (생략) ② ~ ⑥ (생략) ⑦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1. (생략)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 ~ 다. (생략)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마. (생략) 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 3) (생략) 사. ~ 차. (생략) 3. ~ 4. (생략)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 나. (생략)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 (생 략)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승계 여부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대가 4)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한 물품의 반품조건 등 재고물품 처리 방안을 포함한다.) 6. ~ 8.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행위 또는 가맹금 수령 행위가 있어야 한다. 11.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첫째, 피심인은 당초 가맹계약의 종료 예정일인 2012. 6. 28.보다 90일 이상 앞선 2012. 2. 27.'가맹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유○○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당초 가맹계약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같은 해 6. 28. 종료되었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유○○에게 제공하였던 당초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그리고 피심인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둘째, 민법 제532조에서는'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각주>4</각주>되어 있고, 15. 판례<각주>5</각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오피스텔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에게 보낸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에 나타난 수분양자들의 분양자에 대한 요구 내용은, 분양자가 분할 후 위 미이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아 그 금원으로 수분양자 등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을 처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 (중 략) ~ 수분양자 등이 분양자에게 보낸 통지서에 나타난 위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중 략) ~ 분양자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통지서를 받고 그에 첨부된 위 환지계획의견서 양식 말미에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제주市)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수분양자들은 분양자가 제주市에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대로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굳이 별도로 승낙의 통지를 기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분양자가 제주市에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민법 제532조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16. 피심인이 2012. 7. 5. 유○○에게 통보한 '피심인과의 아이케어서비스 가맹계약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유○○에게 청약의 승낙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 자신의 재계약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더 나아가 유○○으로부터 별도로 승낙의 통지를 기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각주>6</각주>이는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7. 또한, 유○○은 같은 해 7. 5.부터 현재까지 '아이케어서비스’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각주>7</각주>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재계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8. 셋째, 피심인은 당초 가맹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같은 해 6. 28.부터 당사자 간에 '아이케어서비스’ 가맹계약이 다시 체결된 같은 해 7. 5.까지의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유○○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9. 더구나, 피심인이 2009. 6. 1. 유○○에게 제공하였던 당초 정보공개서와 2011. 11. 2.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해 볼 때, '최근 3년 간 재무상황 또는 가맹점 수’ 등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각주>8</각주>마저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처한 유○○으로서는, 피심인으로부터 2012. 2월경 '가맹사업 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케어로의 본부 위탁운영’을 통지받은 상황에서 단순히 영업양도 등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 외에 달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1. 다) 소결 따라서, 위 2. 가.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과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22. 피심인은 아래 <표 10>과 같이 가맹희망자인 유○○과 '아이케어서비스 ○○센터’ 가맹계약을 하고 거래해 오던 중, 아래 <그림 3>과 같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90일 이상 앞선 2012. 2. 27. '본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을 것’ 임을 유○○에게 통보한 후, 같은 해 7. 5. 이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림 4>와 같이 유○○에게 '피심인과 각 복지센터 간 가맹계약은 변함이 없다’ 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표10>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 10. (생 략)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개정 2012. 5. 7. 대통령령 제23775호)>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4.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5.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을 최초 수령한 날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당초 가맹계약 종료 후인 2012. 7. 5. 유○○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였고 유○○도 이를 신뢰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아이케어서비스’라는 영업표지로 요양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 가맹계약이 다시 체결된 시점 즉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일은 같은 해 7. 5.이다. 27. 둘째, 피심인은 2012. 7. 5. '아이케어서비스’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유○○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일인 같은 해 7. 5. 전까지 신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8. 셋째, 피심인이 2009. 6월경 유○○에게 제공한 당초 가맹계약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즉,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누락<각주>9</각주>되어 있어, 당초 가맹계약서를 새로운 가맹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9. 넷째, 판례<각주>10</각주>는, '대규모소매업자인 원고가 직ㆍ특정매입거래계약서, 물류업무대행계약서, 종업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 등의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30.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와 납품업자들이 기간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판매장려금 등과 같이 납품업자들의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없다면 원고가 사후에 불리한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원고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납품업자들로서는 이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중 략) ~ 따라서 당해 업계에서 이전부터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래해 온 관행이 있었다거나 당사자들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따라 서면을 작성해 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강자인 대규모소매업자와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계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31. 위 판례 및 당사자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심인이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2. 7. 5. 전까지 '○○케어로의 가맹사업 위탁운영, 로얄티 산정 방법 및 부과 여부<각주>11</각주>’등 중요한 거래조건이 포함된 문서를 유○○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32. 따라서, 위 2. 나.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심인은 유○○에게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일 전까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33. 피심인의 위 2.의 가. 1),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34. 피심인은 2015. 2. 15.에 2.의 가. 1),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2.의 가. 1),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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