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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7. 결정

아이서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3227 사건명 : 아이서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이서비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일 : 2013.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아이서비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ㆍ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에게 2010. 10월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공사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각주>3</각주>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 피심인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 확인서(각 소갑제1호증, 소갑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ㅇㅇㅇㅇ에게 구두로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7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미발급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주)ㅇㅇㅇㅇ에게 구두로 지시한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2011년 2월 경<각주>4</각주>인수한 이후 아래 <표 2>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9,63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9 한편, 이 사건 공사 위탁 성립과 관련하여, (주)ㅇㅇㅇㅇ는 법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2011. 12. 16. 공사 위탁내용 및 대금지급 요청 등의 사항(위탁받은 공사 :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공사 중 경량천정인서트 작업, 하도급대금 : 8,760,000원<각주>6</각주>)이 기재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나, 피심인은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였던바<각주>7</각주>, 법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주)ㅇㅇㅇㅇ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10 이러한 사실은 위탁내용 확인 요청공문 및 배달증 사본, 피심인 회신 공문(각 소갑제4호증, 소갑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중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2 위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주)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피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ㅇㅇㅇㅇ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심인이 이러한 위탁내용에 따라 2011년 2월 경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주)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9,6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각주>8</각주>1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 명령을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향후 위반행위의 반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을 한다. 15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16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주)ㅇㅇㅇㅇ의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은 8,760천원이다.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된 법위반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7%<각주>9</각주>이며,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1,226천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19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의 20%를 가중하여 산정된 조정과징금은 1,471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20 피심인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은 1백만 원으로 한다.<각주>10</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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