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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22. 결정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총1225 사건명 :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이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5 대표자 차ㅇㅇ, 남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고ㅇㅇ, 주ㅇㅇ 2. 주식회사 대한의료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112 대표자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25. 4.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 등 전기화학기술과 바이오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센서 및 계측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제조업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 ㈜대한의료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나. 피심인들 일반현황 3 아이센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4 대한의료기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가혈당측정기의 구성요소 5 자가혈당측정기는 스스로 혈액 내 혈당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혈당측정기(meter)<각주>4</각주>, 혈당스트립(strip)<각주>5</각주>, 란셋(lancet)<각주>6</각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가혈당측정기 제품 특성상 혈당측정기(meter)를 한번 구매하는 경우 해당 측정기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스트립을 지속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착효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의견서 3p. 2) 당뇨병 환자 현황 6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 진료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3) 혈당측정기 시장 규모 및 경쟁 현황 7 당뇨병 환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혈당 측정 산업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해서 커지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전 세계 혈당 측정 산업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0.3조 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2.7% 성장해 2025년에는 약 12.3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의 총 시장 규모는 약 800억 원으로 한국로슈, 에스디바이오센서, 오상헬스케어, 녹십자MS에서 등 10개 이상의 업체<각주>7</각주>가 경쟁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아이센스의 시장 점유율은 37%로 관련 시장의 1위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9 한편 아래 <표 6>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이후 국내 상장사 기준 혈당측정기 시장 매출의 60% 이상을 아이센스가 점유한다는 점, 위 <표 1> 기재에서 드러나듯 아이센스의 매출총액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점,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의 성장이 아이센스의 매출 증가보다 가파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0년 이후 아이센스의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 점유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9호증, 제31호증 라. 아이센스의 사업구조 10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meter), 혈당스트립, 채혈침, 안전란셋, 알콜솜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별 매출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그 중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혈당측정기(미터)와 스트립에 대하여 실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소갑 제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마. 아이센스 제품의 유통구조 및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관계 11 아이센스는 자신과 직접 거래할 대리점을 선정<각주>10</각주>하고 해당 대리점을 통해 병원, 의료기상, 약국, 온라인 등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유통구조 하에서 아이센스의 대리점을 제외한 병원, 의료기상, 약국 등의 유통채널은 아이센스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아이센스 제품 유통구조는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12 2020년 이후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 대리점으로 선정<각주>11</각주>하여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간접납품업체, 병원, 약국 등의 유통업체가 대한의료기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받도록 유통구조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다만, 온라인용 제품과 오프라인용 제품이 다르지 않았으며 아이센스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유통점의 판매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시장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점이 대한의료기가 아닌 오프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3 상기한 사항을 반영한 아이센스의 유통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5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4 아이센스는 2019년 케어센스 N, N Vocie, N Pop, N NFC, N Eco 및 케어센스 N 스트립 등 케어센스N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에 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 수량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 조치를 가하였다. 15 또한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가격 기준을 함께 정하고 유통업체에 통지하였으며,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에 대하여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였다. 피심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인상,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고, 상습적으로 기준가격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기도 하였다. 16 이하에서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총판 계약을 체결한 2020년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기술한다. 1) 2019년 17 아이센스는 2019년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권장 판매 가격을 아래 <표 11><각주>12</각주>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케어센스 N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택배비 포함 ㅇ원으로, 케어센스 N Voice, PoP, NFC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택배비 포함 ㅇ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케어센스 N 스트립의 경우 구매 수량별로 온라인 가격을 택배비 포함 ㅇ ∼ ㅇ원으로 달리 설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18 아이센스는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온라인 권장 판매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수를 파악하거나, 2018년 ∼ 2019년의 케어센스 N 스트립 최저가 추이를 정리하는 등 지정한 재판매가격이 온라인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19 아이센스는 이 사건 제품의 전반적인 온라인 가격을 추적함과 더불어 개별 온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저가 판매를 적발하고 제재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이센스는 아래 <표 13>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케어센스 N 스트립을 권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해당 유통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판매 ID, 업체명, 판매가, 적발 수, 월평균 판매량 등의 자료를 관리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20 아울러 2019년 3월부터는 아래 <표 14> 기재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온라인 저가 스트립 적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2019년 1월부로 온라인 권장 판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직납업체에 대한 공급가를 ㅇ원에서 ㅇ원으로 인상하였고, ②2019년 3월부로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 등에 대하여 판매 수량을 제한<각주>13</각주>하거나 간납 업체의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실행하기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2) 2020년 이후 가) 온라인 총판 대리점 선정 목적 21 아이센스는 2019년 말 아래 <표 15>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온라인 가격 안정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대리점을 온라인 총판 대리점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이센스는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온라인 총판 선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온라인 총판에 지원한 대리점이 ① 온라인 가격을 준수할 수 있는지, ② 온라인 가격 현황 자료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③ 온라인 저가 제품을 구매하여 UDI 바코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0호증 22 또한 아이센스는 아래 <표 17>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온라인 총판 대리점을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센스는 온라인 가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의료기와 온라인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나) 온라인 판매 가격 설정 및 해당 가격 준수 요구 23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는 케어센스 N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공유하며 함께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 기재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대한의료기가 아이센스와의 회의에서 스트립의 온라인 가격을 구매 수량과 무관히 1pk에 ㅇ원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는 점<각주>14</각주>, 대한의료기가 케어센스 N 판매처에 송부한 아래 <표 19>, <표 20> 기재의 공문 및 판매가격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의료기가 제안하였던 가격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 아래 <표 21> 기재의 아이센스 내부자료에도 대한의료기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아래 <표 22> 기재의 대한의료기 대표 진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대한의료기가 아이센스에 온라인 가격 관련 보고를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24 한편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협의하여 함께 결정한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을 케어센스 N 판매처에 통지하고, 가격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표 19> 기재와 같이 2020. 1. 16.에 이 사건 제품 판매처에 대한의료기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대리점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이센스 측과 협의하여 책정된 판매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각주>15</각주>또한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2021. 6. 16.에도 판매 가이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위반 시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기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다) 대한의료기의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및 아이센스와의 공유 25 아래 <표 24> ∼ <표 27>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대한의료기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아이센스에 보고하였다. 26 구체적으로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대한의료기는 2020년부터 주 2회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아이센스에 공유하고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아이센스는 공유받은 자료와 UDI 바코드를 통해 저가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을 지속 추적하였다.<각주>16</각주>대한의료기는 아래 <표 25>, <표 26> 기재와 같이 아이센스 영업팀소속 직원에게 주간 케어센스 N 제품의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아이센스와 공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라) 가격 인상 요구 및 불이익 부과 27 대한의료기는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현황을 작성하면서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판매가격 기준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협조요청을 했으나 수정이 안됨(△)’, '협조한다고 말만 하고 수정이 계속 안됨(▲)’, '연락조차 안되며 수정도 안됨(×)’, '협조요청하고 수정이 됨(○)’, '블랙리스트(BlACK)’ 등으로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를 구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28 위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피심인들은 공문,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판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가 인상ㆍ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예고하였으며, 판매 가이드를 반복해서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블랙리스트로 지정ㆍ관리하고 이 사건 제품 공급을 실제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1) 판매가 인상 요구 29 피심인들이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30 첫째, 대한의료기는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ㅇㅇㅇㅇㅇ에 메일을 보내 판매가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대한의료기가 2022. 10. 12., 2023. 6. 22.,, 2023. 12. 13., 2023. 12. 27. 등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판매가 인상 요청 메일을 보낸 사실을 소갑 8호증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31 둘째, 아이센스 국내영업팀 소속 온라인총판 담당 직원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2020. 12. 21. 국내영업팀 직원들에게 적발 내역을 보내면서 각 직원이 담당하는 대리점에 대해 후속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32 셋째, 아이센스 국내영업팀 소속 직원은 2023. 10. 5.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여성국 이사에게 아이센스가 매월 온라인 가격 정책 미준수 업체들을 확인 후 조치하고 있다고 메일을 통해 보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1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33 넷째, 아이센스는 2023. 3. 23. ∼ 2024. 4. 8. 동안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대리점에 '쿠팡에서 가격을 꺾고 판매한다는 클레임이 여러 업체들에게 계속 들어와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롯데온에서 계속 할인이 적용되어 업체들 클레임이 들어오네요. 해당 코드 할인이나 쿠폰 적용 안되게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등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는 하위 거래처가 가격을 인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1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34 다섯째, 피심인들은 2024. 1. 5. ∼ 2024. 3. 18. 동안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 취해서 주말에 꺾지 말라고 경고하겠습니다.’ '경고 들어갔다고 하고 가격 건들지 말라고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등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가할 조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며, 판매가를 수정시키겠다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1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2) 불이익 예고 35 대한의료기는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기준 판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36 우선, 대한의료기는 2021. 6. 16.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 판매처들에 반복적으로 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공급가를 ㅇ%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2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37 또한, 대한의료기는 2023. 6. 22.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권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에 가격 인상을 요청하면서 추후 적발 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2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소갑 제8호증 (3)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가)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계획 38 피심인들은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대하여 아래 <표 35> 기재의 영업 회의 회의록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공급 수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것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9 첫째, 2020. 8. 7. 회의록에서 대한의료기가 자신의 거래처인 ㅇㅇㅇㅇㅇㅇ에 추후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대량 물건 주문 시 출하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신규 거래처인 ㅇㅇㅇㅇ이 판매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한 수량을 반품받고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0 둘째, 2020. 6. 9. 회의록에서 대한의료기가 가격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는 ㅇㅇㅇㅇㅇ에 경고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공급을 중단할 계획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41 셋째, 2020. 5. 8. 회의록에서 아이센스는 온라인 저가 판매로 적발된 업체가 유통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2 넷째, 2020. 1. 16. 회의록에서 케어센스 N 스트립을 100pk 이하로 납품받아 온라인으로 유통한 업체가 최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아이센스가 조치할 예정이었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2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43 또한 아래 <표 36> 기재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출고중지하라고 했습니다.’, '발주할 때만 정상해놨다가 수정 협조가 잘 안되네요. 여기도 공급중단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대화가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피심인들이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공급중단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2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나)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조치 실행 44 피심인들은 상습적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중단하였다. 45 첫째, 아래 <표 37> 기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대한의료기는 2024. 4. 26. ㅇㅇㅇㅇㅇ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급 물량을 제한하여 발주량 400개 중 50개만 공급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아이센스에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2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46 둘째, 대한의료기는 2022년 3월경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온라인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블랙리스트에 있는 '케어센스N 악성판매업체’<각주>18</각주>에게 이 사건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47 위 <표 38> 블랙리스트의 '케어센스N 악성 판매업체’가 판매가격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대한의료기 대표 장ㅇㅇ가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케어센스N 악성 판매업체’란 가격대가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업체 등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48 셋째, 아이센스 국내영업팀 소속 온라인 총판 담당 직원은 2024. 5. 17. 국내영업팀 다른 직원들에게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메일을 통해 온라인 저가 스트립 구매 내역을 공유하며 지속해서 저가에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는 거래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3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49 해당 메일에 첨부된 '케어센스 N 시험지 구매관리 리스트’ 파일에는 아래 <표 41> 기재의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2020년부터 거래처를 바꿔가며 계속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상황, 연락처 ***-****-****로 주문시 공급금지’, '지속적으로 가격 협조가 안되는 업체로 최근 온라인에서 구매 후 재판매하는 현상까지 확인. ***, ***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10pk이상 주문시 공급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아이센스가 자신의 대리점 또는 대리점의 거래처가 온라인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3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마)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단 50 아이센스는 현장조사 이후인 2024. 9. 23.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각주>19</각주>을 발송하였으며, 대한의료기는 온라인 저가 판매 제품에 대한 유통 경로 추적 및 모니터링을 중단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51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여야 한다. 52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3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 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21</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각주>22</각주>5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55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23</각주>2)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56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점은 피심인들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57 그러나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이 거래처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법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가)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58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센스는 2019년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 및 대리점의 거래처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을 정하였다. 또한 아이센스는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수와 케어센스 N 스트립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를 관리하는 등 온라인 유통점이 자신이 정한 가격을 준수하는지를 꾸준히 추적하였다. 59 또한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20. 1. 1. ∼ 2024. 9. 23. 행위 종료 시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였다. 위 2. 가. 2)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이센스는 온라인 가격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한의료기와 온라인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위 2. 가. 2) 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한의료기와 온라인 기준가격을 함께 설정하였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결정한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을 케어센스 N 판매처 전반에 공문을 통하여 공지하기도 하였다. 60 상기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61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들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및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62 첫째,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센스는 2019년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 온라인 직납업체, 그 외의 온라인 유통점 등을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였다고 인정된다.<각주>24</각주>구체적으로 아이센스는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직납업체에 대한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 수량을 제한하였으며, 간납업체의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실행하였다.63 둘째, 피심인들은 2020년에 위 2. 가. 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과 해당 가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이 사건 제품 판매점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재판매가격 준수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각주>25</각주>이는 아래 <표 42> 기재의 대한의료기 대표 진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온라인 총판인 대한의료기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의 경우 가격 인상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4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64 셋째, 2020년부터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온라인 총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적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65 넷째, 피심인들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최소 ㅇ개 이상의 업체<각주>26</각주>에게 공급 물량을 제한하고, 최소 ㅇ개 업체<각주>27</각주>에게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다)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 있는지 여부 66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달리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7 첫째, 피심인들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보다 친경쟁적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피심인들을 매개로 한 가격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아이센스는 온라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이 온라인 유통점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공급 수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을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경쟁 제한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8 둘째, 관련시장 특성 및 아이센스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제한 및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위 1. 다.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혈당측정기 스트립의 경우 혈당측정기(미터) 구매로 인한 고착효과가 발생하여 스트립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전환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 12> 및 아래 <표 43>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 상품의 온라인 가격이 상승한 점<각주>28</각주>, 위 1. 다.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이센스는 2019년 기준 국내 자가혈당측정기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 1위 사업자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4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69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에 따른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 경쟁 촉진 효과가 상기한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혈당측정기 스트립의 특성상 가격이 주된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서비스 경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29</각주>, 실제 피심인들의 행위로 AS 서비스 등 오프라인 대리점에서의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온라인 판매가격 유지를 위하여 오프라인 대리점이 특정 온라인 유통점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쟁 제한적인 수단이 활용되었다는 점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라. 소결 70 위 2. 가.에서 인정된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 제46조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1 첫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 제49조에 의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센스에 대하여 주문 1.과 같이, 대한의료기에 대하여 주문 2.와 같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2 둘째, 아이센스의 대리점 및 대한의료기의 거래처가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재발 여부를 감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통지하도록 아이센스에 대하여 주문 3.과 같이, 대한의료기에 대하여 주문 4.와 같이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73 셋째, 아이센스의 법 위반행위는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지속되어 재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아이센스로 하여금 3년간 직원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아이센스에 대하여 주문 5.와 같이 보고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74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아이센스의 대리점과 다수의 온라인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가격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보이는 점, 온라인 유통점 및 오프라인 대리점의 가격 인하 유인이 축소되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기회가 줄었다는 점, 아이센스는 관련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 1위 사업자로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에 미친 영향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센스에 대하여 주문 6.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부과방식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0</각주>제13조 제1항<각주>31</각주>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법 제50조의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2. 가. 4) 나)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각주>32</각주>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6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유통채널이 아이센스가 아닌 아이센스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 등 유통구조가 기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다소 다르다는 점, 모든 온라인 유통점에 대하여 행위가 실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법행위가 이 사건 제품 중 케어센스 N 스트립 제품에 집중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오프라인 대리점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점에 공급된 이 사건 제품의 매출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부과기준금액 77 이 사건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아이센스가 특정 대리점이 온라인 유통점에 대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더라도 온라인 유통점 입장에서는 다른 유통채널 등의 대체거래선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오프라인 대리점의 마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각주>33</각주>,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 가격보다 낮은 것에 대한 오프라인 소비자와 대리점 등의 불만에 따른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위법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주로 케어센스 N 스트립에 한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부과기준금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다) 1차 조정 78 아이센스는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2019. 1. 1.부터 2024. 9. 23.까지 지속하였다. 따라서 총 위반기간은 5년 9개월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규정<각주>34</각주>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32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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