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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11. 결정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3323 사건명 :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센스에프앤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805호, 806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4.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아이센스리그PC방’을 사용하여 PC방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피심인은 2017. 5. 23.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예치가맹금 4,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2>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7. 6. 7.부터 같은 해 9. 8.까지 <표 3> 기재와 같이 ◇◇◇(◆◆점 대표)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각주>3</각주>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가맹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정보공개서 등록증(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6 위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점 대표)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9. 12. 31.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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