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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3. 결정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맹1850 사건명 :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센스에프앤비 경기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804호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ㅁㅁ, 김☆☆ 심의종결일 : 2024.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꼬치의품격’<각주>1</각주>을 사용하여 꼬치류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2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원, 조직 관리 등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준비과정에 관여한 점, 이 사건 가맹희망자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피심인 명의의 가맹금 입금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심인의 사용인감이 직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가맹본부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각주>4</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은 다음 <표 2>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2>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와 가맹점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9. 11. 25.부터 2020. 7. 14.까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 16명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5</각주><표 4>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소갑 제2호증 7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제공서 등 미제공 현황(소갑 제2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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