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타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2109 사건명 : ㈜아이스타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스타운 광주 북구 설죽로 595, 106동 1803호 대표이사 주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스타운<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아이스타운’을 사용하여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업종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현황 6 피심인이 운영하는 아이스타운 직영점 및 가맹점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다수 제조사의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진열하고, 냉동고 위 선반 등에 과자류를 진열하여 무인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점포이다. 7 피심인의 '아이스타운’ 점포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4) 법 적용배제 대상 8 위 <표 4>의 27개 가맹점사업자 중, 개정 법<각주>3</각주>시행일인 2021. 11. 19. 전에 피심인이 가맹거래를 개시한 4개 가맹점사업자(장성 상무대점, 혁신 센트럴점, 장성점 및 광양 광영점)의 경우, 피심인이 해당 가맹점사업자로부터 6개월간 수령한 가맹금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각주>4</각주>이므로, 법<각주>5</각주>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21. 11. 19. ~ 2022. 8. 31. 기간 중 두산위브계림점 등 18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각 가맹점의 영업개시일 전에 컨설팅비 명목의 가맹금 1,500천 원 또는 2,000천 원을 개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10 한편,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바가 없다. <표 5> 예치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2~3쪽)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1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대한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1,500천 원 또는 2,000천 원을 수령한 바,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3 또한 피심인은 18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으로 총 30,000천 원을 개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21. 11. 19. ~ 2022. 8. 31. 기간 중 23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각주>6</각주>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6>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피심인은 위 <표 6> 기재와 같이 23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예상수익 관련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18 피심인 대표이사 주ㅇㅇ는 아이스타운 동천점 영업개시 전인 2022. 3. 7. 동천점 가맹희망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아이스타운 동천점의 예상 수익이 연 4~5천만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7> 피심인과 동천점 가맹점사업자의 2022. 3. 7. 통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 음성파일 19 위 <표 7> 의 대화내용 중 '4~5천만 원’의 의미에 대해서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아이스크림 및 과자류 매입원가를 제외한 수익금액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표 8> 예상수익 관련 관련 피심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실제 아이스타운 동천점의 매출액은 2022. 4. 7. 영업개시 이후 2023. 2. 28. 폐업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40,016천 원으로,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43,653천 원이었음이 확인된다. 나) 판매장려금 관련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21 피심인은 아이스타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유)금오상사로부터 공급금액의 4%, 과자류를 납품하는 ㈜서광아이에스씨로부터 납품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정보공개서 또는 구두 설명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거래를 개시하였다. 22 피심인은 아래 <표 9> 진술과 같이 아이스타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주요 품목인 아이스크림과 과자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또는 사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9> 판매장려금 관련 피심인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신고인과 피심인 대화내용(소갑 제5호증), 아이스타운 동천점 매출액(소갑 제6호증),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각주>8</각주>Ⅱ.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하 "예상매출액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2. ~ 4. (생략) Ⅲ.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1. ~ 2. (생략)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페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3) 피심인의 위 1) 가) 행위의 위법 여부 24 우선 피심인이 아이스타운 동천점 대표자에게 언급한 내용 중 '한 4~5천 만원은 벌어먹지 않겠냐’ 및 '과자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예상컨대 ...(생략)... 4~5천은 먹겠네요’라는 내용은, 대화 맥락상 적어도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25 위와 같이 피심인이 아이스타운 동천점 대표자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26 첫째, 피심인이 아이스타운 동천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수익 정보에 해당하는 연 40,000천 원의 수익은 해당 가맹점의 연매출액이 최소 114,285천 원 이상이 되어야 달성 가능한 금액인데<각주>9</각주>, 이에 비하여 실제 아이스타운 동천점의 연간매출액(환산)은 43,653천 원<각주>10</각주>에 불과하였던 점 27 둘째, 피심인은 직영점인 화순 한양점 및 일곡 롯데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아이스타운 동천점의 예상수익을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심인의 정보제공 시점인 2022년 3월 당시 두 직영점 모두 영업을 시작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가맹점 예상 수익 산정의 객관적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두 직영점의 연매출액(환산)이 6~70,000천 원 수준이었음에도 피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동천점 가맹희망자에게 연매출액이 114,285천 원 이상이어야 달성 가능한 수익 40,000천 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한 점 28 셋째,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영업상황이 양호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실제 매출액을 살펴볼 때도 1년으로 환산한 연매출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없는 바, 연간 40,000천 원의 수익은 연매출액이 114,285천 원 이상이어야 달성 가능함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동천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표 10> 아이스타운 직영점 및 가맹점 연간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가) 연간 환산 매출액 = 운영기간 총 매출액/(운영일수/365일) 2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위 1) 나) 행위의 위법 여부 30 피심인은 아이스크림 납품업체 및 과자류 납품업체로부터 공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가맹점 개설 비용, 운영방식 및 예상 수익 등에 관한 정보만을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이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각주>11</각주>31 위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용에 관한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2 첫째,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4호 및 [별표 1]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명칭에 관계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얻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정보를 중요사항으로 정하여<각주>12</각주>정보공개서 등록 시 이를 누락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ㆍ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리지 아니한 점 33 둘째, 아이스크림 및 과자류는 아이스타운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입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필수 상품인 만큼 피심인이 해당 상품의 납품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34 셋째,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거래(공급)금액의 4~5%로 그 비율이 상당하고 판매장려금 적용 기간이 제한된 것도 아니므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계약 조건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점 35 넷째, 가맹본부의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납품업체의 명칭과 판매장려금의 내용까지도 법 제2조 제10호 및 법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규정에 의해 반드시 사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공개사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각주>13</각주>3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나)의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