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타일이십사(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5 사건명 : 아이스타일이십사(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이스타일이십사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1 대표이사 김** 심 의 일 : 2013.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사업지원본부 본부장 김**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허위 상품평 리스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6. 11. 29.부터 2013. 3. 18.까지 김**, 진**, 변**, 이** 등 상품1팀과 상품2팀 직원 16명으로 하여금 '상품평’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ㆍ게시하도록 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이 2012년 1년간 허위로 작성ㆍ게시한 구매후기는 488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허위 구매후기 (주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5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7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의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8 통신판매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처해 있는데, 해당 사이버몰을 먼저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후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 사업지원본부 본부장 김**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08. 10. 22.부터 2013. 3. 18.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각주>1</각주>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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