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시냅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067 사건명 : ㈜아이시냅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시냅스 경상북도 경주시 외외1길 166, 2층 대표이사 김장섭 심 의 종 결 일 : 2023. 1. 19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5. 5. 11.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대구 제2015-2호)<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000천원의 45.12%에 해당하는 000천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손익계산서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 손익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20년 수당 계정 원장(소갑 제2호증), 2020년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소갑 제3호증), 2020년 월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팀장 장영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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