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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25. 결정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감1326 사건명 :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5번길 24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ㅇㅇ, 이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전자시스템의 반도체 부품 및 반도체 회로의 설계업,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2 피심인은 그 업에 따른 제조의 일부를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4 신고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은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ㆍ판매업, 정보처리 서비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SU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5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신고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자료 나. 시장구조 및 관련 제품의 특징 ......(중략)...... 다. 피심인과 신고인간 하도급 거래관계 6 신고인은 2016년 개발한 LSU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신고인 영업이사 이ㅇㅇ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피심인 사업본부장 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LSU 제품을 홍보하였고, 2019. 2. 20. 메일에서는 <표 4>와 같이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첨부하여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4>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보낸 LSU 홍보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7 이에 피심인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신고인으로부터 ㅇㅇ이 시행하는 지능형 전력량계시스템 구축사업의 K-DCU용 LSU제품을 공급받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8 그 결과, 피심인은 2019. 11. 13. 신고인과 이 사건 K-DCU용 LSU 제품 공급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발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9 다만,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제품을 'ㅇㅇ AMI K-DCU용 LSU’로 명시하였고, 제품의 단가는 제시한 견적서<각주>2</각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고인은 ㅇㅇ이 공표한 규격을 만족시키는 시제품을 2019. 12. 31.까지 피심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표 5> LSU 물품공급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0 한편, 피심인은 2019년 12월 신고인의 LSU의 규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LSU 시제품 3개를 개당 ㅇㅇ만원에 구매하고,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체시험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신뢰성 시험<각주>3</각주>을 통해 신고인의 LSU 시제품을 검토한 결과<각주>4</각주>, 제품이 ㅇㅇ이 정한 규격에 부합하지 아니하자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11 그러나, 신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11월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신고인의 시제품이 ㅇㅇ가 정한 규격을 지원하지 않는 사유를 다시 문의하였으나 신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12 피심인은 2021년 4월 신고인에게 ㅇㅇ이 정한 규격에 위반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LSU 제품 사용이 불가함을 통지하였고, 2021. 5. 14. 신고인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신고인과의 거래 중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각주>5</각주>2.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9. 10. 15. 신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K-DCU의 부품인 LCU 공급을 위한 물품공급계약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LSU 제품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다. 14 위 회의로부터 3일 후인 2019. 10. 18. 피심인은 신고인 연구소장 이ㅇㅇ으로부터 아래 <표 6>과 같이 '이번 주 미팅 시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어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전자우편을 통해 LSU 블록다이어그램 및 LSU 양산시험절차서 등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표 6> LSU 블록다이어그램 제공 전자우편(발췌)<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6호증 15 이와 관련하여 신고인 영업이사 이ㅇㅇ는 아래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9. 10. 15. 개최된 회의에 자신을 비롯하여 피심인 하드웨어개발팀장 이ㅇㅇ, 신고인 연구소장 이ㅇㅇ가 참석하였고, 이 회의에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LSU 제품관련 블록다이어그램, 카달로그, 매뉴얼, 시험성적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표 7> 신고인 영업이사 이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의견서, LSU 블록다이어그램 송부 전자우편(소갑 제6호증), 신고인 임원 이ㅇㅇ의 진술(소갑 제12호증), 신고인 연구소장 이ㅇㅇ의 전자우편(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2호증)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2) 법리 17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18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들을 말한다.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19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0 한편, 기술자료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7</각주>(2) 비밀관리성 21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각주>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9</각주>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3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기술자료 여부 24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이 사건 LSU 블록다이어그램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조 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요건별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25 이 사건 LSU는 신고인이 피심인과 거래하기 이전에 개발을 완료한 제품으로 아래 <표 8>과 같이 신고인 직원은 LSU 개발 과정에서 직접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8> 김ㅇㅇ 수석연구원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26 피심인 또한 아래 <표 9>와 같이 신고인이 이 사건 LSU 제품의 개발부터 실증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표 9> 피심인 소명자료(2023. 5.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27 이와 같이 신고인은 자신의 제품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직접 작성한 바, 이 사건 기술자료는 이를 작성한 신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28 LSU 블록다이어그램이란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제품의 구성 부품들이 동작하는 흐름의 맥락과 제품개발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29 구체적으로는 아래 <그림 7>과 같이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통해 ① 부품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② 전원공급방식, ③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림 7> LSU 블록다이어그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30 상세히 살펴보면, ......(중략)...... 31 이처럼 LSU 블록다이어그램은 제품의 개념이 들어있는 전체 설계도의 개략도로써 LSU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연결구조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3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블록다이어그램은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모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신고인의 LSU 블록다이어그램 작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의 회로 설계 관련 지식이 필수적이며, 아래 <표 10>의 진술과 같이 하드웨어팀 회의, 소프트웨어팀과의 협의회의 등 관련 회의와 부품선정 절차 등을 거치고 작성된 블록다이어그램 초안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전자공학 지식을 갖춘 수급사업자의 개발인력들이 오랜 연구 기간에 거쳐 블록다이어그램을 완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신고인 직원 김ㅇㅇ 수석연구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34 또한, 블록다이어그램은 제품에 포함되는 모듈의 기능별 구성 및 연결을 상세하게 알 수 있고, 사용되는 부품 및 사양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수준의 자료로써, 제품 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블록다이어그램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35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자문위원도 <표 11>과 같이 블록다이어그램이 기술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자문하였다. <표 11> 기술자문 의견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 다) 비밀관리성 여부 36 신고인이 제공한 블록다이어그램에는 명시적으로 '대외비’, '컨피덴셜’ 등의 비밀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고인의 영세한 재무상태, 거래상 지위 등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기술자료에 명시적 비밀표시를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수 심결례<각주>10</각주>와 판례<각주>11</각주>에서도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바 있다. 37 이 사건의 경우, 신고인은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하드웨어 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해당 폴더를 당시 연구소장 이ㅇㅇ 및 하드웨어개발팀에 근무하는 연구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였다. 이는 하드웨어개발팀 소속 연구원의 진술<각주>12</각주>및 아래 <그림 8>과 같이 하드웨어개발팀 외 직원은 해당 폴더에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소프트웨어팀 김ㅇㅇ 연구원의 컴퓨터 화면(캡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38 또한, 신고인은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통하여 취업기간이나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타인 및 다른 업체에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도 회사의 기술정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서약을 받았다. 39 이처럼 신고인이 LSU 제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① 접근제한, ②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준수요구 등을 통해 자신의 기술자료 등을 비밀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한편, 신고인 영업이사 이ㅇㅇ는 2019. 11. 22. 피심인 구매외주팀장 민석기에게 피심인이 LSU 블록다이어그램 등 자료를 넘기면 피심인이 직접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도 신고인이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기술자료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신고인 직원과 피심인 직원의 문자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여부 41 아래와 같은 일관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2019. 10. 15. 회의를 통해 신고인에게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첫째,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과 만나 LSU 공급관련 회의를 진행하였고, 3일 후 신고인은 '미팅 시 요청하신 자료 보내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전자우편으로 피심인에게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송부하였으며, 신고인 임원 이ㅇㅇ은 해당 회의에서 피심인으로부터 블록다이어그램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소갑 제12호증)하였다. 43 둘째, 아래 <표 13>과 같이 신고인 연구소장 이ㅇㅇ가 신고인 영업이사 이ㅇㅇ 및 대표이사 조ㅇㅇ 등에게 피심인의 자료 요구가 과도하므로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신고인 내부적으로 피심인의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자료에도 LSU 블록다이어그램이 특정되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4 해당 전자우편은 2019. 10. 15. 피심인과의 회의, 10. 18. LSU 블록다이어그램 송부 직후인 2019. 10. 22.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당시의 정황이 그대로 확인된다. <표 13> 신고인 연구소장 이ㅇㅇ의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45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신고인에게 LSU 블록다이어그램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소명하였다.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블록다이어그램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9. 10. 15. 회의에서는 신고인에게 '2019년 2월 기 제공한 자료들 중 바뀐 내용이 있다면 알려달라’ 요청하였을 뿐이며, 신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보내와 이를 수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6 그러나, 피심인이 2019년 2월 신고인으로부터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주요자료 중 하나로 포함되어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9년 5월 발주자인 ㅇㅇ가 향후 입찰을 위한 LSU 규격을 공표한 상황을 고려하면, 설령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심인의 당시 요청사항은 LSU 블록다이어그램 제공을 사실상 포함하여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4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요구의 정당한 사유는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48 LSU 블록다이어그램은 제품의 개념을 표현한 전체 설계도의 개략도로써 개발의 초기 자료이고, 제품의 규격 부합 여부나 불량 시 문제해결 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이며, 피심인이 요구할 이유가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 49 피심인은 LSU 블록다이어그램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나, 설령 피심인이 LSU 블록다이어그램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LSU 블록다이어그램은 ① ㅇㅇ 제시 규격(부품, 기능, 동작 온도 범위 등) 충족여부 확인, ② 불량 원인 탐색, ③ 중요 부품의 임의변경 방지 용도로 활용하는 등 제품 확인 및 불량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50 피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첫째, ㅇㅇ 규격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LSU의 치수, 성능, 외관, 재질, 환경시험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도록 한 검사기준서<각주>13</각주>로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LSU 불량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작업단계별로 설비정보, 관리항목, 점검항목, 제품이상 발생 시 대응계획 등 구체적 검사항목 및 수치정보를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각주>14</각주>등 생산부품 승인절차서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LSU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임의 변경 여부는 부품 목록<각주>15</각주>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51 즉, 다른 자료로 품질관리의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2 피심인은 신고인이 2019년 2월 피심인에게 일방적으로 블록다이어그램을 전송한 바 있고, 2019년 2월의 블록다이어그램과 10월의 블록다이어그램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새로운 기술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3 두 블록다이어그램이 다른 기술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자료의 경제적 유용성 판단 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세부사항에 있어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기술자료로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블록다이어그램의 일부 장치가 바뀌었다면 다른 기술자료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4 살피건대, 2019년 2월의 블록다이어그램과 2019년 10월의 블록다이어그램은 부품 연결 구조, 통신속도, 통신방식, 통신 접속 장치 등이 변경된 다른 기술자료로 판단된다. 55 2019년 2월 피심인이 블록다이어그램을 제공받았으나, 2019. 5. 31. ㅇㅇ가 K-DCU용 LSU 규격을 공표함에 따라 LSU 블록다이어그램이 수정ㆍ변경되었고, 피심인도 10월의 블록다이어그램은 ......(중략)...... 부품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56 이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9> 및 <표 14>와 같이 2019년 10월 제공받은 'LSU 블록다이어그램’과 2019년 2월 기 제공받은 블록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면, ......(중략)...... 변경된 점 등에서 두 블록다이어그램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두 블록다이어그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 및 제6호증 <표 14> 두 블록다이어그램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7 또한,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기술위원도 두 자료가 기능은 유사하나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다른 자료임을 인정하였다. 5) 소결 58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9 피심인은 2019. 10. 15.부터 2019. 12. 5.까지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회의, 문자메세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아래 <표 15>와 같이 LSU 양산시험 절차서, LSU 부품목록, LSU 검사기준서, LSU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15> 기술자료제공 요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0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LSU 양산시험 절차서 61 피심인은 LSU 블록다이어그램 제공을 요구한 위 2. 가. 의 2019. 10. 15. 회의에서 양산시험절차서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표 6>과 같이 2019. 10. 18.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62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6호증(LSU 블록다이어그램 송부 전자우편), 소갑 제12호증(신고인 임원 이ㅇㅇ의 진술), 소갑 제13호증(신고인 연구소장 이ㅇㅇ의 전자우편), 소갑 제22호증(피심인 소명자료)에서 확인된다. 2) LSU 부품목록 63 피심인 구매외주팀장 민ㅇㅇ는 2019. 11. 15. 아래 <표 16>과 같이 신고인 영업이사 이ㅇㅇ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LSU 부품목록을 요구하였다. <표 16> LSU 부품 목록 요구 문자메세지<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8호증 64 이후, 2020. 2. 7. 피심인은 신고인 영업이사 이ㅇㅇ으로부터 아래 <표 18>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LSU 부품목록을 수령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8> 부품목록 송부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6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8호증(피심인 LSU 부품목록 등 요구문자), 소갑 제19호증(LSU 부품목록 송부 전자우편)을 통하여 확인된다. 3) LSU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 66 피심인 품질관리팀장 민ㅇㅇ는 아래 <표 19>와 같이 2019. 12. 5.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고인 임원 이ㅇㅇ에게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LSU 생산 부품 승인절차서(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PPAP) 자료를 요구하였다. <표 19> LSU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 요구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표 20> PPAP 제출서류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67 이후, 2020. 3. 10., 2020. 3. 23. 및 4.7. 피심인은 신고인 생산기술팀 김ㅇㅇ 차장으로부터 아래 <표 21>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LSU 생산부품 승인절차서를 수령하였다. <표 21> 생산부품 승인 절차서 송부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68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LSU양산시험 절차서, 부품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에 근거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심인도 아래 <표 22>와 같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22> 2023. 8. 30.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6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LSU 생산부품 승인 절차서 자료 요구 전자우편(소갑 제20호증), 신고인 LSU 생산부품 승인절차서 자료 송부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2호증)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각주>17</각주>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70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기술자료 여부 71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72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수령한 LSU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목록,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이 작성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임이 확인되고 피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73 신고인이 LSU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은 신고인 직원 김ㅇㅇ 수석연구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피심인도 신고인이 해당 기술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각주>18</각주>하고 있다. <표 23> 신고인 직원 김ㅇㅇ 수석연구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8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74 위 기술자료들 중 LSU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의 경우 아래 <표 24>와 같이, '공급사’란에 신고인의 영어약자 회사명인 'ㅇㅇㅇ’와 신고인 직원 성명이 기재되어 신고인이 작성한 자료임이 외견상으로도 확인된다. <표 24> LSU 검사기준서 및 LSU 관리계획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8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① LSU 양산시험 절차서 75 LSU 양산시험 절차서는 LSU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줄이기 위한 시험방법 및 조립내용 등에 대한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76 신고인은 아래 <표 25>와 같이 LSU 제품의 시험절차를 제조공정의 작업순서를 기준으로 ......(중략)...... 이루어지도록 마련하였으며, 각 공정별 시험절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의 첨부와 함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표 25> LSU 양산시험 절차서 목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8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7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략)......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은 신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들여 습득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있는 정보ㆍ자료라고 할 것이다. 78 예를 들어, PBA 검사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6> Switch Board 시험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79 또한, LSU 완제품에 장착된 근거리통신망(LAN) 및 원거리통신망(WAN) PoE 포트의 통신속도와 데이터 처리량이 정상인지 등의 일정한 검사기준에 의하여 합격품 또는 불량품을 판별하는 기능검사의 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27>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기능검사의 시험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제6호증 80 이처럼 LSU 양산시험 절차서는 제품의 불량을 줄이기 위한 제조공정별 시험 방법과 구성품의 조립과정, 완제품의 기능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순서 및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써,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② LSU 부품목록 81 LSU 부품목록은 LSU 제품의 제조공정별로 필요한 부품들의 종류와 사양, 제조사 등의 내역을 상세하게 나열한 자료이다. 82 신고인은 ㅇㅇ가 제안한 LSU 제품의 사양(Spec) 등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의 기획 및 제작 등의 개발작업을 진행하면서 내부에 축적된 기존 부품의 자료 검토, 인터넷 사이트 검색, 협력업체 방문 또는 문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하여 수집한 여러 부품 중에서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선정한 다수 부품을 제조 공정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였다. <표 28> 부품 목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9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8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략)......세부화하여 부품의 명칭, 세부내역 및 제조사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84 예를 들어, ......(중략)...... 회사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85 이처럼 ㅇㅇ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한 LSU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명칭 및 세부내역, 공급처 등이 수록된 LSU 부품 목록은 신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들여 습득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축적한 설계기술의 노하우를 담고 있는 정보ㆍ자료로써,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참고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각주>19</각주>③ LSU 검사기준서86 LSU 검사기준서는 LSU 완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전체적인 조립상태 및 환경시험, 기능의 정상작동 등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기준을 정한 자료이다. 87 피심인은 이 사건 검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바 없이, 검사기준서 견본 서식과 작성요령만을 송부하였고, 신고인은 제공된 서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LSU 제품의 검사방법과 세부적인 검사기준을 담을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였다. 8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인은 검사기준서를 갑지와 을지로 나누어 갑지에는 전면부 인쇄 사양 등 외형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정보를 담고, 을지에는 아래 <표 29>와 같이 ......(중략)......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표 29> 검사기준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09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89 또한, <표 30>과 같이 ......(중략)...... 성능의 확인, 시료수 및 검사주기 등 측정규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30> 환경시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0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90 이처럼 LSU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항목, 측정장비, 측정규격, 시료수, 검사주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LSU 검사기준서는 신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들여 습득한 독자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축적한 제품개발의 노하우를 담고 있는 정보ㆍ자료로서,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에 참고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각주>20</각주>④ LSU 관리계획서91 위 3. 가. 의 행위사실에 적시된 LSU 관리계획서는 LSU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라 품질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검사방법, 관리주체, 품질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9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인은 LSU 제품의 공정진행 순서에 따라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중략)...... 측정방법, 횟수ㆍ주기 등 샘플방법, 제품이상 발생시 대응계획 등 관리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93 예를 들어, 아래 <표 31>의 ......(중략)...... 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표 31> 관리계획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0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94 이처럼 LSU 제품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검사항목 및 검사수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는 신고인이 직원과 상당한 비용 지출 및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들여 습득한 독자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축적한 품질관리의 노하우를 담고 있는 정보ㆍ자료로서,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각주>21</각주>(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95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LSU 양산시험절차서, 부품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는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모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6 신고인은 위 <표 10>의 LSU 블록다이어그램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LSU 양산시험절차서, 부품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전자공학 지식을 갖춘 개발인력들이 각각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을 아래 <표 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신고인 직원 김ㅇㅇ 수석연구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0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97 또한,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수준의 자료로서, 제품 개발 진행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98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도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회로 설계 관련 지식을 갖춘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기술적 노력이 포함된 자료로서, 생산ㆍ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자문<각주>22</각주>하였다. 다) 비밀관리성 여부 99 위 2. 다. 1) 다)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고인이 LSU 양산시험절차서, 부품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① 자료접근 제한, ②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준수요구 등을 통해 자신의 기술자료 등을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00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LSU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및 품질관리 목적으로 LSU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101 살피건대, 이 사건 LSU는 발주자인 ㅇㅇ가 제품의 규격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원사업자는 해당 규격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피심인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품질관리 목적으로 신고인과 PPAP 협약을 체결하고 신고인에게 LSU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목록,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점, 제공받은 기술자료는 제품의 규격 달성 여부 확인, 품질 수준 관리, 제품의 수정사항 이력 관리 등을 위하여 활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102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LSU 양산시험 절차서, LSU 부품목록, LSU 검사기준서 및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103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4. 처분<각주>23</각주>104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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