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피 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0173,0614,0810,4620 사건명 : 아이.앤.피 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광중공업<각주>1</각주>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75-1 대표이사 노재광, 임승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선박건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계약체결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수급사업자인 대운기업 등 4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탑재 등을 제조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의 현황은 <첨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서면미교부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12.부터 2004. 7.까지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인 대운, 대성 및 영광에게 선박블록탑재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양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공사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와 단가합의서만을 교부하고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호선별 블록탑재 등 개별공사 발주시 하도급법 제3조에 규정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및 목적물 납기일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개별계약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2> 개별계약서 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2005.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본공사 제조위탁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범위가 구분되는 추가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서면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은 선박 블록탑재 등을 위탁하면서 양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공사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와 단가합의서만을 교부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한 선박호선별 개별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추가공사의 경우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는 8개호선에 대한 추가공사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법정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불완전한 서면교부 행위에 해당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6월부터 2006. 1월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인 대운, 대성 및 영광에게 선박 블록탑재, 블록조립 및 배관공사 등에 대한 제조위탁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나,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3.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며,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산재보험료 초과징수금액 미환불행위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과<각주>3</각주>하도급계약서 제16조<각주>4</각주>에 따라 수급사업자 부담 분 산업재해보험료를 대납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의 75%를 임금총액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납부하고 매 익년 3월에 동 금액을 확정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부터는 하도급대금의 100%를 임금총액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성금에서 원천징수하였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피심인이 대성이엔지 등 2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초과 징수한 보험료는 총 133,843천원이며 피심인은 본건 조사기간 중인 2006. 10.부터 2006. 11.사이에 아래 <표 5>과 같이 하도급법 적용대상기간 내에 해당하는 차액분을 당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환급하였으나 지연이자 일부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5> 산재보험료 초과 공제금액 환불내역 (기간: 2003.1. ~ 2004. 12.,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4.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피심인 자신이 대납한 산재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유보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며,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1.부터 2005. 12.까지의 기간동안 아래〈표 6〉과 같이 (주)동방산기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4,73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6〉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5.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6.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4월부터 2004. 11월까지 수급사업자인 대성에게 계약서면 없이 제조위탁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매월 하순경 피심인 생산팀이 대성으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을 확인하여 표준품셈에 따라 결정한 공사대금을 피심인의 경영기획실에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경영기획실은 생산팀이 대성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목적물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물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팀이 인정한 대성의 추가공사대금을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5%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7〉 하도급대금 감액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1조 제6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자신의 생산팀은 수급사업자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공사물량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생산팀이 산정한 수급사업자들의 추가공사대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계약담당부서인 경영기획실이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추가공사대금을 표준품셈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매월 기성금 지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확인받았기때문에 감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 내부문서는 추가공사를 발생시킨 원인 부서(생산팀)가 수급사업자와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합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의 생산팀간에 이루어진 합의정산은 위탁시에 정한 내용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 이는 사전 서면교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탁내용의 확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피심인의 경영기획실은 생산부서가 인정한 대성의 작업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생산팀이 인정한 물량을 50% 삭감하는 방법으로 추가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셋째, 교섭력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결정한 감액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의 확인 자체가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6. 가.의 행위는 대성이 납품한 목적물이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오손ㆍ 훼손품이 아니며 지정된 납기까지 납품되어 대성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자신의 생산부서가 인정한 추가공사 물량을 임의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된다. 7. 자료미제출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6. 1. 19.부터 2006. 9. 10.까지 대운이 시공한 『추가공사 등에 관한 개정도』 등 추가공사내역을 제출토록 문서를 요청받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등 하도급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대운기업이 시공한 추가공사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이 2006. 9. 20. 실시한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피심인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의 일부<각주>5</각주>가 발견되었다.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은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자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ㆍ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7.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자료 미제출 행위에 해당된다. 8. 과태료의 산정 피심인이 납부할 과태료는 하도급법 제30조의2(과태료) 제1항 및 제3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자료미제출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피심인의 기업규모가 연 매출액이 1266억원에 이르는 점, 법위반금액 비율 및 법위반 건수 등을 감안하여 1,500만원으로 한다. 9. 과징금 산정 과징금액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에 의해 산정된 325,213천원(3,252,136천원 × 2 × 5%)로서 가중 및 감경사유가 없어 동 금액을 과징금액으로 결정한다. 10. 결론 피심인의 위 서면미교부행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행위, 부당감액행위 및 자료미제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 및 같은 법 제11조 및 제27조 제2항에 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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