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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8. 결정

아이야유니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약특0782 사건명 : 아이야유니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이야유니온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4층 대표이사 최ㅇㅇ 2.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2.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아이야유니온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고, 피심인 김ㅇㅇ는 법위반 행위기간동안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2 피심인 회사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인 9,345,056천 원의 49.03%에 해당하는 4,582,256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인 6,524,905천 원의 43.32%에 해당하는 2,826,494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피심인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2022년도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2021년도분 및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각주>1</각주>, 손익계산서<각주>2</각주>, 2022년 세미나 계정별 원장 및 피심인 의견서<각주>3</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3.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 제7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제65조 제1항4. 고발 6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2021년 및 2022년에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7 피심인 김ㅇㅇ는 2020. 12. 18.부터 2023. 2. 28.까지 피심인 아이야유니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자 최종 결제권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즉, 피심인 김ㅇㅇ는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연속해서 법 위반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이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대인판매ㆍ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의 취지<각주>5</각주>등을 감안하면 법 제65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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