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8. 결정

아이야유니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약특0782 사건명 : 아이야유니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이야유니온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4층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2.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9. 10. 14.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904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3.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7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9,345,056천 원의 49.03%에 해당하는 4,582,256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후원수당 한도(35%) 금액 3,270,770천 원보다 1,311,486천 원 초과지급한 금액이다. 3 또한 피심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6,524,905천 원의 43.32%에 해당하는 2,826,494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후원수당 한도(35%) 금액 2,283,717천 원보다 542,777천 원 초과지급한 금액이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7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먼저 피심인은 2021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총액, 후원수당 비율을 각각 9,345,056천 원, 4,582,256천 원, 49.03%로 제출하였고,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에서는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총액, 후원수당 비율을 각각 6,524,905천 원, 2,500,416천 원, 38.32%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다만, 피심인이 제출한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2022년도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외여행 관련 후원수당 91,851천 원 및 강사비 관련 후원수당 234,228천 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각주>2</각주>6 2022년도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과 일부 판매원들의 해외여행 및 강사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에서 포함되어야 하므로, 2022년도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2,826,494천 원이 되며, 총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8.32%가 아닌 43.32%이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1년도분 및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각주>3</각주>, 2021년도 및 2022년도 손익계산서<각주>4</각주>, 2022년 세미나 계정별 원장 및 피심인 의견서<각주>5</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나) 법리 8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항목으로 총 4,582,256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및 '세미나’ 항목으로 총 2,826,494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10 계정과목 중 '후원수당’은 피심인이 당초 마련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말하며, '세미나’는 해외여행 및 강사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소속 판매원들에게 해외에서 골프 및 관광을 제공한 비용이며 강사비는 소속 상위판매원의 하위판매원들 제품교육 등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 비용이다. 11 이러한 수당들은 모두 판매원 본인의 실적과 연계하여 지급되거나 다단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9호 라목의 후원수당으로 판단되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표 3> 피심인 소명자료 답변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7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12 피심인이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은 9,345,056천 원이며,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4,582,256천 원을 지급한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49.03%에 해당하며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인 35%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13 또한 피심인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은 6,524,905천 원이며,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2,826,494천 원을 지급한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43.32%에 해당하며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인 35%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다음 <표 4>와 같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실제 후원수당 비율 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7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피심인은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총액, 후원수당 비율을 각각 6,524,905천 원, 2,500,416천 원, 38.32%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17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판매원들의 해외여행 관련 비용 91,851천 원 및 강사비 관련 비용 234,228천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제출된 후원수당 2,500,416천 원에 누락된 326,078천 원을 더한 2,826,494천 원이며, 후원수당 지급비율 역시 38.32%가 아닌 43.32%로 제출된 자료보다 5%p 많은 수치이다.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각주>6</각주>, 2022년 세미나 계정별 원장<각주>7</각주>, 피심인 소명자료<각주>8</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Ⅱ. 용어의 정의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