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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1. 결정

아이에스동서(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1995, 2023집단1226 사건명 : 아이에스동서(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대표이사 허○○, 정○○,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김태석, 윤희상 심의종결일 : 2024. 3.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콘크리트 제조업 및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아울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아이에스지주<각주>2</각주>와 동일한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에 속하므로 아이에스지주와 계열회사이며, 아이에스지주는 피심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4.5%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8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3호증<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호증 및 제3호증 나.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관련현황 및 계열회사 판단 1)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관련현황 4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아스테란PEF’라 한다)의 일반현황, 주주현황은 다음 <표 3>,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 계열회사 판단 5 아스테란PEF는 아스테란인베스트먼트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인 씨에이씨파트너스<각주>4</각주>가 공동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 피심인 등이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구성된 사모투자합자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한다)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6 통상적으로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투자합자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진행하므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각주>5</각주>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 보며, 공동 업무집행사원일 경우에는 임원 구성, 주주 간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큰 업무집행사원 측의 계열회사로 편입한다. 7 위 <표 5> 기재와 같이 2021. 3. 26. 아이에스동서가 아스테란PEF의 주식을 취득하고 2021. 4. 16. 씨에이씨파트너스가 아스테란PEF에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할 당시에는 아스테란PEF의 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각주>6</각주>심의위원을 씨에이씨파트너스가 1인, 아스테란인베스트먼트가 2인을 지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씨에이씨파트너스가 아스테란PEF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8 그러나 2021. 11. 23.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이 변경되어 씨에이씨파트너스가 심의위원 2인, 아스테란인베스트먼트가 1인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씨에이씨파트너스가 아스테란PEF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당 시점부터 아스테란PEF는 기업집단「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각주>7</각주>9 한편, 2023. 2. 20.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이 다시 변경되어 씨에이씨파트너스가 아스테란PEF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아스테란PEF는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다.<각주>8</각주>10 따라서 아스테란PEF는 2021. 11. 23.부터 2023. 2. 19.까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이다.<각주>9</각주>다.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관련현황 및 계열회사 판단 1)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관련현황 11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각주>10</각주>(이하 '씨에이씨PEF’라 한다)의 일반현황, 주주현황은 다음 <표 6>, <표 7>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계열회사 판단 12 위 <표 7>과 같이 씨에이씨PEF는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인 씨에이씨파트너스가 단독 업무집행사원으로, 피심인 및 인선이엔티가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 10. 18.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었다. 13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 보므로,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 씨에이씨파트너스가 단독 업무집행사원인 씨에이씨PEF는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2022. 10. 18.부터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각주>11</각주>14 한편, 2023. 6. 9. 씨에이씨파트너스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씨에이씨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씨에이씨PEF는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다.<각주>12</각주>15 따라서 씨에이씨PEF는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이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6 피심인은 2021. 11. 23.부터 2023. 2. 19.까지 아스테란PEF의 주식 25,000,000,000주(지분율 60.24%)를,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씨에이씨PEF의 주식 5,451,500,000주(지분율 60.57%)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각주>13</각주>2) 근거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 피심인 소유주식명세서(소갑 2호증),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3호증), 아스테란PEF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4호증), 씨에이씨PEF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8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19 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20 법 제2조 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자회사를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국내 회사로 정의한다. 21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제2조 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PEF가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위 1. 나. 및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는 각각 2021. 11. 23.부터 2023. 2. 19.까지,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 23 또한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회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PEF가 손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법 제2조 제9호는 손자회사를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그 기준을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는 위 2. 다. 2) (1)에서 살펴본 기간 동안 자회사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피심인이 각 PEF의 발행주식총수의 60.24%, 60.57%를 소유하여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회사로부터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로 보기 어려워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6 자회사에 해당하는 피심인은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의 유한책임사원(LP)에 해당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9조의11 제4항<각주>14</각주>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피심인이 각 PEF를 지배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각주>15</각주>27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의 계열회사 판단에서도 각 PEF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이유는 동일 기업집단 소속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인 씨에이씨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각 PEF를 지배하였기 때문이지 피심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는 각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씨에이씨파트너스로부터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자이지, 자회사인 피심인으로부터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8 또한 자회사인 피심인이 유한책임사원(LP)임에도 불구하고 각 PEF에 대해 직접 업무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업무집행사원(GP)인 씨에이씨파트너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9 즉 피심인이 2021. 11. 23.부터 2023. 2. 19.까지 아스테란PEF 주식을 25,000,000,000주,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씨에이씨PEF 주식을 5,451,500,000주 소유한 행위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피심인의 본 건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는 피심인이 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가 된 2012. 11. 1. 이후 발생한 것인 점, 각 PEF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각 PEF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자회사의 합병이나 회사분할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서 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31 피심인이 2021. 11. 23.부터 2023. 2. 19.까지 아스테란PEF 주식을 25,000,000,000주,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씨에이씨PEF 주식을 5,451,500,000주 소유한 행위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서 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본시장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 관련 32 피심인은 본건 아스테란PEF 주식 소유 행위에 자본시장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33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각주>16</각주>피심인은 자본시장법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 일체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아스테란PEF는 사모투자집합기구로서 경영권 참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특례에 따라 투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자회사ㆍ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9의 특례규정은 PEF 등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PEF를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PEF에 대해 자회사ㆍ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정 일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5 대법원도 해당 특례규정에 대해 구 간접투자법<각주>17</각주>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지주회사로 취급하여 법상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18</각주>2) 각 PEF가 손자회사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이들을 지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관련 36 피심인은 손자회사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무관하게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손자회사로 봄이 타당하며,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위가 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7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제3항 제2호가 아닌 법 제18조 제3항 제3호<각주>19</각주>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손자회사 판단과 달리 법 제18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실질적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심인은 이 사건 각 PEF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8 위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법 제18조의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에서 다른 행위제한규정들은 모두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면서,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손자회사의 '지배’를 금지하고 있고 있는데, 이는 해당 조항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 실질적인 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40 첫째,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가 손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2. 다. 2)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회사인 피심인이 유한책임사원(LP)인 점에서 이 사건 각 PEF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PEF가 손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1 이 사건 각 PEF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준 보다 상위의 법령인 법 제2조 제8호의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의 개념 징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PEF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2 둘째, 가사 피심인 주장대로 이 사건 각 PEF가 손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손자회사는 자회사로부터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하며, 이 사건 각 PEF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각주>20</각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43 피심인의 주장은 법 제2조 제9호와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의 '지배’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동일한 법령에서 동일한 용어의 의미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 PEF가 자회사로부터 지배받는 손자회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자회사인 피심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 PEF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모순된다. 44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행위제한규정과 달리<각주>21</각주>해당 조항이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손자회사의 개념 자체가 자회사의 지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손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각주 21의 <표 8>을 살펴보면, 각 조항의 피출자회사 중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의 손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지주회사 등의 지배가 당연히 성립하는 회사의 유형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 제1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에서 '실질적 지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4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로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위반액이 크고 법 위반 기간이 비교적 장기(약 1년 2개월)인 점,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에서 법 제38조,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 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47 이 사건 피심인의 법 위반액은 법 제38조(과징금) 제3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8 피심인의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기준대차대조표<각주>22</각주>상에서 피심인이 소유한 아스테란PEF 및 씨에이씨PEF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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