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화장품 및 식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인 동시에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2009. 10. 12.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 3 가) 2008년말 기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다음 <표 2>와 같이 26,718개이고, 방문판매의 시장규모는 약 7조 927억원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식회사<각주>1</각주>아모레 퍼시픽 등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64%에 달하는 등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방문판매업체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4 나) 방문판매의 주요 품목은 건강식품과 미용용품(화장품 포함)으로 전체 매출액의 67.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서적, 정수기, 생활용품 등이 있다. 2) 다단계판매업시장 가) 업체 수 및 매출액 규모 5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6년 79개, 2007년 77개, 2008년 66개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법 개정에 의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6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규모는 약 2조 1,956억원으로 2007년도의 1조 7,743억원에 비하여 4,213억원(23.7%)이 증가하였다. 이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최근 7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총매출액은 다음 <표 3>과 같이 1조 7,080억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2조 1,956억원의 약 7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2008년도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 (단위 : 백만원, %, 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7, 8번은 각 사 제출 자료) 나) 후원수당 8 2008년도 다단계판매업체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6,647억원으로 2007년도(6,060억원)보다 587억원(9.7%)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위 10개 업체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5,210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9 2008년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은 총 105만 4천명으로 2007년도(107만 5천명)보다 2만 1천명(2%) 감소하였으며, 그 중 상위 10개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은 85만 6천명으로 전체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10 한편 2008년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비율은 34.1%로 2007년도(33.7%)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다) 등록 총 판매원수 11 2008년도말 기준 등록 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08만 9천명으로 2007년도말 기준318만 7천명보다 9만 8천명(3%)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수는 230만 9천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수의 약 74.8%를 차지하고 있다. 라) 취급품목 12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품목은 건강식품과 통신상품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화장품, 생활용품, 정수기, 이동전화, 인터넷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중 변경내용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7년도ㆍ2008년도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대표자, 대표자의 주소, 자본금,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다음 <표 4>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인 2009. 10. 13.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4>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야 하고 ②그 변경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 변동의 경우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5 위 가. 1)의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4. 5월부터 조사시점인 2009. 10. 13.까지 방문판매업에 대한 신고사항이 총 11차례 변경(대표자 변경 5차례, 대표자의 주소 변경 1차례, 자본금 변경 3차례, 자산ㆍ부채의 변경 2차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그러나 피심인 관리팀장의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방문판매업에 대한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경우 2008년도 결산이 확정된 2009. 3. 1.)부터 15일을 초과한 2009. 10. 13. 조사시점까지 관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1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방문판매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누락된 계약서를 5,000여명의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업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20 피심인의 상품주문서에 의하면, 방문판매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은 없으며, 실제로 피심인 상품을 신청한 소비자 조혜숙의 상품주문서 사본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21 또한, 피심인 관리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이와 같은 계약서를 약 5,000여명의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2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판매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1) 행위사실 23 가) 피심인 관리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원 중 일부는 고객 신분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시간차를 두고 판매원인 아이칸으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예가 ○○○, ○○○, ○○○, ○○○ 등<각주>2</각주>이다. 24 나) 피심인 관리팀장의 확인서 및 수당지급체계에 따라 받은 수당 내역에 의하면, 정병순 등 12명은 판매원 가입 당시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였고 2009. 7월부터 2009. 9월 사이에 후원수당인 소속 고객의 매출액에 따른 수당 및 직대 아이칸<각주>3</각주>의 매출액에 따른 수당 등을 1회 이상 수령하였다. 25 다) 피심인 관리팀장의 확인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2009. 9. 30. 현재 판매원 조직도에 의하면, ①○○○(가입일: 2006. 2. 28.)은 ○○○(가입일: 2007. 7. 27.)을 ②○○○은 ○○○(가입일: 2007. 9. 6.)를 ③○○○는 ○○○(가입일: 2009. 8. 11.)을 추천하여 4단계의 다단계판매원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6 라) 피심인 관리팀장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아이칸이 구매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각주>4</각주>, 아이칸에게 독립된 주체로서 재화의 재판매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7 마) 피심인 관리팀장의 확인서 및 신입 아이칸 교육용 자료에 의하면, 아이칸은 자기구매실적의 10~13%, 자신이 추천한 회원의 재화 구입금액의 30%, 자신이 추천한 한 단계 아래 아이칸과 이 아이칸이 추천한 회원의 재화 구입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8 피심인이 위 다)에서 언급된 아이칸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수당내역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윤혜정 등 4인(아이칸)의 2009년도 후원수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9 바) 피심인 관리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7월부터 조사 시점인 2009. 10. 13.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 4. (생략)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 9. (생략)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0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②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어야 하며, ③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어야 하고, ④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31 위 다. 1) 가)에 의하면, 피심인의 판매원 중 일부는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피심인의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2 또한, 위 다. 1) 나)에 의하면, 적어도 12명의 판매원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3 따라서 피심인의 판매원 중에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 34 위 다. 1) 다)에 의하면, 피심인에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최소한 1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35 위 다. 1) 라)에 의하면, 판매원은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품주문서에도 '본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소매하거나 개인적인 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의 판매원은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36 또한, 피심인은 위 다. 1) 마)와 같이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전체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본인 매출에 대한 수당과 하위 매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소속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법 제2조 7호의 후원수당에 해당된다. 37 따라서 피심인이 판매원들을 자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38 위 다. 1) 바)에 의하면, 피심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3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 6.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부과 4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각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백만원을 각각 과태료 금액으로 정한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고,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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