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2031 사건명 : ㈜아이티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티밴드 대전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46, 603, 4호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사업’을 도급받은 후, 해당 용역 중 일부인 '등록센서스 개별공간 DB 구축 및 경계 DB구축’(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1항에 따라 위탁한 자로서, 매출액이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각주>3</각주>ㅇㅇㅇㅇㅇ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21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03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2년 1월경 통계청<각주>4</각주>이 발주한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사업’ 을 ????? 및 △△△△△와 공동으로 도급<각주>5</각주>받아,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인 등록센서스 개별공간 DB구축, 경계 DB구축 등의 업무를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하면서 2022. 2.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03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ㅇㅇㅇㅇㅇ는 2022. 4. 15. 피심인에게 이 사건 용역 하도급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선급금 279,95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심인은 2022. 4. 20. ㅇㅇㅇㅇㅇ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22. 12. 20. 발주처에 용역 이행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주자로부터 2022. 12. 27. 준공검사 완료를 통보받아 준공금 685,617,930원을 2022. 12. 28.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용역 관련 잔여 하도급대금 119,979,000원을 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피심인이 발주자부터 수령한 금액 및 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 수령 도급 금액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103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하도급 계약서), 소갑 제5호증(피심인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② (생략)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의 인정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119,979,000원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상 지급기일인 2023. 1.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신고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형태로 참여했고, 피심인의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신고인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하도급 거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 또한 피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경비에 대해 신고인도 분담하기로 사전 합의<각주>9</각주>를 하였음에도 그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과 신고인의 공통 경비 정산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3 첫째,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이 도급받은 용역 중 일부를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것이 분명하며, 제반 업무의 감독 권한이 피심인에게 있음이 명시된 점, 피심인의 매출액이 ㅇㅇㅇㅇㅇ의 매출액보다 많아, 원사업자로 인정되며, 피심인의 매출액이 법 적용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각주>10</각주>,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와 실질적으로 수평적 관계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는 법상 하도급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 위탁은 법상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14 둘째,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과 공통 경비 정산이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ㅇㅇㅇㅇㅇ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였고,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이며 피심인에게 대금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각주>11</각주>. 15 무엇보다 신고인이 공통 경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계약이행 도중에<각주>12</각주>대금 감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된다는 점을<각주>13</각주>고려할 때, 대금 미지급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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