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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0. 결정

아주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1359 사건명 : 아주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주건설 주식회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111-1 삼호빌라 제지하층 대표이사 김숙자 2. 김숙자(640315-2******, 아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광주 북구 용봉동 1468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2-140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아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주건설(주)’라 한다)는 2011. 3. 18.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이하 '(유)우진종합건설’이라 한다)이 법인격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형태만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각주>1</각주>된 사업자인 바, (유)우진종합건설은 2011. 1.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29.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0-15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1. 3. 18. 법인격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형태만 조직변경되었으므로, 피심인 아주건설(주)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숙자는 원심결의 의결서가 (유)우진종합건설에 2011. 1. 5.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부터 (유)우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아주건설(주)로 조직변경된 이후 현재까지도 피심인 아주건설(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아주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0. 12. 29. 아래와 같은 사항의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11. 1. 3. 피심인 아주건설(주)에게 동 의결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아주건설(주)는 2011. 1. 5.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아주건설(주)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아주건설(주)는 위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1. 2. 21.과 같은 해 3. 8.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아주건설(주)의 책임성 5 피심인 아주건설(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숙자의 책임성 6 피심인 김숙자는 원심결의 의결서가 (유)우진종합건설에 2011. 1. 5.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부터 (유)우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1. 3. 18. 아주건설(주)로 조직변경된 이후 현재까지도 피심인 아주건설(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아주건설(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김숙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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