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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1. 결정

아쿠쉬네트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비경2077 사건명 : 아쿠쉬네트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쿠쉬네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파라다이스 빌딩 4층 대표이사 김영국 위 피심인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엽, 서정, 강승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미국 아쿠쉬네트 컴패니(Acushnet Company)로부터 타이틀리스트, 피나클, 코브라, 풋조이 브랜드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일반현황 국내 골프인구는 대략 200만명에서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향후 2010년에는 7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러한 골프 대중화의 요인으로 2004년 골프채 특소세(14%) 폐지, 저렴한 가격의 병행수입품 증가 및 골프장 수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골프 대중화에 힘입어 미국ㆍ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 골프용품은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저가 위주의 국내 브랜드 제품은 외제선호 풍토, 국산 제품의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덤핑 및 가짜 수입품 증가, 독점수입권자의 일명 '꺾기’<각주>1</각주>판매방식 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각주>2</각주>(2) 수입 골프용품 유통구조 수입 골프용품이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를 보면 크게 외국 본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독점수입권자에 의한 공급과 병행수입업자에 의한 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수입업자에 의한 판매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브랜드에 대한 총판으로서 독점수입업자가 판매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면 판매대리점은 다양한 브랜드의 골프용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이다. <표 2> 독점수입업자에 의한 판매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에 반해 병행수입업자는 해외판매처로부터 골프용품을 직접 구매한 후 주로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3) 골프채 시장특성 및 규모 골프채는 시중 유통 물량 중에서 95% 가량이 수입품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크게 미국(US)스펙과 아시안(Asian)스펙으로 구분된다. 한국인 등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것이 아시안 스펙인데, 일반적으로 미국 스펙 보다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미국스펙에 비해 높고, 실제 국내에서의 판매가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스펙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3> 독점수입권자의 스펙별 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회사 제출자료 최근 아시안 스펙의 높은 가격과 한국인 체형의 증가 등을 이유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국스펙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에 의한 판매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병행수입업자의 취급품목은 대부분 미국스펙으로, 독점수입권자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아시안 스펙에 비해 상당히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병행제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독점수입권자는 최근 이들과의 경쟁을 위해 미국 스펙도 미국 본사로부터 독점으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전체 골프채 수입금액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억 7천만달러이고 이 가운데 수입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의 총 수입금액은 2억 2백만달러로서 전체 수입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총 시장규모를 산정하면 약 8,000억원<각주>3</각주>에 이르며, 상위 20개 수입업체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5,500~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골프채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다만, 제품이 처음 출시된후 일정기간(약1년)이 경과하면, 또 다른 신제품이 등장하면서 주모델의 소매가가 다소 하락하고 수입업체의 꺾기 판매방식이 일반화되어 제품의 가격이 더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전체 골프채 시장규모를 약 7,000억원대 전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로 국내 골프채 판매 상위업체들의 매출액(도매가 기준)현황 및 점유율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상위 20개 업체의 국내 매출액 현황<각주>4</각주>(골프채)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업체 제출자료 상위 20개사의 골프채 매출액은 약 3,500억원 정도이고, 주요 사업자로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14.6%), 한국캘러웨이골프(12.3%), 덕화스포츠(미즈노, 9.8%)가 있다.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2.7%로서 10위 이하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골프공 시장특성 및 규모 95% 이상을 외국 업체가 차지하는 골프채 시장과는 달리 골프공 시장에서 외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기준 약 60%내외로 추정된다<각주>5</각주>. 그러나, 수입골프공의 전년 대비 수입량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48%, 2007년 38%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 유력 골프공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현재 전체 골프공시장에서 수입골프공의 점유율은 6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골프공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7년 전체 골프공 수입금액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천3백만달러로서 골프채 시장규모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국내 전체 시장 규모는 2,500억원 정도로 산출된다. 그러나 골프공의 경우, 미국스펙 및 아시안 스펙의 구분이 없어 병행수입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큰 마진을 남길 수가 없고,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 골프공의 대부분은 연습장용 저가의 골프공인 점등을 고려하면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골프공 시장규모는 1,000억원~2,000억원대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무제표 기준 수입업체 상위 10개 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도매가)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48억원으로, 주요 사업자로는 아쿠쉬네트코리아(타이틀리스트, 49.1%), 캘러웨이(19.9%), 던롭(13.5%), 나이키(7.8%) 등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최근 다른 업체들에 비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커지는 양상이다. 국내 업체로는 볼빅이 가장 큰 업체이나 점유율은 낮다. 그 외 국내 브랜드로 빅야드, 낫소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자의 제품은 주로 골프연습장에 납품된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골프공이 개당 2,000~5,000원대인 반면, 골프연습장용 볼은 약 5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7> 상위 10개 수입 업체의 매출액 현황<각주>6</각주>(골프공)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업체 제출자료 (5) 기타 골프용품 시장 특성 및 규모 기타 골프용품에는 골프화, 장갑, 모자, 양말 등이 있다. 이 중 골프화를 제외하고 장갑, 모자, 양말의 경우는 상당수 사은품의 형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골프화 시장의 경우, 정확한 시장규모의 파악이 어려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볼때, 약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로 추산된다. 골퍼들이 선호하는 골프화의 주요 브랜드로는 풋조이, 나이키, 아디다스, 캘러웨이 등이며, 국내 업체로는 잔디로가 있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 행위 사실 (1) 피심인은 2005년부터 영업사원을 통해 약 300여개의 대리점에 도매가, 권장소비자가, 최소광고가격(MAP : Minimum Advertised Price)이 표기된 가격표를 배부해 온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영업이사 한창준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대리점에 1차 적발시 1개월간 물품 공급 중단, 2차 적발시 거래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같은 2005. 7. 22. 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동 한창준은 최저가격 위반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8>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06년 초 “대리점 및 비대리점의 병행제품판매, 도도매행위, 기준가격파괴의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규정준수 모니터 활동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동 계획서에는 피심인의 전체 대리점에 대해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여명의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분기에 한번씩 주요제품에 대한 최저판매가를 조사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온라인 모니터 활동을 위해 5개조로 편성, 주요 웹사이트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심인의 영업이사 한창준은 2007. 6월에 각 대리점에 보내는 서신에서 「가격지키기」는 본사와 파트너 모두를 위한 일이며 파트너 및 내부 모니터 요원의 신고를 받아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 (5) 피심인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사원, 대리점의 신고 등을 토대로 2007. 3. 7.부터 2008. 6. 18.까지 가격미준수 대리점에 대해 총 18회에 걸쳐 1개월 이상 <표 10>과 같은 방법 등으로 출고를 정지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 <표 9> 가격 미준수로 인한 출고중지 업체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대리점에 대한 출고정지를 실행한 이메일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규정서에 대리점으로 하여금 가격할인 광고를 하는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거래처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1> 가격할인 광고 매체 이용금지 세부규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7. 22.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대리점의 온라인상 가격기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권장소비가 가격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표 12> 온라인상 가격기재를 금지하는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대리점에 통보한 가격표, 피심인의 영업이사 확인서, 최저가 및 도도매 위반시 제재방침과 관련한 메일, 피심인의 영업이사 진술서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제정 2006. 8. 30일, 이하 '심사지침’)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⑥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 이 경우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에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공급량 축소 또는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였거나 혹은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9</각주>. (2) 거래가격의 지정 및 준수 강제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2. 가.에서 살펴본 피심인의 행위사실로 미루어볼 때, 피심인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골프채 등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보듯이 2005년 이후 계속하여 골프채, 골프공 등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둘째, 피심인은 위 2. 가. (2).~(6).에서 보듯이 온ㆍ오프라인 판매가격 조사, 경쟁 대리점의 신고 등을 통해 판매가격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출고정지 등의 제재 수단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피심인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되며, 자기의 내부직원 및 대리점에 대해 피심인의 가격유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켜 왔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리의 원칙 적용 여부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은 합리의 원칙에 의거,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와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골프용품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할인 대리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점, 신규사업자 및 신규브랜드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점, 그 결과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가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 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법령상 최저판매가유지행위는 당연위법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심결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과를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의 경우 전속대리점이 아닌 다수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대리점체제로 유통망이 운영되기 때문에 각 대리점이 특정브랜드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무임승차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골프용품시장의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어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저가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자들이 정해 놓은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촉진효과가 크지 않고 그 대신 경쟁저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기간에 대하여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2005. 6. 1.부터가 아니라 피심인이 실제 출고정지등의 조치를 취한 2007. 3. 27.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2005. 6. 1. 이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도도매금지행위 위반시 출고정지 등 제재조치 계획을 직원들에게 통보하여 실행한 점을 볼 때 위반기간은 2005. 6. 1.부터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히 2006년 초에는 대리점 및 비대리점의 도도매행위, 기준가격파괴의 요인 등을 기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규정준수 모니터 활동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점을 볼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2007. 3. 27 이전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행상황을 점검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은 오로지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하고, 피심인의 서면 승인없이 다른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가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13> 도도매를 금지하는 세부규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영업이사 한창준은 2005. 7. 22. 각 팀 리더 및 영업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실행한다는 것을 대리점에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대리점의 도도매 행위 적발시 물품 공급의 한시적 중단, 거래 폐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영업부 차장 최정욱은 2005. 9. 5. 도도매 건으로 6월 출고정지된 의정부 탑골프에 대해 본사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고 정지를 해제하겠다는 품의를 상신한 바 있다. (4) 피심인은 2006년 초에 수립된 '규정 준수 모니터 활동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고, 도도매 금지규정위반업체에 대해 <표 14>와 같이 제재한 사실이 있다. <표 14> 도도매로 인한 출고중지 업체(200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의 신고 등을 토대로 2007~2008년 중 도도매 행위로 적발된 총 23개 대리점에 대해 <표 16>의 방법으로 최소 30일의 기간동안 출고 정지한 사실이 있다. <표 15> 도도매로 인한 출고중지 업체(2007, 200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대리점에 대한 출고정지를 실행한 이메일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최저가 및 도도매 위반시 제재방침과 관련한 메일, 피심인과 대리점간의 거래 약정서, 도도매 관련 출고중지 해제요청 이메일, 도도매 위반과 관련된 규정준수 모니터 활동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둘째, 이러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대리점에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위 3. 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은 오로지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하고, 피심인의 서면 승인없이 다른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가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소속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리점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의 선택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이 다른 대리점과 거래할 경우 계약서에 판매중단 및 거래해지 등의 제재방안까지 명기하였고, 2006년 이후 31개 업체에 대해 도도매 행위로 인한 출고정지를 단행하는 등 제재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대리점이 거래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피심인은 골프공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월등하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2006년 : 35.5%, 2007년 : 49.1%)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외에도 시장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피심인이 도도매를 금지한 궁극적 취지는 소속대리점으로부터 피심인과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대리점으로 물건이 공급되면 이러한 비대리점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심인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도매 금지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함께 피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 브랜드의 독점수입업자들 간에 관행화 되어 있는데, 각 대리점이 다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구조의 특성상 특정 브랜드의 도도매 행위가 방치될 경우, 당해 브랜드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도매 금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도도매금지는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골프용품이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전문 지식을 가진 골프전문점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플레잉 습관의 분석, A/S 등)를 제공할 수 없고, 브랜드 이미지의 추락 및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도도매 금지 정책을 쓰고 있어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한 대로 도도매금지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브랜드 이미지의 추락 및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측면은 일부 인정되나, 도도매금지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조각시킬 정도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 브랜드의 독점수입업자들 간에도 도도매금지가 관행화된 점, 각 대리점이 다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구조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도매금지가 사실상 피심인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과징금부과 가. 과징금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31조의 2 및 제5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2007. 12. 31.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 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관련매출액의 산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005. 8월 이후 작성된 피심인의 가격표를 분석해 볼 때, 타이틀리스트(골프채, 골프공, 가방, 모자, 장갑), 코브라(골프채, 모자, 가방), 풋조이(골프화) 용품에서 최저가격준수 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가격 미준수로 인한 실제 출고정지는 2007년, 2008년 골프채(타이틀리스트, 코브라), 골프화(풋조이), 골프공(타이틀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만 실행하였다. 이 중 골프채와 골프화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 이라 한다)상 경고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골프공에 대해서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각주>10</각주>. 법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피심인이 확인서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최저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메일 등을 통해 2005. 6월 이후 가격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 수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2005. 6. 1로 산정하고, 위반행위 종료일은 피심인의 대리점인 씨엔에프골프가 가격미준수로 인해 2008. 5. 19~6. 18. 까지 계속하여 출고정지기간에 있었으므로 2008. 6. 18.로 위반 행위 종료일을 산정할 수 있으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2008. 5. 31.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며, 이 기간 중 관련매출액 산정 내역은 <표 17>과 같다. <표 17> 관련상품 및 매출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기본과징금의 산출 피심인의 행위는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피심인의 3개년 평균매출액이 50억원 ~ 500억원 미만이며 관련시장이 전국적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관련매출액의 0.8%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501,824천원으로 산정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조사에 적극 협력을 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401,459천원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존 심결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적었던 점, 같은 시기에 조사한 다른 2개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법위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200,000천원(백만원 이하 절사)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의 규정을,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2 규정을 적용하며,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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