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오가닉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0441 사건명 : 아토오가닉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토오가닉 대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심의종결일 : 2012. 7.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제품용기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현황 3.가습기살균제는 1997년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개이며, 연간 시장규모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약 10∼20억 원으로 추정된다. 4.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각주>1</각주>, PGH<각주>2</각주>)은 가습기살균제 외에도 화장품, 샴푸, 물티슈, 기타 생활화학가정용품 등에서 방부 및 살균기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5.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원료는 대부분 주식회사 SK케미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나, 일부 제조사는 수입(덴마크의 케톡스사)을 통해서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가습기살균제는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원료를 구매한 제조사들(용마산업사, 한빛화학 등)이 피심인과 같은 판매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판매사업자가 직접 원료를 구매하여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7.2010년 기준,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장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시장점유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 애경산업 ×××%, 이마트 ×××%, 홈플러스(주)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등이며, 피심인의 경우 ×××%이다. 라. 최근 안전성 논란 8.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내의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이며, 이전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전에 별도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각주>3</각주>9.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성분들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가습기살균제에만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는 흡입을 통해 노출되므로 폐손상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제품들은 주로 피부로 노출되는 등 노출 경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2. 2. 3. “가습기 살균제 1차 동물흡입 실험결과 최종완료”의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PHMG : polyhexamethylene guanidine ㆍPGH :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ㆍCMIT : chloromethylisothiazolinone ㆍMIT : methylisothiazolinone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피심인은 2009년부터 주성분이 PGH인 가습기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각주>4</각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각주>5</각주>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의 포장용기에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PGC<각주>6</각주>” 및 “인체에 안전한 PGC”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림> 피심인의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생략) 제5조(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9호) Ⅲ. 심사지침. 1. 공통지침 가. 상품 등의 안전관련 특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상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나. 상품 등의 사용ㆍ이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상품 등의 사용ㆍ이용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없이 당해 상품이 안전기능 등이 완전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 추천ㆍ보증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상품의 일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였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전체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라.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3.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15.또한, 표시ㆍ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당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6.표시ㆍ광고법상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해야 하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17.그러나 피심인이 위 행위사실과 같이 표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8.첫째, 사업자 등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표시ㆍ광고할 경우 이를 실증해야 함에도 피심인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무해하다는 자신의 표시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둘째,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2. 2.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PGH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부터 인정된다. 20.셋째, 이 사건 제품의 용기에 표시된 '인체무해’, '안전’ 등의 문구는 상품의 효능 등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상품 등의 사용ㆍ이용에 있어서 상품의 안전기능 등이 완전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21.넷째, 우리나라 외에 전 세계적으로 PGH를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이의 안전성 여부 등과 관련된 연구자료도 없는 실정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실험의 결과로써 피심인의 법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2.일반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안전성이나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품용기에 표시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3.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위 행위사실과 같이 표시된 제품을 접할 경우,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므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4.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17호)에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원료공급사로부터 독성이 없어 삼켜도 위험이 없는 물질인 것으로 통지받았다고 주장한다. 25.살피건대, 가습기는 일반적으로 수분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하거나 수분조절 능력이 저하된 계층<각주>8</각주>이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6.가습기에서 분사되는 내용물은 분진형태로 이루어져 인체에 흡입<각주>9</각주>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일반 살균기능 제품과 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체와 접촉한다고 할 것이다. 27.따라서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용특성상 불가피하게 인체에 흡입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성분에 대하여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8.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실증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만연히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였다고 제품용기에 표시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시정조치 부과 여부 29.피심인 ○○○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일(2012. 7. 13.) 전인 2012. 7. 10.에 폐업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발생으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고발 가. 피심인 ○○○의 책임성 30.이 사건 제품의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심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피심인 ○○○을 고발하기로 한다.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중략)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를 준용한다. 5. 결론 31.피심인 ○○○의 이 사건 표시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결처리 하고, 피심인 ○○○에 대해서는 법 19조에 따른 법 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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