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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28. 결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관련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1259 사건명 :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관련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명작테크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334 대표이사 송○○ 2.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2 대표이사 반○○ 심의종결일 : 2024. 8.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명작테크 및 주식회사 알에프세미<각주>1</각주><각주>2</각주>는 조명 장치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2호증, 제3-3호증<각주>4</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LED의 정의 3 LED(Light-Emitting Diode)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양(+)의 전기적 성질을 가진 p형 반도체와 음(-)의 전기적 성질을 지닌 n형 반도체의 이종접합 구조를 이루고 있다. LED 빛의 종류에 따라 가시광선 LED, 적외선 LED, 자외선 LED로 구분되고 그 파장과 용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4 참고로 LED 제조 공정은 크게 에피(Epi) 성장<각주>6</각주>→ 칩 제조(Fab)<각주>7</각주>→ 패키징<각주>8</각주>→ 모듈<각주>9</각주>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나) LED 조명 시장규모 및 전망 5 LED 조명은 기존 조명기구 대비 에너지효율이 우수하며 수명이 길고<각주>10</각주>, 수은, 할로겐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가 편리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적이며, 소형화가 가능하고 빛의 세기 및 파장 조절, 광 제어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6 이러한 LED 조명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 60%를 달성하는 “LED조명 20/60계획”을 2011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27년까지 모든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를 개정하여 2028년부터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등의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7 국내 LED 조명 시장은 2017년 중국 업체들의 과잉 공급으로 위축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2022년 약 2,400억 원 정도의 규모이며, 2028년부터 사실상 형광등이 퇴출되므로, LED 조명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광산업진흥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가) 한국전력공사 8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쯤부터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기존 조명기기를 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 인증을 받은 LED로 교체하여 절감 전력 합계가 0.4KW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절감 전력 KW당 77,000원<각주>11</각주>을 지원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9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체 예산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각각 다르며, 특히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은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공간의 조명을 고효율조명기구로 교체할 경우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였다. 3) 이 사건 입찰 현황 10 이 사건 입찰에서 각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효율 인증 및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요구하였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대부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일부 입찰에서는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데, 아래 <표 4>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합의 후 낙찰받은 입찰 건(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총 4건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및 개요 12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아파트의 사업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자, 2012년<각주>12</각주>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입찰(이하 'LED조명 교체 입찰’이라 한다)이 시작되었다. 13 그리고 LED조명 사업자들은 그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특징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사전 영업을 하였고, 영업에 성공할 경우 LED조명 교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었다.<각주>13</각주>14 LED조명 입찰에서 알에프세미 또는 알에프세미의 영업 대리점인 명작테크가 영업에 성공할 경우, 알에프세미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그만큼 낙찰가능성이 높았던 대신에 유찰될 가능성도 높았다. 15 따라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는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가능성을 낮추고자 서울ㆍ경기 지역 4개 아파트 지역 입찰은 알에프세미로 미리 낙찰자를 결정해 놓은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 이와 같은 사실은 <표 6> 명작테크 송○○, <표 7> 알에프세미 신○○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17 참고로 위와 같은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3호증 2) 이 사건 합의 과정 및 내용 18 명작테크 송○○과 알에프세미 김○○은 LED조명 교체 계획을 갖고 있는 아파트에 알에프세미 제품의 특징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영업을 하였고, 해당 문구가 입찰공고문에 반영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알에프세미와 명작테크로 제한되었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19 반대로 알에프세미의 경쟁사<각주>15</각주>가 영업에 성공했을 경우 입찰공고문에 “AC타입 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가 피심인들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각주>16</각주>.3) 구체적 행위사실 가) 가락쌍용 1차 아파트 발주 입찰 건 20 알에프세미 김○○은 서울에 소재한 가락쌍용 1차 아파트가 최초 2019. 6. 10. 공고한 LED조명 교체 입찰에 투찰하였으나 응찰업체 서류 미비로 2회 유찰되자, 명작테크 송○○에게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1 이후 알에프세미 김○○은 <표 12>와 같이 “명작테크 들러리업체로 등록하여 함께 입찰 진행”이라는 내용의 주간업무보고(2019년 7월 4주차)를 작성하여 자신의 상사인 신○○에게 보고하였고, 서울지역 입찰에서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기로 하였으므로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 현황, <표 12> 알에프세미 주간업무보고, <표 13> 개찰 결과, <표 14>, <표 15> 명작테크 송○○ 및 알에프세미 김○○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작테크는 해당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피심인 의견제출 및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작성일시: 2019. 7. 22. 09: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나) 북한산대창센시티 아파트 발주 입찰 건 23 알에프세미는 서울에 소재한 북한산대창센시티 아파트가 LED조명 교체를 위해 2021. 4. 22. 발주한 입찰에서 알에프세미 제품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영업을 하였다. 24 이후 알에프세미 김○○은 <표 19>와 같이 명작테크 송○○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부탁하였고, 서울지역 입찰은 알에프세미가 낙찰받기로 하였으므로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25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6> 알에프세미 주간업무보고<각주>17</각주>, <표 17> 개찰 결과, <표 18> 명작테크 송○○ 제출자료, <표 19> 알에프세미 김○○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작성일시: 2021. 4. 26. 09: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3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다) 브라운스톤광명 1차 및 방학명품 ESA 2단지 아파트 발주 입찰 건 26 알에프세미는 광명에 소재한 브라운스톤광명 1차 아파트와 서울에 소재한 방학명품ESA 2단지 아파트가 LED조명 교체를 위해 각각 발주한 입찰<각주>18</각주>에서 알에프세미 제품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영업을 하였고, 그 결과 입찰공고문에 '안정기는 전해액이 없는 콘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27 이후 알에프세미 김○○은 <표 23>과 같이 명작테크 송○○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부탁하였고, 서울지역 입찰은 알에프세미가 낙찰받기로 하였으므로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28 이와 같은 사실은 <표 20> 입찰공고문, <표 21> 개찰 결과, <표 22> 명작테크 송○○ 제출자료, <표 23> 알에프세미 김○○ 진술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작테크는 해당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피심인 의견제출 및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591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4)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제2-5호증), 입찰공고문(소갑 제3-1호증), 피심인 일반현황 등(소갑 제3-2호증, 제3-3호증),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9</각주>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3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2</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3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23</각주>3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24</각주>40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25</각주>41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6</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4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총 4건의 LED조명 교체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별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43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관련시장은 4개 아파트단지에서 발주한 4건의 LED조명 교체 각 입찰이다. 나) 경쟁제한성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5 첫째, 피심인들은 LED조명 교체 입찰에서 사전에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합의ㆍ실행하였고, 이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6 둘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47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8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들이 LED조명 교체 입찰에서 출혈경쟁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낙찰가격 하락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과 의사하에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가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49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5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51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27</각주>52 그러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 모두 2019. 8. 21.이며, 종기는 명작테크의 경우 2021. 5. 19, 알에프세미는 2021. 5. 18.이다. 6) 소결 5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각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8</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로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계약금액<각주>29</각주>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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