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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24. 결정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1430 사건명 :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안동주류판매 주식회사 안동시 운흥동 218 대표이사 이○○ 2. 경일주류 주식회사 안동시 정하동 396-1 대표이사 박○○ 3. 주식회사 안동중앙주류 안동시 옥야동 340-3 대표이사 권○○ 4. 주식회사 풍산주류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600 대표이사 권○○ 5. 주식회사 영남주류 안동시 태화동 675-1 대표이사 김○○ 6. 주식회사 대동주류상사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6 대표이사 김○○, 김○○ 7. 주식회사 동부주류 안동시 용상동 1179-333 대표이사 강○○ 8. 영양기업 합자회사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372-1 대표사원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들은 주세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각주>1</각주><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7.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각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의 유통구조 주류도매업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슈퍼ㆍ연쇄점 본부, 농협중앙회 등 주류 중개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주류도매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는 가정용과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되며, 가정용(할인매장용 포함)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 모두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나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이 유흥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주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안동지역 주류도매시장 현황 경북 안동 지역의 주류도매시장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2. 현재 전체 약 22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유흥음식점용 주류가 약 152억원으로서 전체시장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안동지역 연도별 주류도매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피심인들 제출자료 주) 주류중개업자 및 안동 지역외 주류도매업자의 공급분 제외 경북 안동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피심인들 뿐이며 피심인들은 주류중개업자를 통해 가정용 주류를 공급받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규모소매점, 슈퍼마켓 체인인 대백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슈퍼마켓 또는 일반소매점, 유흥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 안동시는 인구에 비해 비교적 많은 8개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영업하고 있고 대구, 구미, 의성, 청송 등 인근 지역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도 안동 지역 유흥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 경상북도 북부지역내 다른 시ㆍ군지역에 비해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8. 2.부터 같은 해 7.사이에 국내산 위스키 및 맥주 출고가격이 인상되자 2008. 7. 21. 및 같은 해 7. 23. 안동시 상아동 소재 '이진사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국내산 위스키 및 맥주 6개 품목<각주>2</각주>의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을 피심인 경일주류가 회의 전에 보내준 가격표<각주>3</각주>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8. 1.부터 위 6개 품목의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을 경일주류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하였다.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안동주류판매 대표이사 이○○은 2008. 7. 10.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재 금복주 안동지점에서 개최된 경북주류도매업협회 산하 경북북부주류협의회<각주>4</각주>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역시 동 회의에 참석한 경일주류 대표이사 박○○ 등 다른 피심인 대표들에게 2008. 2. 및 같은 해 6월경 국내산위스키 제조사들이 위스키 출고가격을 인상하였고 같은 해 7월중 맥주제조사들의 맥주 출고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화된 시장상황<각주>5</각주>에 다같이 적극 대응하자고 제안하였다. (3) 또한 위 이○○은 2008. 7. 16. 경북 안동시 일직면 소재 TGV골프장에서 개최된 북부골프모임<각주>6</각주>에서 위 박○○를 다시 만나 주류제조사의 출고가격 인상 전후 경일주류의 주류 도매가격 인상폭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해 물어보았고, 2008. 7. 21. 11시경 안동댐 인근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 식당인 '이진사식당’에서 안동시 주류도매업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박○○에게 안동중앙주류 등 나머지 피심인 6개 사업자 대표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연락할 것과 경일주류의 인상된 주류가격표를 자신을 포함한 피심인 7개 사업자 대표들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위 박○○는 2008. 7 .17., 위 이○○을 제외한 안동중앙주류 등 피심인 6개 사업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008. 7. 21. 회의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8. 7. 18. 9:36에서 9:51 사이에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흥음식점용 맥주 5개 제품의 인상가격이 기재된 경일주류의 2008. 7. 18.자 주류가격표를 위 이○○ 등 피심인 7개 사업자 대표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표 3> 경일주류의 2008. 7. 18.자 유흥음식점용 맥주 도매가격(발췌)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일주류 (5) 피심인들은 예정대로 2008. 7. 21. 11시경 위 이진사식당에서 회의를 갖고<각주>7</각주>경일주류의 2008. 7. 18.자 가격표대로 맥주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의가 끝난 후 박○○는 같은 날 14:12에서 14:25사이에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흥음식점용 국내산위스키 임페리얼ㆍ윈저ㆍ스카치블루ㆍ킹덤 12년산 및 17년산 제품의 인상가격이 기재된 경일주류의 2008. 7. 21.자 위스키 도매가격표를 위 이○○ 등 피심인 7개 사업자 대표들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표 4> 경일주류의 2008. 7. 21.자 유흥주점용 국내산위스키 도매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일주류(굵은필기체 부분은 경일주류 박○○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임) (6) 박○○는 1차 회의 다음날인 2008. 7. 22. 11:37에서 11:49 사이에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일주류의 2008 7. 18.자 주류가격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버드와이저ㆍ카프리ㆍ카스레몬2p 등 330㎖ 병맥주 3개 품목과 오비사운드 캔맥주(330㎖) 1개 품목, 오비ㆍ카스생맥주(20ℓ) 2개 품목 등 총 6개의 유흥음식점용 맥주제품 인상가격을 추가한 경일주류의 2008. 7. 23.자 주류가격표를 위 이○○ 등 피심인 7개 사업자 대표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표 5> 경일주류의 2008. 7. 23.자 유흥주점용 맥주 도매가격(발췌)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일주류 (7) 피심인들은 2008. 7. 23. 11시경 위 '이진사식당’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경일주류의 2008. 7. 18.자 및 같은 해 7. 23.자 맥주 도매가격표, 같은 해 7. 21.자 국내산위스키 도매가격표대로 맥주 및 국내산 위스키 6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박○○는 2차 회의 다음날인 2008. 7. 24. 동부주류를 제외한 피심인 6개 사업자 대표들에게 아래 <표 6>과 같이 2008. 7. 18자, 같은 해 7. 21.자 및 같은 해 7. 23.자 주류가격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소주, 와인 및 청주 등 기타주류제품, 섬씽스페셜ㆍ딤플 등 기타 국내산위스키와 수입위스키 등 총 25개 품목의 유흥음식점용 주류제품 도매가격이 추가된 경일주류의 2008. 7. 24.자 주류도매가격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경일주류의 2008. 7. 18.자, 같은 해 7. 21.자, 같은 해 7. 23.자 및 같은 해 7. 24.자 가격표에는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한 맥주 및 국내산위스키 6개 품목 외에 다른 품목들의 가격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6개 품목 외의 품목들은 판매량이 미미하여 가격합의의 필요성이 적고 실제 피심인별 판매가격도 상이하므로 위 6개 품목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표 6> 경일주류의 2008. 7. 24.자 유흥주점용 주류도매가격(발췌)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일주류 (8) 그 이후 피심인들은 2008. 8. 1.부터 위 <표 6>의 주류가격표에 기재된 총 38개의 유흥음식점용 주류품목 중 대표 주종인 맥주 및 위스키 6개 품목의 도매가격을<표 7> 및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일주류의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하였다.<각주>8</각주><표 7> 피심인들의 유흥음식점용 맥주제품 도매가격 인상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8> 피심인들의 유흥음식점용 국내산위스키제품 도매가격 인상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피심인들 제출자료 위의 사실들은 피심인들의 2009. 6. 19. 이 사건 심의절차에서의 진술, 2009. 6. 8. 경일주류 외 6개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경위서, 2009. 4. 1.자 피심인 경일주류 대표 박○○의 진술조서, 2009. 4. 8.자 피심인 영양기업 대표 김○○의 진술조서, 경일주류의 주류가격표(2008. 7. 18.자, 같은 해 7. 21.자, 같은 해 7. 23.자 및 같은 해 7. 24.자), 경일주류 법인팩스 송ㆍ수신 내역 조회서, 피심인들의 주류 판매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행위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최종거래가격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격인상ㆍ인하율(폭)을 정하는 행위, 이윤율,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각주>9</각주>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맥주 및 국내산위스키 6개 품목의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을 경일주류의 가격표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0</각주>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맥주및 국내산위스키 출고가격 인상 이후 2차례에 걸쳐 대응회의를 가진 점, 회의에 앞서 경쟁사업자인 경일주류의 주류가격표를 팩스로 주고 받은 점, 2008. 8. 1.부터 맥주 및 국내산위스키 6개 품목의 가격을 경일주류의 주류가격표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주류도매시장에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공급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동지역 주류도매시장 수요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도매가격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도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안동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로서 안동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의 경쟁제한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의 기초 피심인들이 맥주 및 국내산 위스키 6개 품목<각주>11</각주>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2008. 7. 23.<각주>12</각주>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하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이 사건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인 2009. 6. 19.을 종기로 한다.<각주>13</각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의 맥주 및 국내산위스키 6개품목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가격담합행위로서 행위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에 의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표 9>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9>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의 경우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어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안동주류판매를 제외한 경일주류 등 7개 피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대동주류상사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10%를 추가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정한다.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부과과징금은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파급효과가 1개 시(경북 안동) 단위에 그치는 점 및 피심인들의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모두에게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0%를 감경하여 <표 11>과 같이 결정한다. <표 1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주) 부과과징금 합계금액은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들은 국내산 위스키 가격 인상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7. 맥주 출고가격 인상이후 가장 먼저 가격표를 작성한 경일주류가 자신의 맥주가격표(2008. 7. 18.자 및 같은 해 7. 23.자)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피심인들이 경일주류의 가격표를 공유한 상태에서 2차례의 회의를 가진 점, 회의 이후 피심인들이 2008. 8. 1.부터 맥주 3개 품목의 가격을 경일주류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한 점, 인상된 맥주가격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대부분 준수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심의절차에서 안동주류판매 이○○ 대표가 맥주출고가격이 5.6% 인상되어 서로 가격인상폭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일주류가 단가표를 만들어 1,000원만 인상한 31,000원<각주>14</각주>을 받겠다고 하니 다른 피심인들도 1,000원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맥주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들은 국내산위스키 가격인상 합의의 경우에도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가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각주>15</각주>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종료한 날은 합의가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국내산위스키 가격인상 합의 이후에도 거래처에 따라 합의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심인들은 합의 당사자인 다른 피심인들에게 당해 합의에 대한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 따라 합의가격과 다르게 판매한 것도 피심인들이 자신의 거래처 유지 등을 위해 가격 합의를 위반하거나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거래금액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가격합의가 완전히 파기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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