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등 3개 기관 발주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입찰관련 15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899 사건명 : 안양교도소 등 3개 기관 발주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입찰관련 15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4 대표이사 최■■ 2. 김■■ (740611-*******,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부장)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자이2차 212동 1904호 피심인 1ㆍ2.의 대리인 변호사 김○○, 이○○ 심의종결일 : 2018. 1.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교정본부 산하 안양교도소 등이 발주한 3건<각주>2</각주>의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실시되는 입찰의 특성을 감안, 자사 제품 취급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또는 협력사 등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유한킴벌리 김■■ 대리는 2012. 4. 25. 청주교도소가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입찰을 공고하자, 2012. 4. 25. 부터 2012. 4. 26.까지 유한킴벌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및 유한킴벌리와 OEM<각주>3</각주><각주>4</각주>관계에 있는 창광케미칼, 경기킴벌리, 장정산업, 킴벌리유통, 우일씨앤텍, 삼선상사, 유한앤로얄, 유한에이디에스, 복지공사의 대표 및 담당자 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건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창광케미칼, 경기킴벌리, 장정산업, 킴벌리유통, 우일씨앤텍, 삼선상사, 유한앤로얄, 유한에이디에스, 복지공사 모두가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 이 후 유한킴벌리 김■■ 대리는 2012. 4. 30. 부터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12. 5. 1.까지 창광케미칼, 경기킴벌리, 장정산업, 킴벌리유통, 우일씨앤텍, 삼선상사, 유한앤로얄, 유한에이디에스, 복지공사에 전화연락을 통하여 각 사의 투찰가격을 통보하였고, 창광케미칼 위○○, 경기킴벌리 송○○, 장정산업 강○○, 킴벌리유통 이◈◈, 우일씨앤텍 변○○, 삼선상사 김◈◈, 유한앤로얄 박◈◈, 유한에이디에스 박??, 복지공사 조??이 유한킴벌리가 통보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유한킴벌리, 창광케미칼, 경기킴벌리, 장정산업, 킴벌리유통, 우일씨앤텍, 삼선상사, 유한앤로얄, 유한에이디에스, 복지공사는 청주교도소가 2012. 4. 25. 발주한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입찰에 있어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2012. 4. 30.부터 2012. 5.2. 까지 각각 유한킴벌리 12,027원, 창광케미칼 12,059원 , 경기킴벌리 12,078원, 장정산업 12,088원, 킴벌리유통 12,095원, 우일씨앤텍 12,115원, 삼선상사 12,136원, 유한앤로얄 12,142원, 유한에이디에스 12,148원, 복지공사 12,154원으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유한킴벌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5</각주><각주>6</각주>5 또한, 유한킴벌리 김■■ 대리는 2013. 5. 2.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입찰을 공고하자, 2012년 청주교도소가 발주한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 입찰 건과 동일하게 2013. 5. 2. 부터 2013. 5. 3.까지 유한킴벌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및 유한킴벌리와 OEM 관계 등에 있는 한독, 우일씨앤텍, 삼선상사, 유한에이디에스, 빅토스, 킴벌리유통, 아산피앤피, 유한앤로얄, 진우에스엠의 대표 및 입찰 담당자 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건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한독, 우일씨앤텍, 삼선상사, 유한에이디에스, 빅토스, 킴벌리유통, 아산피앤피, 유한앤로얄, 진우에스엠 모두가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6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유한킴벌리, 한독, 우일씨앤텍, 삼선상사, 유한에이디에스, 빅토스, 킴벌리유통, 아산피앤피, 유한앤로얄, 진우에스엠은 전주교도소가 2013. 5. 2. 발주한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입찰에 있어 2013. 5. 2.부터 2013. 5. 7. 까지 각각 유한킴벌리 12,761원, 한독 12,636원, 우일씨앤텍 12,660원, 삼선상사 12,705원, 유한에이디에스 12,715원, 빅토스 12,731원, 킴벌리유통 12,736원, 아산피앤피 12,770원, 유한앤로얄 12,618원, 진우에스엠 12,620원으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 모두가 탈락하였다.<각주>7</각주>나. 근거 7 위 법 위반 행위사실을 이 사건 구매 입찰에 가담한 사업자들이<각주>8</각주>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합의 및 실행 사실을 인정하는 유한킴벌리 김■■의 2017. 10. 20.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9</각주>제11호증), 우일씨엔텍 변○○의 2017. 6. 20.자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유한에이디에스 박??의 2017. 9. 26.자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경기킴벌리 송○○의 2017. 7 .3.자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장정산업 前 근무자 박??의 2017. 7. 4.자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및 장정산업 前 근무자 강○○의 2017. 7. 12.자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진우에스엠 김▽▽의 2017. 7. 11.자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은성상사 김▼▼의 2017. 6. 14.자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창광케미칼 위○○의 2017. 7. 7.자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유한앤로얄 박◈◈의 2017. 7. 6.자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빅토스 전 대표이사 유▼▼의 2017. 7. 11.자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삼선상사 김◈◈의 2017. 6. 28.자 진술조서(소갑 제 26호증), 유한씨앤에스 송기수의 2017. 6. 26.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녹색섬유 박▣▣의 2017. 7. 4.자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한독 김▣▣의 2017. 6. 30.자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복지공사 조??의 2017. 7. 5.자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아산피앤피 이▣▣의 2017. 6. 28.자 진술조서(소갑 제30호증), 및 교정본부 계약현황 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9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당초부터 유한킴벌리 제품 취급 사업자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결과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발주처인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 등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③ 유한킴벌리 직원 김■■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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