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안정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934 사건명 : 안정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정개발 주식회사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85-1 대표이사 김채범 심 의 일 : 2012. 2.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대경기업 주식회사<각주>3</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위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경기업㈜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NICE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역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4 피심인은 2009. 4. 8.부터 2011. 3. 24.까지 대경기업㈜에게 '죽곡 오수중계 및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중 오수 및 상수이설공사’ 등 3개 공사를 건설위탁 하고, 2011. 5. 2.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총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41,85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5 이러한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피심인이 작성한 2011. 9. 26.자 피심인 의견서, 대경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의 각 기재,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개정 2005.3.31>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대경기업㈜로부터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452,250천 원 중 241,85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