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0696, 2011부사0499, 2010부사3094(병합) 사건명 : 안정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정개발 주식회사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85-1 대표이사 김채범 심 의 일 : 2012. 2.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동명디엔씨<각주>3</각주>등 <별지 1> 기재 2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고, <별지 2> 기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위 수급사업자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동명디엔씨 등 <별지 1> 기재 2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별지 2> 기재 공사 중 하나 이상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20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거래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8. 8. 20.부터 2010. 8. 31.까지 성산건설㈜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오리엔트조선 광양조선소 신축공사 중 변전, 복지, 컴프레샤동 창호공사” 등 10개의 공사를 건설위탁 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총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81,1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피심인이 작성한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결과보고서(건설)’(소갑 제3호증), 2011. 8. 29.자 피심인 의견서, 성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및 '신고내용 중 변동사항’의 각 기재,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개정 2005.3.31>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성산건설㈜ 등 1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총 181,12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09. 8. 1.부터 2010. 10. 31.까지 ㈜동명디엔씨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오리엔트조선 광양조선소 부지조성공사 중 공동구 설치공사” 등 15개의 공사를 건설위탁 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0,4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이러한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피심인이 작성한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결과보고서(건설)’(소갑 제3호증), 2011. 8. 29.자 피심인 의견서, ㈜동명디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의 각 기재,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동명디엔씨 등 1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0,46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나.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08. 8. 1.부터 2010. 2. 28.까지 ㈜동명디엔씨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오리엔트조선 광양조선소 부지조성공사 중 공동구 설치공사” 등 5개의 공사를 건설위탁 하고, 그때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3,42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이러한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피심인이 작성한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결과보고서(건설)’(소갑 제3호증), 2011. 8. 29.자 피심인 의견서, 성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동명디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의 각 기재,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동명디엔씨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3,42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다.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08. 5. 26.부터 2010. 10. 31.까지 ㈜동명디엔씨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오리엔트조선 광양조선소 부지조성공사 중 공동구 설치공사” 등 15개의 공사를 건설위탁 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9,45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피심인이 작성한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결과보고서(건설)’(소갑 제3호증), 2011. 8. 29.자 피심인 의견서, 성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의 각 기재,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동명디엔씨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총 39,45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라.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지급을 명한다. 22 아울러 피심인의 2009. 8. 21.부터 2010. 8. 30.까지의 위 2. 가. 나. 다. 라.의 위반행위는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Ⅲ. 2. 나. (5)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산정 방법 23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24 2009. 8. 21.부터 2010. 8. 30.까지 하도급대금은 3,342,944천 원이다.<각주>4</각주>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25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Ⅳ.1.나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은 2%를 적용한다. 라) 기본과징금액 26 하도급대금 3,342,944천 원의 2배에 2%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133,717천 원(=3,342,944천 원×2×0.02)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27 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28 피심인의 경우 발주자인 ㈜오리엔트조선의 부실 및 법정관리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약 10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심인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 현저히 곤란한 점, 2010년도 당기순손실 147억원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90%를 감경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13,371천 원[=133,717천 원×(1-0.9)]이 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면 부과과징금은 13,000천 원이다. 4. 결론 2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 2.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2. 라.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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