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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1.1. 결정

알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건1661 사건명 : 알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알루텍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대표이사 김종하 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담변호사 김우찬, 김종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엘에스」의 소속회사인 중소기업자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및 전기공사업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솔라테크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원업수 비교현황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발췌 편집 2 ○○솔라테크(주)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이며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이 사건 전기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 기준,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내용 3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경북 영주시 상망동 산40-1번지에 소재하는 천욱발전(주)가 발주한 '천욱발전 주식회사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인 ○○솔라테크(주)에게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3> 공사도급계약 내역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편집 <표 4> 하도급계약 내역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솔라테크(주)에게 “천욱 태양광발전소 중 일괄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4,529,250천원 중 37,25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하도급대금 231,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7,97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편집 나.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5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인 천욱발전(주)(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위탁받고자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사업규모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금융대출(PF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피심인을 원사업자로 하여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하도급거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기본 및 변경)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점, 수급사업자에게 납품자재를 공급한 샤프전자(주)에게 납품자재(태양전기모듈 중 NU-S0E3KD)대금 1,408,492천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발주자가 (주)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PF대출금(43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보증을 해주는 대신에 발주자가 PF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을 연속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소유의 주식 및 법인체를 양수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이행에 적극 관여한 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급할 수 있도록 단순히 보증한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시공실적을 향상시키거나 상당규모의 수수료<각주>8</각주>성격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인 하도급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2) 피심인은 발주자가 시공상의 하자(구조물 간 간격이 좁아 태양전지모듈 위에 음영 발생)를 이유로 잔금 40,000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내역서상의 계약특수조건 제8항<각주>9</각주>에 따라 '결제조건은 원청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의 공사잔액 37,25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서 수급사업자가 2009. 12. 21. 하도급 계약금액(4,529,250천원)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135,878천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점,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이 중요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전기사업개시일(2009. 11. 4) 수 개월 후인 2010. 6. 21.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의 건’의 공문을 사후적으로 요청하여 통보받은 것은 피심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잔액(37,25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3) 피심인은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계약특수조건 제8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지급이 아니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37,25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각주>10</각주>을 목적물 인수일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날(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60일 이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11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기간(2009. 9. 29.~2009. 11. 5)은 단기간으로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하거나 인도하였음에도 피심인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늦추도록 요구할 경우<각주>11</각주>수급사업자로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지연이자 기산일로 보게 되면 피심인 자신의 채무이행 시기를 언제든지 지체할 수 있게 되므로 하도급거래의 법률관계(동시이행관계)를 훼손하게 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12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1. 다.<각주>12</각주>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2009. 12. 28.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기성(신청)확정서[기성내역서(준공), 검사필증 포함]<각주>13</각주>’를 통보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성통지를 받고 10일이 초과하는 날인 2010. 1. 8.을 검사에 합격한 날<각주>14</각주>, 즉 이 날을 목적물의 수령일(인수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2010. 3. 9)이 지연이자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 수령일(인수일)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날(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15</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위법성 판단 13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천욱 태양광발전소 중 일괄공사’를 건설위탁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7,25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하도급대금 231,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7,97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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