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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2. 결정

알앤제이무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0203 사건명 : 알앤제이무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ㅇㅇ(알앤제이무역 대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4 팔레스오피스텔 7층 706호 심 의 일 : 2012. 3.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po-mall.com)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1.30.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3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해외구매대행 규모 6 2010년 말 현재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7 약 150여개 사업자가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10여개 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각주>1</각주>, 주식회사 미러스<각주>2</각주>등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담당직원 신동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5. 7. 5.<각주>3</각주>부터 2011. 11.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po-mall.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교환/반품/환불 안내란에 “교환/반품/환불을 원하실 경우 상품 도착 3일 안에 게시판으로 교환 및 환불의사를 밝혀 주시고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제품이 반송되어야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 한다) 나 관계법령 9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1 첫째,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각주>4</각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을 교부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표시하였다. 13 또한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면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제품이 반송되어야 청약철회가 된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5 둘째,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자신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완료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심인이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 반품의사 및 환불요청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피심인이 이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8 살피건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판매페이지에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 없이 상품 가격을 기재하고 있는 점,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상품의 실제 가격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각주>5</각주>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비록 구매대행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심인은 재고 상품 없이 소비자의 주문 발생시 해외에서 재화를 수급한다는 점만 다를 뿐 재화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2> 피심인 판매 페이지 화면 출력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처분 가. 시정조치 19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각주>6</각주>을 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각주>7</각주>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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