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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6. 결정

알이에스디(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0892 사건명 : 알이에스디(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알이에스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8-25 한국산업양행빌딩 3층 대표이사 류재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006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가. 행위 사실 (1) 상호 변경 피심인은 2007. 7. 10. 자신의 상호를 “훼이겟 주식회사”에서 “알이에스디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07. 8. 13.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대표이사 변경 피심인은 2007. 7. 10. 대표이사가 “김영호”에서 “류재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 6.(생략)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③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고, ②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7. 7. 10. 상호가 “훼이겟 주식회사”에서 “알이에스디 주식회사”로, 대표이사가 “김영호”에서 “류재옥”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상호의 변경은 2007. 8. 13.에 신고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변경은 2007. 8. 2. “류재옥”에서 “전재옥”으로 변경한 후 2007. 8. 13. 신고한 사실이 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합계액 3,001백만원의 39.69%에 해당하는 1,191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구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구법 시행령 제27조(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②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1,19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 3,001백만원이며,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1,191백만원을 지급한 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9.69%에 해당되므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35%를 초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30. 위 2.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3. 가.의 행위는 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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