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4425 사건명 : 알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알파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한강로 3가)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일 : 2015. 3.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알파’를 사용하여 문구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2>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는 형태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2>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1. 10. 9.부터 2014. 7. 4.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조ㅇㅇ 등 72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비<각주>1</각주>와 이행보증금<각주>2</각주>총 311,700,000원을 예치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거래내역(1)(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가맹금 거래내역(2)(소갑 재2호증),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소갑 제3호증), 2014. 11. 25. 작성 박ㅇㅇ 차장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구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2014년 개정 가맹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2) 관련 법리 7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8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ㅇㅇ 등 7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는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이며, 이행보증금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이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0 피심인은 별도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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