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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30. 결정

알파진주개발연구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3452 사건명 : 알파진주개발연구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순애(600620-2******, 알파진주개발연구소 대표) 통영시 도남동 645 마리나리조트특산품 김 남(501008-1******) 통영시 봉평동 204-6 3/5 고려빌라 40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안순애(알파진주개발연구소 대표)는 양식진주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남<각주>1</각주>은 피심인 안순애가 운영하는 사업운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알파진주개발연구소의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알파진주개발연구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알파진주개발연구소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김남 제출자료 다. 진주의 종류 및 가치<각주>2</각주>1) 진주의 종류 4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에서 아라고나이트라는 성분의 물질을 분비하여, 이물질을 서서히 감싸게 되는데 이 때 생성되는 것이 진주이다. 5 진주는 크게 나누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진주와 인공적으로 핵 등을 조개에 넣어 자라게 하는 양식진주로 나눌 수 있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진주의 종류 6 그리고 양식진주는 바다에서 양식되는 해수진주와 호수나 강 등 민물에서 양식되는 담수진주로 나누어진다. 7 해수진주의 경우에는 조개에 1∼2개의 핵을 삽입하는데, 보통 3년 정도 양식하여야 좋은 품질의 진주가 나온다. 해수진주의 산지로는 일본의 서해안, 스리랑카, 호주 근해, 필리핀 근해 등이 있고, 통영 앞바다에서도 지난 1982년 초에 양식진주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8 담수진주는 핵이 아닌 조개의 외투막 세포 조각을 삽입하는데, 1∼2개 정도의 핵을 삽입하는 해수진주와 달리, 10개 내지 많게는 40개까지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담수진주의 경우 해수진주와 달리 많은 양의 진주를 1개의 조개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진주보다 저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래에 들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담수진주가 많이 생산되면서 통영 등 국내 해수진주 양식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2) 진주의 가치 9 진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을 둘러싼 진추층의 두께로서, 흔히 돌기효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돌기효과가 두꺼울수록 색상과 광택이 양호하고 내구성이 강하다. 10 국내에서는 핑크색과 은백색이 선호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크기가 클수록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모양은 구형으로서 표면에 흠이 없어야 높은 등급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들은 2007. 6. 경부터 2010. 10. 1. 까지 자신들이 판매하는 진주제품<각주>4</각주>의 품질보증서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통영명품진주’, '본 ALPHA PEARLS는 “특허출원”되었으며’, '청정해역의 자랑∼한국의 자랑’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품질보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 또한, 피심인들은 2010. 9. 16. 부터 같은 해 10. 1. 까지 <그림 2>와 같이 '청정해역의 자랑∼한국의 자랑! 알파천연진주 탄생!’, 'No.21010403271 (특허출원)’, '“알파천연진주”는 품질보증서가 첨부되며 “특허출연<각주>5</각주>”되었습니다.’라고 표현된 전단지 약 8,000장을 인쇄하여, 그 중 20여 장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각주>6</각주>내에 비치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전단지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들의 표시ㆍ광고 내역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표시ㆍ광고 내역 (단위: cm,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김남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14 별지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18 또한, 표시ㆍ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당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통영명품진주’, '청정해역의 자랑∼한국의 자랑’이라는 표현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9 피심인들은 2. 가. 의 <그림 1∼2>와 같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에 대하여, '통영명품진주’, '청정해역의 자랑∼한국의 자랑’, '청정해역의 자랑∼한국의 자랑! 알파천연진주 탄생!’ 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20 그러나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은 피심인 김남이 중국산 담수진주에 색을 입히거나 광택을 내는 등의 가공을 한 제품으로,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김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각주>9</각주>21 따라서, 중국산 담수 진주를 가공한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을 통영산 해수진주제품인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2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진주의 원산지를 식별하거나 해수진주와 담수진주를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서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이 중국산 담수진주를 가공한 제품인 것으로 인식할 만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23 따라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이 우리나라 청정해역 통영에서 생산된 해수진주를 사용하여 만든 진주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4 일반적으로 해수진주가 담수진주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주가 통영산 해수진주인지 중국산 담수진주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진주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25 따라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중국산 담수진주제품을 통영산 해수진주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진주제품 소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특허출원’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26 피심인들은 2. 가. 의 <그림 1∼2>와 같이 '본 ALPHA PEARLS는 “특허출원”되었으며’, 'No.21010403271 (특허출원)’, '“알파천연진주”는 품질보증서가 첨부되며 “특허출연”되었습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27 그러나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실이 없다. 28 다만,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진주제품에 대하여 '알파천연진주’라는 상표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3. 8. 11.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은 있다<각주>10</각주>. 29 그러나 상표등록출원은 다른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 자기 상품에 쓰는 표장, 즉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즉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특허출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30 따라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일명 '알파천연진주’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허출원한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 특허출원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따라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 표현을 본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내용대로 피심인들의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이 특허출원 되었으며, 나아가 특허등록이 예정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3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반소비자에게 있어 어떤 제품이 특허출원 되었다는 것은 곧 특허등록이 예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34 따라서, 피심인들의 일명 '알파천연진주’제품이 특허출원된 것처럼 표현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진주제품 소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35 피심인들의 2. 가. 의 표시ㆍ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36 피심인들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고발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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