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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19. 결정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교량받침 제작ㆍ설치 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0563 사건명 :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교량받침 제작ㆍ설치 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경산업 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71 대표이사 정○○ 2. 대창이엔지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82 대표이사 박●● 3. 삼영엠텍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631-35 대표이사 강◎◎ 4. 주식회사 엘엔케이시설물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128번길 37-15 대표이사 고◇◇ 5. 주식회사 태명엔지니어링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8, 705호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8. 4.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해상장비 투입 등이 필요하여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참여자간에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경우 낙찰금액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대경산업 주식회사, 대창이엔지 주식회사, 삼영엠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엔케이시설물, 주식회사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사<각주>1</각주>는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이 2013. 6. 14. 실시한 교량받침<각주>2</각주>제작ㆍ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ㆍ이익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1차 모임 : 2013. 6. 3.) 피심인 엘엔케이, 태명 등 2개사는 2013. 6. 3. 서울 송파구 석촌동 레이크호텔 커피숍에서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 어느 업체가 수주하여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 것인지, ㉯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로부터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지를 협의하였다. 5 ② (2차 모임 : 2013년 6월초) 피심인 5개사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현장설명회(2013. 6. 5.) 이후인 6월초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레이크호텔 커피숍에서 낙찰예정자를 엘엔케이로 하고, 낙찰예정금액을 23∼24억 원 수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해 합의하고,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과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6 ③ (3차 모임 : 2013. 6. 14.) 피심인 5개사는 입찰일인 2013. 6. 14. 오전 10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삼영의 사무실에서 엘엔케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엘엔케이 및 나머지 4개사의 투찰금액과 수주 이후의 피심인들 간 구체적인 공사물량 및 이익배분을 합의하였다.<각주>3</각주>7 이후 피심인 5개사는 입찰 당일인 2013. 6. 14. 위 3차 모임에서 합의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인 엘엔케이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다. 또한, 엘엔케이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에 피심인들 간 공사물량 및 이익을 배분하였다. <표 1> 투찰 및 입찰결과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표 2> 공사물량 및 이익 배분 합의 실행내역 (단위 :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다. 근거 8 위 행위사실은 엘엔케이 김□□ 전무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6</각주>), 태명 정◆◆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전 태명 이■■ 이사 확인서(소갑 제2-5호증), 대창 김△△ 전무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대경 손▲▲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전 삼영 김▽▽ 전무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2013. 6. 3. 모임 녹취록(소갑 제1-3호증), 대경 손▲▲ 차장 주간업무일지(소갑 제1-4호증), 대경 손▲▲ 차장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1-5호증), 피심인들 간 체결한 자재납품 계약서(소갑 제1-6호증), 직불동의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소갑 제1-8호증), 피심인들 간 대금 지급 및 수령내역(소갑 제1-10호증), 대우건설과 엘엔케이가 체결한 계약서(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0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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