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안정1693 사건명 :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애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대표이사 채○○,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 박○○, 이○○ 2.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대표이사 김○, 전○○ 3.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대표이사 최○○, 안○○ 피심인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 박○○, 나○○, 양○○, 백○○, 김○○ 심의종결일 : 2022. 10.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1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생활용품, 각종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사업을 지배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17. 12. 1.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사업 부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날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존속회사)와 생활화학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21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1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피심인의 지위 4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각주>3</각주>은 피심인 애경산업과 2001. 5. 30. 물품장기공급계약, 2002. 10. 1. 제조물책임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각주>4</각주>를 제조하여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공급하고, 피심인 애경산업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소매점 등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5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로 2002. 10월 CMIT/MIT<각주>5</각주>성분을 함유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각주>6</각주>를, 2005. 9월 같은 성분을 함유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를 제조하여 피심인 애경산업에 공급하였다.<각주>7</각주>한편, 이 사건 제품 라벨에 “제조원: SK케미칼, 판매원: 애경산업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6 피심인 애경산업은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품의 출시 사실과 신제품의 특징을 알리는 광고행위(이하 '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7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4.경 제품 출시 이전부터 피심인 애경산업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의 특징, 효과, 인체 안전성 등 주요 정보를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피심인 애경산업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하였는바, 그 광고 내용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8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2017. 12. 1. 분할된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존속회사이므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8</각주>다. 가습기살균제 시장구조 및 현황 9 가습기살균제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 최초 출시<각주>9</각주>된 이후 2011. 8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여 종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 개, 연간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약 10∼20억 원으로 추정된다.<각주>10</각주>10 가습기살균제는 PHMG/PGH 또는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여 가습기 내부의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이며, 판매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사전에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나<각주>11</각주>, 현재 가습기살균제의 판매는 모두 중단되었다. 라. 가습기살균제 소비자피해 관련 정부 조치 경과 11 보건복지부는 2011. 8. 31.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및 출시자제를 권고하였다. 12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1. 11. 11. PHMG/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한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6종의 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 12. 30.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생산ㆍ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받도록 하였다. 13 보건복지부는 2012. 2. 3.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최종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다만, 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14 환경부는 2012. 9. 5.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각주>12</각주>하고, 2015. 4월 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하여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 3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CMIT/MIT 성분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인정하였으며, 2016. 8월 1명, 2017. 8월 4명을 추가하여 2017. 8월 기준 총 8명의 소비자에 대하여 CMIT/MIT 성분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인정하였다. 15 또한, 2016. 4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폐 이외 장기의 손상이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진단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환경부는 2017. 3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 피해를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7. 9월에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16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각주>13</각주>에 의하면, 2022.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4,417명이고, 그 중 이 사건 제품의 단독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212명으로 집계되었다<각주>14</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7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는 유공이 1994년 출시한 '유공 가습기메이트’ 였다. 유공은 1998. 3. 27. 에스케이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년경부터 동산씨앤지를 통해 '동산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였다. 동산씨앤지가 파산하자, 에스케이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한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01년경부터 기존의 유공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CMIT/MIT를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였다. 18 한편, 유공은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1994. 10.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한 후 위 시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 11.경 가습기메이트 판매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1995. 7. 30.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부터 실험 최종보고서(이하' 서울대 실험 보고서’라 한다)를 회신받았다. 19 서울대 실험 보고서에는 “결론적으로 본 시험물질(가습기메이트)을 6개월간 흡입노출시키는 시험결과 본 시험물질은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략)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험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다. 20 이후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피심인 애경산업과 2001. 5. 30. 물품장기공급계약, 2002. 10. 1. 제조물책임계약을 각 체결하여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하였다. 21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과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2. 4.경부터 2002. 10.경까지 '가습기메이트’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제품 브랜드, 디자인, 계약관계, 판매계획, 거래시스템, 거래대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호 협의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심인 애경산업은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에게 이 사건 제품의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 등을 공개하고,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을 공개ㆍ제공하지 않기로 하였고,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22 피심인들은 2002. 10.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출시하면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 라벨에 '영국 'Huntington(Huntingdon의 오기)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였다. 23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2. 10. 7.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상품,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애경산업은 홈케어 전문브랜드인 '홈크리닉’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다. 제품 특징은 세균, 곰팡이, 물때를 한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3중 세정력과 천연 솔잎향을 첨가했다. 솔잎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영국 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24 피심인 애경산업이 배포한 위 보도자료 내용은 2002. 10. 10. 문화일보, 10. 15. 서울신문을 통해 제품 출시를 알리는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25 그러나 사실은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자료를 피심인들이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의 용기 라벨에 표시하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한 것이다. 26 또한, 피심인들은 2005. 9.경부터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강조한 라벤더향 제품을 추가하여 용기 라벨에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였다. 27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5. 10. 25. 언론사를 대상으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 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애경의 가정용품 브랜드 '홈크리닉’에서 환절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새로 출시했다.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은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의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인 피로회복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생물 성장 억제성분을 함유해 세균, 곰팡이, 물때를 한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3중 세정력을 발휘하며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28 피심인 애경산업이 배포한 위 보도자료 내용은 2005. 10. 25. 머니투데이, 10. 26. 일간스포츠, 10. 28.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제품 출시를 알리는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29 위 인터넷 신문기사의 구체적 현황 및 주요 광고 내용은 아래 <표 3>, <그림 1> 내지 <그림 5>와 같다. <표 3> 인터넷 신문기사 주요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1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2002년 10월 10일자 문화일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1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2002년 10월 15일자 서울신문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1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2005년 10월 25일자 머니투데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19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2005년 10월 26일자 일간스포츠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19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2005년 10월 28일자 파이낸셜뉴스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19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이 사건 광고는 심의일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2) 근거 31 이와 같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및 종국결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 물품장기공급계약서 및 제조물책임계약서(소갑 제3호증), 이 사건 제품 라벨(소갑 제4호증),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현황(소갑 제5호증), 피심인들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SK 그룹 사보 기사(소갑 제7호증), 이 사건 인터넷 신문기사 관련 보도자료 및 광고물(소갑 제8호증), 이 사건 제품 안정성 관련 자료(소갑 제14호증 내지 제24호증), 형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388, 501 판결, 에스케이케미칼 제출 소을 제11호증),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스케이케미칼 제출 소을 제16호증), 이 사건 심의일 시 피심인들 진술의 전체 취지,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이 제출한 상담록<각주>16</각주>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32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신문ㆍ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여기에는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각주>18</각주>33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5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6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37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0</각주>다. 구체적 판단 1) 거짓ㆍ과장성 38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광고행위를 하였는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9 첫째, 과거 유공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다. 40 둘째, 피심인들은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내용을 광고에 게재하였다. 41 셋째,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이 애경산업에게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제3항 '위험, 유독성’ 항목 중 '흡입, 섭취시의 영향’란에는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 란에는 'LD50(흡입랫드, 4시간 노출 = 100%유효성분 기준) 0.33㎎/ℓ’(공기 중에 0.33㎎/ℓ의 상태로 4시간 노출하였을 때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2 넷째,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등록된 살충제ㆍ농약 심사 자료(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Methylisothiazolinone, 1998년)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EU SCCS) 자료(2009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 환경청(EPA)은 1991년 가습기 사용ㆍ관리방법(“Use and Care of Home Humidifiers”)을 통해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수돗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고, 가습기 세척을 위해 세척제 또는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철저히 헹궈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43 다섯째,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환경부는 2012. 9. 5.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는 한편, 2015. 4.부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였다.<각주>21</각주>44 여섯째, 2019. 12. 발간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노출재현실험 보고서’(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CMIT/MIT 함량 정보를 고려한 제품 위해도 평가 결과(사전 4.2~14.1, 사후 5.3~140.0), 인체 위해도가 1 이상으로 제품의 하자 및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소비자오인성 45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22</각주>46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품 광고의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47 특히 가습기살균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살균기능과 함께 안전성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품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고,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안전한 것을 넘어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등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광고하였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에 부작용이 없거나 그 사용에 있어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가습기살균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살균기능과 함께 안전성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라 할 것이다. 49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국내 가습기살균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관련 피심인 애경산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50 피심인 애경산업은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원칙인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5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2 2018년 처분의 주요 대상은 가습기메이트 제품 라벨에 대한 인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한 기만적 표시행위, 애경산업 홈페이지에 인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인 것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법 제3조 제1항 제1호)인 점, 2018년 처분 대상행위의 광고 방식은 애경산업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이고, 이 사건 광고 방식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기사형 광고인 점, 라벨 표시행위와 광고행위는 각각 별개 행위로서 별도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본적 사실관계 및 적용법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의 원칙인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53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54 먼저 피심인 애경산업은 2012. 12. 31.까지 시중에 유통된 이 사건 제품을 대부분 회수하였는바,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2. 12. 31.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55 다음으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판매사인 피심인 애경산업이 2011. 8. 31.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종료한 후 자발적으로 회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2011. 12. 30. 판매 및 광고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광고행위의 종료일을 2011. 8. 31. 또는 늦어도 2011. 12. 30.이므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5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7 피심인들이 2011. 8. 31.경부터는 이 사건 제품을 더 이상 생산ㆍ유통하지 않고 생산ㆍ유통을 중단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3년 2,247개, 2014년 485개, 2015년 489개, 2016년 39개가 수거된 점, 특히 피심인 애경산업이 2017. 3.경 소형슈퍼나 영세 소매점 6곳에서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한 점, 2017. 10. 31. ○○○마트에서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구매한 점<각주>23</각주>등을 종합해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직접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한 시점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의 유통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기 어렵다. 58 더욱이 피심인들은 제품 수거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TV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수거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의 수거에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59 한편, 이 사건 광고행위 종료일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조의 주된 취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안에는 부당한 광고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60 최근 대법원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각주>24</각주>”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2005. 10.경 게재된 인터넷 신문기사이고, 애경산업이 2011. 8. 31.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중단을 선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은 2017. 10.경에도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고 있었던 점,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점, 법원은 관련 사건들에서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거나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광고물은 삭제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시ㆍ광고 5 내지 7<각주>25</각주>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남아있다.”<각주>26</각주>고 결정하였다. 61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광고의 특성상 광고물이 삭제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광고효과를 완전히 제거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볼 수 있다. 62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가 심의일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어 이 사건 광고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제품 판매가 최종 확인된 2017. 10. 31.까지는 이 사건 광고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광고행위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63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피심인 애경산업의 이 사건 제품 관련 광고 진행 여부 및 내용 등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실제 관여한 바 없으며,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광고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5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2000. 6.경 에스케이(舊 유공)로부터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인수한 후 SKYBIO FG(CMIT/MIT 성분 1.5% 함유)를 개발하였고, 2001. 9. 연희산업을 임가공업체로 선정하여 'OK/SK 가습기메이트’라는 자체 브랜드로 기존의 유공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CMIT/MIT를 원료물질로 하고, 솔잎 추출물을 추가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2002. 3.경까지 판매하다가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66 한편,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과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2. 4.경부터 2002. 10.경까지 '가습기메이트’ 출시를 위하여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67 특히,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이 작성한 2002. 7. 10.자 상담록<각주>27</각주>에 의하면, 미팅내용 중 '브랜드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Brand를 그대로 사용하되, 애경의 대표 Brand인 “홈크리닉”을 가습기메이트 위 부분에 표기, Logo체는 그대로 사용, Color는 새로운 Concept에 맞게 보완(애경의 디자이너), Copy Writer: 새로운 Concept 표기’라고 기재된 점, 원료물질 배합에 대하여 'Formulation : 현재 SK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면 그대로 진행(솔잎향 첨가)’, '애경에서 요청한 자료 중 Formulation : 품질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8 또한, 2002. 8. 8.자 상담록에 의하면,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이 ○○산업을 통해 제조한 ''OK/SK 가습기메이트’의 재고분을 피심인 애경산업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재고분 처리 중 가. 판매루트 : 특판, 나. 인수예상재고 : 약 49,000개, 다. 인수시기 : 마케팅과 협의후 통보, 라. 인수단가 : 검토후 재협의(양사가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보가격 요청)’라고 기재된 점, 2002. 8. 22.자 상담록에 의하면, '2. 영업기획, 가. 재고인수 Confirm : 수량 및 가격, 나. 제조물법 관련 계약서 작성 : 애경 요청사항 추가기입 후 재협의, 다. 시생산 일정 및 참가, 시생산일 : 8/30일 오전 09:30, 생산업체 : ○○물산(경기도 파주), 참가자 : 애경)연구소 2명, 구매 1명, 마케팅 2명, SK)연구소 1명, 생산 1명, 마케팅 1~2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9 위 상담록,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제품 라벨, 피심인 애경산업 2002. 10. 7.자 보도자료, 피심인 애경산업의 심의 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 라벨, 판매, 마케팅 등 제품 출시 및 판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존재하고,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OK/SK가습기메이트’의 재고물량을 피심인 애경산업이 인수받아 이를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라는 제품으로 판매하였는데, 'OK/SK가습기메이트’의 제품 라벨의 문구를 참조해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초도물량의 제품 라벨 문구를 기재한 점, 위 제품 라벨의 문구를 토대로 피심인 애경산업이 2002. 10. 7.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상품,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0 더욱이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과 피심인 애경산업이 협의하여 제작한 제품에 표시한 라벨 문구가 이 사건 광고 문구와 동일하고, 'Huntington’이라는 문구의 오기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 피심인 애경산업으로서는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 성분 및 함량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 성능, 안전성,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이 이 사건 광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1 나아가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인체에 미치는 성분ㆍ효과 등이 문제되는 제품 광고시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안전 정보가 광고 표현 제작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 애경산업이 이 사건 광고에서 설명한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로부터 교부받았던 만큼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역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1) 행위금지명령 부과 72 위 2. 가. 1) 행위는 피심인들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광고삭제 요청명령 73 이 사건 광고는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고, 심의일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므로, 해당 광고의 삭제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게 이 사건 개별 광고가 게시된 각 언론사에 대한 광고삭제 요청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74 다만, 피심인들 중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과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모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각각 광고삭제 요청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 피심인(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이 광고삭제 요청명령을 이행할 경우 위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한 피심인(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이 광고삭제 요청명령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피심인(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광고삭제 요청명령 의무는 소멸한다. 3) 공표명령 부과 75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피심인들에게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76 다만, 피심인들 중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과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모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 피심인(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이 공표명령을 이행할 경우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한 피심인(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이 공표명령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피심인(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공표명령 의무는 소멸한다. 나. 과징금 부과 77 위 2. 가. 1) 행위는 소비자의 인체ㆍ안전과 관련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78 피심인 애경산업과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위 2. 가. 1) 행위의 개시일은 2002. 10.이고, 행위종료일은 적어도 2017. 10. 31.이다.<각주>29</각주>나) 관련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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