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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0. 24. 결정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안정1693 사건명 :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애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대표이사 채○○, 임○○ 2.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대표이사 김○, 전○○ 3.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대표이사 최○○, 안○○ 4. 안○○(前 애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심인 1, 4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 박○○, 이○○ 5. 홍○○(前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6. 김○○(前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심인 2, 3, 5, 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 박○○, 나○○, 양○○, 백○○, 김○○ 심의종결일 : 2022. 10.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생활용품, 각종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사업을 지배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17. 12. 1. 에스케이디스커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사업 부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날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존속회사)와 생활화학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각주>3</각주>3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 5. 30. 물품장기공급계약, 2002. 10. 1. 제조물책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각주>4</각주>를 제조하여 애경산업에게 공급하고, 애경산업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소매점 등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4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로 2002. 10.경 CMIT/MIT<각주>5</각주>성분을 함유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각주>6</각주>를, 2005. 9.경 같은 성분을 함유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를 제조하여 애경산업에 공급하였다.<각주>7</각주>한편, 이 사건 제품 라벨에 “제조원: SK케미칼, 판매원: 애경산업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5 피심인 애경산업은 에스케이케미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품의 출시 사실과 신제품의 특징을 알리는 광고행위(이하 '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6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4.경 제품 출시 이전부터 애경산업과 긴밀한 협의하에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의 특징, 효과, 인체 안전성 등 주요 정보를 애경산업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애경산업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하였는바, 그 광고 내용<각주>8</각주>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7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2017. 12. 분할된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존속회사로서 지주회사이므로 에스케이케미칼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9</각주>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각주>10</각주>가. 행위사실 8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는 유공이 1994년 출시한 '유공 가습기메이트’ 였다. 유공은 1998. 3. 27. 에스케이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년경부터 동산씨앤지를 통해 '동산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였다. 동산씨앤지가 파산하자, 에스케이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2001년경부터 기존의 유공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CMIT/MIT를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였다. 9 한편, 유공은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1994. 10.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한 후 위 시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 11.경 가습기메이트 판매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1995. 7. 30.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부터 실험 최종보고서(이하' 서울대 실험 보고서’라 한다)를 회신받았다. 10 서울대 실험 보고서에는 “결론적으로 본 시험물질(가습기메이트)을 6개월간 흡입노출시키는 시험결과 본 시험물질은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략)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험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어 위 실험만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11</각주>11 이후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 5. 30. 물품장기공급계약, 2002. 10. 1. 제조물책임계약을 각 체결하여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하였다. 12 그 과정에서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2년경 에스케이케미칼에 이 사건 제품의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 등을 공개하고,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을 공개ㆍ제공하지 않기로 하였고,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13 피심인들은 2002. 10.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출시하면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 라벨에 '영국 'Huntington(Huntingdon의 오기)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였다. 14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2. 10. 7.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상품,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애경산업은 홈케어 전문브랜드인 '홈크리닉’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다. 제품 특징은 세균, 곰팡이, 물때를 한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3중 세정력과 천연 솔잎향을 첨가했다. 솔잎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영국 '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15 피심인 애경산업이 배포한 위 보도자료 내용은 2002. 10. 10. 문화일보, 10. 15. 서울신문을 통해 제품 출시를 알리는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16 그러나 사실은 피심인들은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의 용기 라벨에 표시하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한 것이다. 17 또한, 피심인들은 2005. 9.경부터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강조한 라벤더향 제품을 추가하여 제품 용기 라벨에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였다. 18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5. 10. 25. 언론사를 대상으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 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애경의 가정용품 브랜드 '홈크리닉’에서 환절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새로 출시했다.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은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의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인 피로회복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생물 성장 억제성분을 함유해 세균, 곰팡이, 물때를 한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3중 세정력을 발휘하며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19 피심인 애경산업이 배포한 위 보도자료 내용은 2005. 10. 25. 머니투데이, 10. 26. 일간스포츠, 10. 28.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제품 출시를 알리는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20 위 인터넷 신문기사의 구체적 현황 및 주요 광고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각주>12</각주><표 1> 인터넷 신문기사 현황 및 광고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27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1 한편, 이 사건 광고는 심의일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각주>13</각주><각주>14</각주>나. 근거 22 피심인들의 위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 물품장기공급계약서 및 제조물책임계약서(소갑 제3호증), 이 사건 제품 라벨(소갑 제4호증),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현황(소갑 제5호증), 피심인들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SK 그룹 사보 기사(소갑 제7호증), 이 사건 인터넷 신문기사 관련 보도자료 및 광고물(소갑 제8호증), 이 사건 제품 안정성 관련 자료(소갑 제14호증 내지 제24호증), 형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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