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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2.12. 결정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2404 사건명 :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애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2 대표이사 이OO, 채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OO, 백OO, 김OO 변호사 2. 고OO(前 애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OO, 백OO, 김OO 변호사 3. 안OO(前 애경산업 주식회사 前대표이사)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OO, 백OO, 김OO 변호사 4.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대표이사 김O, 박O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OO, 노OO, 김OO, 한OO, 김OO, 조OO 5. 홍OO(前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OO, 노OO, 김OO, 한OO, 김OO, 조OO 6. 김OO(前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OO, 노OO, 김OO, 한OO, 김OO, 조OO 심의종결일 : 2018. 2.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에스케이케미칼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2002. 10월 출시하였고,<각주>2</각주>'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2005. 9월 출시하여 제조ㆍ판매하였다.<각주>3</각주>이 사건 제품라벨에는 “제조원: SK케미칼, 판매원: 애경산업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2 피심인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각종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자신이 판매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제품라벨 표시 및 애경 홈페이지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자신이 상표권<각주>4</각주>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을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는 제조사인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설명을 인용<각주>5</각주>한 것이므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피심인 애경산업과 함께 제품라벨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가. 제품라벨 표시행위 1)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표시행위 4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와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2005. 9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으로만 표시하고,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6</각주>관련 거짓ㆍ과장 표시 행위 5 피심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이 사건 제품의 라벨에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 규율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법령에 규정된 관리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내용<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행위 6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5년부터 2011. 11. 17.까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홈페이지(www.aekyoung.co.kr)에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2>의 기재와 같이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주성분: 살균성분, 솔잎추출물 등”이라고만 기재하였고, 나아가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산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림 2> 피심인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물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피심인 애경산업은 2016.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www.aekyoung.co.kr)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정보 및 FAQ를 아래 <그림 3>의 기재와 같이 게시하면서,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제품설명-라벤더향: 아로마테라피 효과, 솔잎향: 산림욕 효과”라고 광고하고,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3> 피심인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물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가습기메이트’와 '홈클리닉’ 상표등록원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 물품장기공급계약서 및 제조물책임계약서(소갑 제3호증), 표시ㆍ광고물(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적용법조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제19조 4. 고발 10 피심인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1 피심인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가. 2)항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2 피심인 애경산업의 위 제2. 나.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3 또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기간ㆍ규모ㆍ확산정도, 소비자피해발생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14 한편, 피심인 안OO은 1995. 6. 24.부터 2017. 8. 11.까지, 피심인 고OO은 2010. 1. 1.부터 2018. 1. 11.까지 각각 피심인 애경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특히 피심인 안OO은 피심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물품장기공급계약(2001. 5. 30.) 및 제조물책임계약(2002. 10. 1.)을 체결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15 피심인 홍OO는 2000. 9. 26.부터 2006. 3. 14.까지, 피심인 김OO은 2005. 3. 11.부터 2013. 2. 28.까지 각각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특히 피심인 홍OO는 피심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물품장기공급계약(2001. 5. 30.) 및 제조물책임계약(2002. 10. 1.)을 체결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또한, 피심인 김OO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이 새로 출시될 당시(2005. 9월)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16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안OO, 고OO, 홍OO, 김OO은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7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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