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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0. 20. 결정

애경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제감0887 사건명 : 애경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애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동교동) 대표이사 채○○, 김○○ 2. 채○○(640518-*******) 서울 강난구 학동로81길, 1비호(청담동, 청담어퍼하우스) 3. 김○○(72110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5, 114동 1201호(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 김○○ 심의종결일 : 2025. 9. 11.

해석례 전문

2. 적용법조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6조 제3항(준용 규정), 제17조 제2호(벌칙), 제19조(양벌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9조(고발) 3. 고발 11 피심인 회사는 구법 제7조 제1항 한편, 구법 제7조 제1항과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조문 체계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별 없이 '법’으로 표기한다. 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표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공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2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 제2호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3 아울러, 법 제16조 제3항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 소멸 후 장기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본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집행정지 및 오랜 소송 과정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장기간 시정조치 이행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다. 14 또한, 피심인 채○○과 피심인 김○○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피심인 채○○은 2020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이므로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7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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